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016다24152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016다24152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관련법령
상법 제361조 — 주주총회의 권한
상법 제368조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371조 —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식
상법 제373조 — 주주총회 의사록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
상법 제391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반환
1.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다음 항목이 해당한다.
기본연봉과 월급
직책수당과 각종 정기수당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특별성과급과 특별상여금
장기성과보상
성과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그 밖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
직책수당과 각종 정기수당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특별성과급과 특별상여금
장기성과보상
성과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그 밖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
특별성과급이 일회적으로 지급되거나 대주주가 별도로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388조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2. 보수 결정의 기본 원칙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관에서 직접 정하는 방식
정관에 개별 이사의 보수액이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직접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금·물가·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보수를 정관에 직접 기재하면 변경할 때마다 정관 변경을 위한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실무상 활용하기 어렵다.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방식
주주총회가 개별 이사의 기본연봉, 상여금, 특별성과급 및 퇴직금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 내용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이 특정되어야 한다.
지급 대상 이사
보수의 종류
지급액 또는 산정방식
지급시기
성과급의 평가기간과 지급조건
주주총회가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
보수의 종류
지급액 또는 산정방식
지급시기
성과급의 평가기간과 지급조건
주주총회가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
실무에서는 주주총회가 이사 전체의 연간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승인한 다음, 이사회가 그 범위에서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 방식은 허용되지만, 주주총회가 이사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기준 없이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3. 주주총회 결의 단계
보수안건의 내용
주주총회 안건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이사의 수
이사 전체의 보수 총액 또는 최고한도
특별성과급과 퇴직금의 포함 여부
개별 보수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
필요한 경우 성과급의 기본적인 산정기준과 최고한도
이사의 수
이사 전체의 보수 총액 또는 최고한도
특별성과급과 퇴직금의 포함 여부
개별 보수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
필요한 경우 성과급의 기본적인 산정기준과 최고한도
단순히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 위임한다”라고만 정하면 포괄적 위임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결의방법
이사 보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한다.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제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제한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사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이사인 주주는 다음 안건에서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신의 개별 보수액을 정하는 안건
이사 전체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
특별성과급 지급 또는 그 한도를 정하는 안건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지급을 정하는 안건
이사 전체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
특별성과급 지급 또는 그 한도를 정하는 안건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지급을 정하는 안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뿐 아니라 보통결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을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전혀 남지 않는 등 보수 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4. 이사회에서 개별 보수를 결정하는 단계
주주총회가 이사 전체의 보수한도와 위임 범위를 정했다면, 이사회는 그 범위에서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별 이사의 기본연봉
정기상여금의 금액 또는 비율
특별성과급의 평가대상 기간
성과평가지표와 달성기준
지급률과 최고한도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중도 퇴임·해임 시 처리방법
성과의 사후 수정이나 회계오류가 발견된 경우 환수 여부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정기상여금의 금액 또는 비율
특별성과급의 평가대상 기간
성과평가지표와 달성기준
지급률과 최고한도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중도 퇴임·해임 시 처리방법
성과의 사후 수정이나 회계오류가 발견된 경우 환수 여부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에 해당하므로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특별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들이 결의해야 한다.
해당 이사는 이사회 정족수 계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록에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특별성과급의 결정 절차
특별성과급도 이사의 보수이므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상법 제388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에 성과급 기준이 마련된 경우
주주총회가 보수한도와 함께 성과급 지급을 승인하고, 그 범위에서 이사회가 다음 사항을 미리 결정했다면 성과 달성 후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달성률
투자유치 또는 기업인수 완료
특정 사업의 수익성
비용절감 실적
기업가치 상승
정성적 경영성과
지급률과 상한액
투자유치 또는 기업인수 완료
특정 사업의 수익성
비용절감 실적
기업가치 상승
정성적 경영성과
지급률과 상한액
성과 달성 후에는 이사회가 실제 달성 여부와 지급액을 확인하는 결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사전에 특별성과급 기준이 없었던 경우
정기보수만 예정되어 있고 특별성과급에 관한 근거나 위임이 없다면,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임의로 특별성과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특별성과급 지급 또는 이를 포함하는 보수한도를 승인한다.
