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주심 민유숙, 이동원.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아우토스트라세 /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외 8인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확정
- 원고와 피고들 쌍방이 상고했고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세 가지 법리를 판시했다.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결정 방법과 그 기산점 설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는 점, ⓑ 참조를 통한 시간·비용 절약도 '사용'이라는 점, ⓒ 기여율의 산정 방법과 그 역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는 점이다.
하급심
판결경정의 의미 — 원심 판결 선고 4일 뒤에 이루어진 경정이다. 익명처리 기준으로 F는 피고 5, G는 피고 6인데, 주문 제2의 가.항의 배상의무자에서 피고 6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피고 6은 2008.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2011. 3.경부터 생산총괄 상무, 2012. 2.경부터 생산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이유에서는 침해 가담이 인정되면서도 주문에서 빠졌던 셈이다. 판결 주문의 당사자 표시 누락은 경정 대상이라는 실무례로 참고할 만하다.
청구액과의 격차 — 원고의 청구액은 700억 원이었으나 인용액은 67억 원(약 9.6%)에 그쳤고, 금지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그 결과 소송총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영업비밀 침해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제14조의2 제5항(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연 20%. 원심은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5. 9. 30. 이전임을 근거로 구 규정을 적용했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피고 4(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분할 인정(처 3/9, 자녀 각 2/9)
관련 판례
사실관계
당사자
원고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개발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영국 ○○○사 등 외국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내비게이션 제품 개발을 위탁받아 수입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을 개발·납품한다.
피고 회사(지엔에스디, 2009. 9. 3.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인소프코리아')는 자동차용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2007. 5. 1.과 2008. 3. 6. 원고와 중국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제품을 중국에 독점 판매해 왔다. 원고는 2010. 4. 6. 이 계약을 해지했다.
원고의 개발 경위
원고는 2008. 6.경 ○○○사의 ▷▷▷▷ 모델 차량에 장착될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선정되었고, 2008. 9. 8. ○○○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뒤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실험·협의를 거쳐 수정된 정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착수했다. 2010. 3.경 개발을 완료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일본에, 2010. 7.경부터 한국에 수출되는 차량에 장착 판매했다.
개발에 소요된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다. 이 숫자가 뒤에 보호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유출과 피고 제품 개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망 소외 1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10. 4.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기술정보의 구성
원고가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 과정에서 ○○○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실험·협의를 거쳐 작성한 정보들이다. 판결문에 나타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제1 기술정보: 중국 신뢰성 인증업체 관련 파일
- 제2, 3 기술정보: 국내 테스트 관련 파일
- 제9 기술정보: 일본형 제품의 초기 테스트 보드 사진과 커넥터 관련
- 제11 기술정보: ○○○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DV 테스트 방법 및 결과
- 제13 기술정보: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일본형 및 한국형 전체 회로도. CAN 통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모듈의 구조, 전원부 구성, 부품 및 부품별 핀 배열, 회로설계 등이 모두 포함
- 제14 기술정보: MOST 관련
- 제15 기술정보: ○○○사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이 중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 즉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가 가장 오래 사용된 핵심 정보로 확정되었다.
침해 인정 범위
원심은 △△-□□□□□ 양산 단계 이후 나머지 기술정보는 피고들이 ○○○사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침해 범위가 단계별로 좁혀지는 구조다.
법리
가. 영업비밀 보호기간 — 결정 방법과 전권사항성
금지의 목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심은 이를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영업비밀 보호의 본질이 경쟁상 선행이익의 박탈에 있다는 관점이다.
보호기간의 고려요소
①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②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③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④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⑤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⑥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전권사항성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이 판시의 실무적 파급력이 가장 크다. 보호기간 산정은 상고심에서 다투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 쟁점으로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원심의 보호기간 산정 — 구조와 논리
원심은 가장 늦게까지 사용된 이 사건 회로설계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산정했다.
기간 산정의 근거 — 원고 자신이 2008. 9.경 비밀유지협약 체결 후 2010. 3.경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개발 초기 ○○○사에 개발기간을 5개월로 한 개발일정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5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그 일정표가 ○○○사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느라 일응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배척했다.
기산점 선택의 근거 — 원심이 든 사정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실제 개발 소요기간이 약 1년 6개월
- ○○○사와 북경오특시 사이에 2010. 5. 10.자 비밀유지협약이 있었으나, 실제 본격 개발 착수는 2010. 9. 1. 연구원 영입 시점
- △△-□□□□□ 개발 당시에는 ○○○사와 개발 관련 협의가 없었고, 자료 제공 전에 이미 기술정보를 이용해 시제품 전단계까지 개발을 완료했으므로 그 개발기간은 정상적인 개발기간으로 볼 수 없다
- 피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박스형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사 자료만으로 개발했다면 원고와 유사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
- 양산 단계에서는 ○○○사 자료로 기술정보 대부분이 대체되었고 남은 것은 회로설계 부분뿐인데, 그 부분을 새로 제작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제1심과의 비교 — 제1심은 기산점을 피고 3의 퇴직 무렵(2010. 3.경)으로, 기간을 3년으로 보아 종기를 2012. 12. 31.로 산정했다. 원심은 기산점을 뒤로 미루면서(2010. 9. 1.) 기간을 대폭 줄여(1년 6개월) 종기를 9개월 앞당겼다. 두 법원의 접근이 전혀 다른데도 모두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전권사항' 법리다.
