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구상금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2020345 판결.
하급심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9. 3. 7. 선고 2018나2005483 판결은 원고 판매회사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였더라도, 별개 소송물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영향이 없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정한 조항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였다.
대법원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 잘못이라고 보았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면, 부당이득반환에 따른 만족으로 손해배상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공동면책의 범위 및 원고의 내부 부담부분을 심리하여 구상권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환송심의 구체적인 판단
환송심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실제 지급한 1,316,838,736원 중 자신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219,751,558원을 제외한 1,097,087,178원을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개인투자자의 과실을 10%로 보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 부담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자산운용회사: 40%
- 펀드 조성을 주도한 다른 증권회사: 30%
- 원고 판매회사: 20%
- 투자권유 담당 직원 및 그 사용자인 은행: 합하여 10%
이에 따른 구상금은 자산운용회사 394,951,384원, 다른 증권회사 296,213,538원, 은행과 직원 공동으로 98,737,846원이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직접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658,252,306원의 배상을 명하였다. 이 금액에는 앞서 산정한 구상금 394,951,384원이 포함되므로 두 금액을 더하여 청구할 수 없다.
환송심 주문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자산운용회사: 658,252,306원 및 지연손해금
- 다른 증권회사: 296,213,538원 및 지연손해금
- 은행과 직원: 공동하여 98,737,846원 및 지연손해금
자산운용회사의 재상고는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2797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해당 부분의 환송심 판단이 확정되었다. 재상고심 판결
관련판례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는 청구권 중 하나가 만족을 얻으면 다른 청구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선행 법리이다.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법리와 연결된다.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812 판결: 계약상 면책약관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행 판례이다.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다. 환송심은 원고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원용하였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9조: 투자자들의 중요부분 착오에 따른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
- 민법 제741조: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민법 제750조: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425조 제1항: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 법리.
- 민법 제756조: 투자권유 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은행의 사용자책임.
- 민법 제105조: 면책·책임제한 약정의 해석.
- 민법 제688조 제1항: 위임사무 처리비용의 상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은 필요비 상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환송심에서 문제 된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56조: 투자설명서의 작성·제공 및 설명의무.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57조: 판매행위준칙 준수의무.
사실관계
원고는 개인투자자 11명에게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회사이다. 피고들은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회사, 펀드 조성을 주도하고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다른 증권회사, 원고와 연계영업을 하던 은행 및 그 소속 투자권유 직원이다.
펀드는 중고 항공기를 매수하여 필리핀과 두바이 사이의 노선에 투입하고 운항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다른 증권회사가 30억 원, 기관투자자들이 55억 원, 개인투자자들이 10억 원을 투자하여 총 95억 원 규모로 설정되었다.
투자제안서에는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계획서에는 필리핀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은행 직원은 이를 토대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해당 노선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두바이 항공당국이 신규 취항을 불허하였고, 다른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하려는 시도도 실패하여 펀드가 청산되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선행소송에서 이 청구가 인정되어,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한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판단되지 않았다. 원고는 투자자들에게 청산분배금 등을 공제한 투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법리
부당이득반환과 공동면책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는 경합한다. 하나의 청구권에 따른 변제로 피해자가 만족을 얻었다면, 다른 청구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따라서 선행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만 명령되었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부정할 수 없다. 예비적 손해배상청구가 판단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되었다는 뜻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송심이 원고와 피고들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투자금 반환으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구상책임과 직접 손해배상책임의 구별
구상청구는 피고들이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던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대신 소멸시켰다는 데 근거한다. 직접 손해배상청구는 피고가 원고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데 근거한다.
환송심은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두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른 증권회사, 은행 및 직원에 대해서는 구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행위라도 보호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계약상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위탁판매계약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 자산운용회사의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환송심은 자산운용회사의 잘못이 고의·중과실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판매회사에 정확한 위험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배상 범위의 제한
원고가 지급한 금액 전부가 구상 또는 직접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송심은 원고 자신의 이행지체로 확대된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투자자의 과실과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 부담비율을 별도로 판단하였다.
기관투자자 소송에서 금융회사들의 책임이 35%로 제한되었다고 하여 개인투자자 관계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환송심은 개인투자자의 정보 접근 및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실을 10%로 평가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투자금 반환 후 구상청구를 할 때에는 지급명목보다 그 지급으로 소멸한 손해배상채무의 범위가 중요하다. 선행판결, 실제 지급자료, 청산분배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계산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 투자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구상청구와 판매회사 자신에 대한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하여 구성해야 한다. 의무의 상대방과 손해 발생 경위가 다르다.
- 면책조항에는 적용되는 책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고의·중과실 책임만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까지 제한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 투자자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계속 늦추면, 그 지체로 확대된 손해를 다른 책임자에게 전가하지 못할 수 있다.
- 자산운용회사의 책임비율 60%는 원고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율이고, 내부 부담비율 40%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비율이다. 두 비율의 적용 대상을 혼동하거나 산출액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