주주총회가 이사회에 구체적인 지급액 결정을 위임한다.
이사회가 대상자·지급액·지급사유·지급시기를 결의한다.
특별성과급을 받는 이사는 해당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결의 내용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남긴다.
주주총회가 이사회에 구체적인 지급액 결정을 위임한다.
이사회가 대상자·지급액·지급사유·지급시기를 결의한다.
특별성과급을 받는 이사는 해당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결의 내용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남긴다.
특별성과급이 이미 승인된 전체 보수한도 안에 있더라도, 개별 지급액을 결정할 권한이 적법하게 이사회 등에 위임되지 않았다면 보수한도 안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6.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의 단독 결정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보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특별성과급을 스스로 결정한 경우
대주주가 구두나 내부 문서로 지급을 승인한 경우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결의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지급액이 기존 주주총회 보수한도 안에 있다는 경우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는 경우
회사가 지급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경우
대주주가 구두나 내부 문서로 지급을 승인한 경우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결의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지급액이 기존 주주총회 보수한도 안에 있다는 경우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는 경우
회사가 지급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경우
상법이 요구하는 기관결정 절차를 실제로 거쳐야 한다.
7. 사후 승인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미 지급한 특별성과급을 나중에 승인하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크다.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대주주의 사후 동의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존 지급이 당연히 유효해지지는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단순히 과거 지급을 추인하는 방식보다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결의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와 금액
지급의 구체적인 사유
성과평가의 내용
회사에 대한 기여도
기존 지급액을 보수로 확정하는 취지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이사회에 대한 적법한 위임 및 후속 결의
지급의 구체적인 사유
성과평가의 내용
회사에 대한 기여도
기존 지급액을 보수로 확정하는 취지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이사회에 대한 적법한 위임 및 후속 결의
다만 사후 결의의 소급효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성과급은 지급 전에 필요한 결의를 모두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8.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나 적법한 위임에 따른 이사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이사는 보수청구권이 없으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이자 반환
이사가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특별성과급을 받았다면 악의의 수익자로 평가되어 지급받은 날부터 법정이자까지 부담할 수 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위법한 보수 지급을 결정하거나 집행한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 또는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서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9. 실무상 권장 절차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개별 이사의 보수는 다음 순서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관 확인
보수 결정기관과 위임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보수정책 수립
기본급·상여금·특별성과급·퇴직금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주주총회 안건 작성
연간 보수한도, 특별성과급 포함 여부 및 이사회 위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한다.
의결권 제한 검토
이사인 주주의 특별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정족수를 다시 계산한다.
주주총회 결의
적법한 소집절차와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이사회 결의
개별 이사의 보수와 특별성과급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지급액·지급시기를 결정한다.
이해관계 이사 배제
보수를 받는 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성과평가와 지급확정
특별성과급 지급 전에 성과 달성 여부와 최종 지급액을 이사회에서 확인한다.
지급 및 증빙 보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성과평가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보수 결정기관과 위임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보수정책 수립
기본급·상여금·특별성과급·퇴직금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주주총회 안건 작성
연간 보수한도, 특별성과급 포함 여부 및 이사회 위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한다.
의결권 제한 검토
이사인 주주의 특별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정족수를 다시 계산한다.
주주총회 결의
적법한 소집절차와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이사회 결의
개별 이사의 보수와 특별성과급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지급액·지급시기를 결정한다.
이해관계 이사 배제
보수를 받는 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성과평가와 지급확정
특별성과급 지급 전에 성과 달성 여부와 최종 지급액을 이사회에서 확인한다.
지급 및 증빙 보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성과평가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결론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개별 이사의 보수는 회사 내부의 인사·회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상법상 기관권한과 이해충돌 통제의 문제이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주주총회가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보수 총액과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정하고,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가 개별 지급액과 지급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급 전에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고 의사록과 성과평가 자료를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