비밀유지협약 기간 항변의 배척 — 피고들은 원고와 ○○○사 사이의 2008. 9. 8.자 비밀유지협약상 기밀유지기간 3년이 지나는 2011. 9. 8. 무렵 원고가 사용권한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회로설계 부분이 ○○○사와 협의하여 정한 기능·사양을 PCB 기판에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원고 고유의 기술정보이므로, 그 협약상 기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척했다. 제3자 제공 정보와 자체 생성 정보의 구별이 결정적이었다.
다. 영업비밀의 '사용' — 참조에 의한 시간·비용 절약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후단이 이 판결의 독자적 기여다. 침해자가 "우리 제품은 원고 제품과 구조가 다르다"고 다투는 전형적 방어를 무력화한다. 최종 산출물의 동일성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의 이익 취득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원심이 "△△-□□□□□ 내비게이션 개발 초기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다"고 판시한 부분이 이에 대응한다.
사용승낙 항변의 배척 — 피고들은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에 의해 ○○○사로부터 기술정보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협약 체결만으로는 사용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했다.
라. 기여율 — 산정 방법과 전권사항성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① 전체 물건에서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②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 ③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마. 원심의 손해액 산정
제14조의2 제2항(이익액 추정)의 적용 배제
원심은 ⓐ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수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 이 사건 기술정보는 주로 인터페이스 모듈에 관한 것인데 매출액은 내비게이션 전체에 대한 것이어서 그중 인터페이스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2항 적용을 배제했다.
제14조의2 제5항(상당한 손해액)에 따른 산정
기여율
계산 결과
- ●●: 119,326,032 × 0.135 × 0.5 = 8,054,507원
- △△-□□□□□(2011): 17,540,494,812 × 0.61 × 0.4 = 4,279,880,734원
- △△-□□□□□(2012. 1~3월): 39,520,977,512 × 0.61 × 0.4 × 3/12 = 2,410,779,628원
- △△-◇◇◇◇◇(2012. 1~3월): 9,313,663,200 × 0.61 × 0.04 × 3/12 = 56,813,345원
- 합계 6,755,528,214원 → 6,700,000,000원 인정
2012년분에 3/12을 곱한 것은 보호기간 종기가 2012. 3.경이기 때문이다. 기록상 2012년 3월까지의 매출이 구분되지 않아 연 매출액을 월수로 안분했다.
질적 평가 요소 — 기여율 판단에서 원심이 든 사정 중 ⑧이 주목할 만하다. 피고 3 등이 기술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피고 회사는 ○○○사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2010. 5. 10.자 비밀유지협약도 체결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개발 착수 자체에서 무단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단순 원가·수량 비율을 넘어 기회 창출 기여를 평가한 대목이다.
지연손해금의 이원적 기산
공동불법행위와 상속분 —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경정 후 피고 6 포함)는 공동하여 전액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하여 책임진다. 피고 4-가는 6,700,000,000 × 3/9 = 2,233,333,333원, 나머지 세 자녀는 각 × 2/9 = 1,488,888,888원이다.
실무적 유의점
권리자 측
- 보호기간 산정은 사실심에서 결판난다. 대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전권사항"이라고 못 박은 이상, 상고심에서 뒤집을 여지는 거의 없다. 제1심·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 기산점을 늦추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 사건에서 기산점은 '침해자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시점'으로 잡혔다. 원고는 "종국판결 확정·집행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척되었다. 현실적 목표는 부정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 개발 착수 시점, 나아가 양산 시점까지 미루는 논증이다.
- 자사의 개발 소요기간이 그대로 보호기간이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1년 6개월 만에 개발했다는 사실이 보호기간의 상한으로 작용했다. 역설적으로 개발 능력이 뛰어날수록 보호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이를 완화하려면 ⓐ 침해자의 인적·물적 시설이 자사보다 열위임을, ⓑ 자사의 개발 기간에 이미 선행 축적분이 반영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 개발일정표 등 내부 문서가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고객사에 제출한 5개월짜리 개발일정표를 근거로 보호기간 단축을 주장했다. 배척되긴 했으나, 대외 제출 문서의 기간 표기에 주의해야 한다.
