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유의점
첫째,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실제 금융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채무인수 조항뿐 아니라 송금내역, 채권자의 영수증, 채무잔액 확인서, 담보권 말소자료 등을 연결하여 어떤 채무가 얼마나 소멸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거래대금과 비교할 재산가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가, 동산의 실제 가치, 영업권의 수익가치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담보부담도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회계장부의 숫자를 그대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거나, 같은 채무를 장부상 부채와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중복 계산하면 채무초과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인지, 변제액이 채무액에 부합하는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이 돌아갔는지, 다른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통모가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다섯째, 영업양수인의 지위 승계와 기존 채무의 부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만으로 양도인의 모든 민사상 채무가 당연히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계약의 정산 구조와 실제 대위변제가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여섯째,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기각이 원래 채권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인정되었지만, 영업양수인에 대한 취소·가액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업양도의 무효, 채권자대위권 등 다른 구제수단은 청구원인과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ChatByun의 「영업양도로 인한 채권자 권리구제 수단 종합정리」와 「채권자가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실질적 방안」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 청구 | 확정 결과 | 판단의 핵심 |
|---|
|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 기각 | 양도가격이 부당하게 낮지 않고, 양도대금이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사해행위가 부정됨 |
|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청구 | 기각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그에 따른 가액배상도 인정되지 않음 |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했던 947,060,854원은 확정된 인용금액이 아닙니다.
하급심
-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 환송 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 —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양도계약을 947,060,854원의 범위에서 취소하며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40851 판결 —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부담. 확정.
관련판례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 유일한 부동산의 매각이라도 매각 목적, 대가의 상당성, 실제 변제 여부 등에 따라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5773 판결 — 상당한 가격의 매각과 실제 채무변제 여부를 중시하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통모에 관한 증명책임을 설명한 후속 판결.
관련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규정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1항 — 영업양도 등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제2항 — 경매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의 영업자 지위 승계를 규정합니다.
※ 위 조항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이 현행 조문에서도 유지되고 있어 ‘구법’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령·판례 검토일: 2026. 10. 27.
사실관계
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
원고는 축산 부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도축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물품공급계약 등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12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10억 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채무자에게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제1심은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55,242,970원을 반영하여, 남아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을 796,674,838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환송심도 이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나. 도축업에 필요한 재산과 영업권의 일괄 양도
채무자는 2015. 6. 11. 피고에게 토지·건물, 기계기구, 차량·유체동산 및 각종 인허가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일괄 양도했습니다. 계약상 총 양도대금은 134억 7,5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은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고, 그 금액을 양도대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공제할 채무의 항목이나 금액이 달라지면 잔금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15. 6. 12.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했습니다.
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는 채무자가 유일한 영업재산을 넘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양도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 자체보다 이 영업양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에 있었습니다.
법리
가. 영업 전체의 양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은 부동산이나 기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형·무형의 재산과 영업권 등이 결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재산적 단위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기존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면, 영업양도계약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일한 재산을 매각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각 목적이 채무변제 또는 변제자력 확보에 있을 것.
- 대가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닐 것.
- 대금을 실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
-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이 기준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영업 전체의 양도에도 적용됩니다.
나. ‘유일한 재산’이라는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제1심은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대여금 중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분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는 등 채무자의 실제 재산상태를 검토했습니다. 가압류 등의 청구금액도 기존 장부상 채무와 별개의 채무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제1심은 임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의 존재를 언급했지만, 환송 전 항소심은 양도 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유일재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어 사해행위가 부정된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재산을 양도했더라도 거래대가와 채무변제의 실질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 부동산·동산·영업권을 종합하여 대가의 상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과 환송심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토 대상 | 판결에서 고려한 사정 |
|---|
| 부동산 | 시가는 약 47억 원이었으나 계약상 대금은 60억 원이었음 |
| 부동산의 담보부담 | 실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약 66억 원을 넘어 부동산의 시가와 계약상 대금을 모두 초과했음 |
| 기계기구·차량·유체동산 | 재무상태표상 가액은 약 13억 원이었으나 계약상 대금은 17억 원이었음 |
| 영업권 | 대금이 48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시설과 결합된 영업 전체의 거래라는 사정을 고려함 |
도축업의 영업양수인이나 경매 등을 통해 영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도축업 영업권을 영업용 시설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영업권의 가액을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더라도, 시설의 거래가격과 영업권에 배정된 대금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 대금 역시 상당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영업권에 대한 가치 검토가 언제나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변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채무인수나 대금공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계약금 외의 대금을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 방법으로 실제 지급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소극재산 상당 부분이 감소했습니다. 환송심은 이를 근거로 영업양도가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는 당초 채무내역서에 없는 채무까지 변제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공제 항목과 금액의 변동에 따른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실제 변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 후속 판례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5773 판결은 이 사건 판결을 인용하면서, 상당한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는 점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판단에는 실제 채권의 존재, 변제액, 당사자 관계, 변제능력, 변제 전후의 행동과 경위 등이 고려됩니다.
이는 위와 같은 통모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관한 증명책임 전체가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