해당 판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원고: 주식회사 정상파워
피고: 주식회사 리프텍
결과: 피고의 상고기각. 부정경쟁행위의 성립과 손해액 341,458,000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리프텍
결과: 피고의 상고기각. 부정경쟁행위의 성립과 손해액 341,458,000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하급심
대전고법 2021. 12. 1. 선고 (청주)2018나2289 판결
원심은 안전인증 목적으로 제공된 도면을 대체 구동장치 제작에 이용하여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였다. 피고가 절감한 구동장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그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이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 침해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의미에 관한 판례로, 이 사건은 침해이익의 내용이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참조하였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범위는 침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관하여 참조하였다.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그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이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특허권 침해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의미에 관한 판례로, 이 사건은 침해이익의 내용이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참조하였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범위는 침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관하여 참조하였다.
관련 법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위 구법 표기는 대법원 판결의 참조조문에 표시된 것과 동일하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의 구동장치 개발과 피고에 대한 공급
원고는 2013년 7월경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기존 제품과 사양·성능 및 내·외관의 구조가 다른 구동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피고는 2014년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원고에게서 구동장치를 구입하여 리프터 완제품 등을 제작한 다음 여러 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안전인증 심사를 위한 도면 제공
피고가 구동장치를 사용한 리프터 완제품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받으려면 관련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전자메일로 보내 주었다. 도면 제공의 목적은 피고의 안전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다. 도면을 이용한 대체 구동장치 제작
피고는 제공받은 도면 파일을 중국 업체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제품과 사양·성능 및 내·외관의 구조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구동장치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는 중국 업체에서 구동장치를 수입하여 리프터 완제품을 제작·판매하였다.
라. 원고와의 거래 중단 및 경제적 손익
피고는 대체 구동장치를 수입할 무렵부터 원고 제품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았다.
피고는 기존보다 저렴하게 구동장치를 조달하여 비용을 절감하였고, 원고는 공급처에서 배제되어 거래가 계속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잃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법리
가. 도면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용도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도면의 취득 자체보다 그 사용 목적에 있다.
원고가 안전인증 심사를 위하여 도면을 제공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넘겨 대체 제품을 만들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도면의 제공 목적을 넘어 대체 구동장치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이를 통해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한 점을 부정경쟁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보았다.
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적 성과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성과 무단사용에 관한 규정은 보호대상을 특정 유형의 결과물로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적 내용이 담긴 도면 파일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도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산업분야의 관행과 실태를 고려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었는지, 보호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구동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그 도면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얻은 성과라고 인정되었다.
다. 단순한 공급처 변경과 타인의 성과를 이용한 공급처 배제는 구별된다
이 판결이 거래처 변경이나 저렴한 부품의 구매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기존 공급업체가 한정된 목적으로 제공한 도면을 활용하여 대체 부품을 제작하게 한 뒤 그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도면 사용의 경위와 목적, 대체 제품 제작 및 공급처 배제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침해자가 절감한 비용도 손해액 추정의 기준이 된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침해 제품을 판매하여 남긴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 비하여 제조비용이나 부품 구입비용을 절감하였다면, 그 절감액도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계산은 다음과 같다.
구동장치 1대당 구입비용 절감액: 1,142,000원
대상 구동장치: 299대
침해이익 및 추정 손해액: 1,142,000원 × 299대 = 341,458,000원
대상 구동장치: 299대
침해이익 및 추정 손해액: 1,142,000원 × 299대 = 341,458,000원
이는 원고의 매출 감소액을 그대로 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비용 절감 이익을 법률상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한 것이다.
마. 추정 손해액을 줄이려면 침해자가 반증해야 한다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침해자의 이익보다 적다면 손해액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더 적다는 사유와 그 범위는 침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실무상 유의점
도면 제공 시 안전인증·검수 등 허용 목적과 제3자 제공, 복제·제작의 허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침해를 주장할 때에는 도면의 개발 경위뿐 아니라 제공 목적, 외부 제조업체에 전달된 경위, 대체 제품의 유사성 및 거래 중단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액 산정에서는 침해자의 판매이익 외에도 부품 조달비용이나 제조비용의 절감액을 검토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의 요건과 성과 무단사용의 요건은 구별해야 한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책임의 근거는 구법상 성과 무단사용 조항이다.
침해를 주장할 때에는 도면의 개발 경위뿐 아니라 제공 목적, 외부 제조업체에 전달된 경위, 대체 제품의 유사성 및 거래 중단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액 산정에서는 침해자의 판매이익 외에도 부품 조달비용이나 제조비용의 절감액을 검토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의 요건과 성과 무단사용의 요건은 구별해야 한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책임의 근거는 구법상 성과 무단사용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