- 고객사 제공 정보와 자체 생성 정보를 구분해 두라. 이 사건 승부의 한 축은 회로설계 부분이 ○○○사 제공 정보가 아니라 원고 고유의 기술정보라는 인정이었다. 이것이 ⓐ 비밀유지협약 기간 도과 항변을 막았고, ⓑ 침해 인정을 마지막까지 유지시켰다. 개발 산출물의 출처를 문서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 판매수량 입증이 실패하면 제14조의2 제2항을 쓸 수 없다. 이 사건 원고는 갑 제54, 55, 56, 81, 131~133호증을 냈으나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피고들이 인정하는 수량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회계장부 문서제출명령, 세무자료 사실조회, 완성차 업체에 대한 장착 수량 조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기여율은 다층적으로 입증하라. 이 사건에서 원심이 참고한 자료는 ⓐ 한국기업평가원의 AHP 분석 보고서(인터페이스 부분 중요도 71.33%~82%), ⓑ 부품 단가 비율(19.6%), ⓒ 원고 유사 제품의 원가 비율(41~43%)이었다. 결과는 **40%**로 그 사이에서 정해졌다. 기술 중요도 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가·가격 자료를 병행해야 한다.
- '기회 창출 기여'를 주장하라. 원심은 유출이 없었다면 피고가 고객사 정보에 접근하지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기여율 인정 요소로 삼았다. 정량적 비율 논쟁에서 밀릴 때 유효한 논거다.
-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금지청구는 보호기간 경과로 전부 기각되었고 손해배상만 인용되었다. 소 제기 시점이 늦으면 금지청구는 처음부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가처분을 조기에 활용해야 한다.
- 청구액 과다는 소송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 700억 원을 구하여 67억 원을 인용받은 결과 **소송총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했다. 청구액 설정 단계에서 기여율과 보호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침해자 측
- "우리 제품은 구조가 다르다"는 방어는 사용 개념 확장으로 무력화된다. 참조를 통한 시행착오 감축·실험 생략도 사용이다. 따라서 방어의 초점은 "참조 자체가 없었다" 또는 **"참조했더라도 보호기간이 지났다"**로 이동해야 한다.
- 보호기간 항변이 가장 실효적이다. 이 사건에서 △△-☆☆☆☆☆는 회로설계 정보를 사용했더라도 보호기간 도과를 이유로 침해가 부정되었다. 금지청구도 전부 기각되었다. 다툴 지점은 ⓐ 기산점을 앞당기는 것(부정 취득 시점, 퇴직 시점 등), ⓑ 역설계 용이성을 입증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 적법한 대체 자료의 확보가 방어의 핵심이다. 원심이 △△-□□□□□ 양산 단계 이후 대부분의 기술정보를 고객사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자료로 대체했다고 인정한 것이, ⓐ 침해 범위를 회로설계 부분으로 좁히고, ⓑ △△-◇◇◇◇◇의 기여율을 4%까지 낮추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대체 시점과 대체 범위를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만 비밀유지협약 체결만으로 사용승낙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들의 2010. 5. 11.자 협약 항변이 배척되었다. 구체적인 사용 허락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 부품 원가 비율 주장만으로는 기여율이 정해지지 않는다. 피고들이 제시한 **단가 비율 19.6%**보다 인정 기여율이 **40%**로 높게 나왔다. 기술적 중요도와 불가결성에 대한 반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 판매수량을 자인하면 그대로 산정 기초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입증 실패로 피고들이 인정한 수량이 기준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수량(2011년 13,191대, 2012년 36,917대 등)이 수백억 원대 매출로 환산되었다. 자인 범위의 설정은 신중해야 한다.
- 영업이익률 자료 관리에 유의하라. 이 사건에서는 신용분석보고서(17%, 61%), 감사보고서(61%), **2012년 신용분석보고서 역산치(10%, 53%)**가 모두 증거로 쓰였고, 피고들 스스로 61%를 인정했다. 원심은 2010년도는 평균값 13.5%, 2011~2012년은 **61%**로 정했다.
절차·기술적 사항
- 주문의 당사자 표시 누락은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 4일 뒤 경정결정으로 피고 6이 배상의무자에 추가되었다. 판결 수령 직후 주문과 이유의 당사자 표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 소송촉진법 이율은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5. 9. 30. 이전임이 기록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구 규정의 연 20%**를 적용했다. 개정 시점 전후의 사건에서는 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심급별로 인용액이 다르면 지연손해금 기산점도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제1심 인용분(55억)은 2013. 1. 1.부터, 항소심 추가분(12억)은 2012. 5. 1.부터 각각 기산하되, 항쟁의 상당성 종기는 각각 제1심 선고일과 항소심 선고일로 나뉘었다.
- 침해자 사망 시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책임을 진다.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과는 공동하여, 상속인들 상호간에는 분할하여 책임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