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장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통째로 베낀 경우,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나

핵심 결론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는 개별 요소로는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결합된 이미지는 성과물에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229058, 2007다53785, 2006다22722

1. 해당 판례

  •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 변론종결: 2016. 3. 17.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 당사자: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1. C, 2. D
  • 확정: 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
주문의 요지
  1. 피고 D은 별지1 기재 단팥빵 제조·판매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4 기재 간판과 별지5 기재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현재 사용 중인 2차 변경디자인에 대한 금지).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2014. 5. 22.부터 2016.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피고 D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2016. 2. 23.부터 2016.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나머지 청구(종전 간판·인테리어에 대한 예방청구 포함)는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 원고는 제1심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기초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와 2013. 12. 5.부터 2014. 5. 21.까지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을 구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금지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 D에 대한 금지청구의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 중 2013. 12. 5.부터 2014. 1. 30.까지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 D에 대한 2014. 5. 22.부터 2016. 1. 14.까지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금지청구의 소는 피고 C에 대한 취하와 피고 D에 대한 교환적 변경으로 모두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습니다.

3. 관련 판례

판결 이유에서 인용된 판례

4. 관련 법령

(1) 성과도용 조항의 목 번호 변경 — 게재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이 판결에서 적용된 성과도용 조항은 판결 당시 (차)목이었으나, 이후 두 차례 새로운 유형이 신설되면서 목 번호가 이동하여 현행법상으로는 (파)목입니다.
시기개정 내용성과도용 조항의 위치
2013. 7. 30. 법률 제11963호(2014. 1. 31. 시행)성과도용 조항 신설(차)목 ← 이 판결의 적용 조문
2018. 4. 17. 법률 제15580호(2018. 7. 18. 시행)아이디어 탈취 조항이 (차)목으로 신설(카)목으로 이동
2021. 12. 7. 개정(2022. 4. 20. 시행)데이터 부정사용((카)목)과 인적식별표지 무단사용((타)목) 신설(파)목으로 이동
따라서 이 판결을 인용할 때에는 판결 당시 표기인 (차)목을 그대로 쓰되, 현행 조문은 (파)목임을 병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행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으로 인용하여야 합니다.

(2) 청구원인 및 판단의 근거 조문

(가)목, (자)목, 제4조, 제5조, 제14조의2, 제15조는 목 번호나 조문 번호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목은 그 후 문언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문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관련

(4) 그 밖에 언급된 법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제67조 제2항),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판결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약칭합니다. 위 원고에서는 링크 표기를 위해 정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5.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업, 식자재 및 식음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8. 13.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 C는 2013. 5. 1. 원고에 제빵기능사로 입사하였다가 2013. 8. 무렵 퇴직한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와 함께 2013. 12. 5.부터 단팥빵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입니다.

(2) 각 매장의 운영

  • 원고는 2013. 5. 2. 무렵부터 코레일공항철도 E역, 지하철 F역 등지에서 'G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며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한 단팥빵을 제조·판매
  • 피고 C는 퇴사 후인 2013. 12. 5.부터 2014. 5. 21.까지 피고 D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H역 내에서 'I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매장 운영
  • 피고 D은 2014. 5. 무렵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2014. 7. 29.부터 상호를 'J 단팥빵'으로 변경한 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

(3) 원고 매장 이미지의 구성

  • 표장: 흰색 바탕에 '단팥빵'이라는 문자가 검은색 붓글씨체로 중심부에 배치되고, 좌우로 검은색 상호와 붉은색 낙관이 배치되며, '단팥빵'과 낙관 사이에 '천연발효종'이라는 글자가 하단에 작은 크기로 배치
  • 간판: 위 표장을 사용하되 바탕은 검은색, 상호와 '단팥빵' 및 '천연발효종' 문자는 흰색, 낙관 부분은 붉은색으로 유지
  • 매장 배치 및 디자인: 전면 상단에 간판을 좌우 폭 전체에 배치, 가운데는 개방, 하부에 매대를 배치하고 한쪽 끝에 계산대, 나머지 매대 좌우 폭 전체에 투명 진열장 설치, 진열장 뒤에 즉석 조리대, 전면 한쪽에 대형 단팥빵 전광판 배치

(4) 피고들의 매장 개장 경위

피고 C는 퇴사 후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2013. 12. 5.부터 피고들 매장을 개장하였고, 그 직전인 2013. 11. 무렵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 매장 중 지하철 F역점의 매장 구조, 인테리어, 각종 홍보물 등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한 정황이 엿보입니다.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이 피고들 매장을 원고 매장의 지점으로 오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5) 피고 D의 디자인 변경

피고 D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4. 무렵 간판 배경을 검은색에서 검붉은색으로 교체하고, 매대 하단 왼쪽에 불이 들어오는 그림을 배치하며, 매대 오른쪽 하단에 캐릭터 모습을 부착하는 등으로 변경(2차 변경디자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6. 판단

(1)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는 성과에 해당한다 — 이 판결의 핵심

성과도용 조항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개발 성과물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도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과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 조항으로는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신설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추어, 그 보호 대상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는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 성과 외에도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그 개별 요소들로서는 (가)목 내지 (자)목이나 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 개별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물에 해당합니다.

(2) 성과의 인정 — 상당한 투자와 노력

원고 매장 이미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대표자가 개장 전 상품기획을 위하여 수차례 일본을 방문하여 지하철역 내 각종 식품 매장의 품목·인테리어·홍보물 디자인 등을 조사
  • 수개의 디자인 업체에 표장 및 매장 디자인 개발을 의뢰
  1. 무렵 E역 내 단독매장 입점 제안, 2011. 12. 20. 공동마케팅 제안 등 세부 기획에 착수
  2. 무렵부터 디자인전문회사를 통하여 기본 브랜드 이미지, 포장 용기 및 쇼핑백, 광고홍보물 등의 제작을 확정
피고들은 원고 매장의 표장 배열 등이 일본의 'L' 제과점이나 국내 백화점 내 'M' 매장에서 차용한 것이거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고 다투었으나, 두 매장 모두 매장 구조(폐쇄형/개방형), 간판 색상과 기재 방식, 전광판 설치 여부 등에서 원고 매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배척되었습니다. 개방형 매장 구조 등 일부 공통점이 있더라도 전체적 이미지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무단 사용과 경제적 이익 침해

피고들이 표장 등 구성요소를 모방하여 그대로 채택하거나 상호명이나 간판의 일부 글자만을 변형하여 매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매장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하였고,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이익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 매장 이미지는 ① 차분하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② 표장과 간판의 형상을 홍보물·포장용기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고급 단팥빵이 주력 상품임을 알리며, ③ 제조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개방형 배치로 신선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원고의 영업을 다른 매장과 차별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개장 5개월여 만에 일평균 7,000개 이상 판매 실적을 달성한 점, 각종 인터넷 매체에 널리 소개된 점, 소비자 오인 사례가 있는 점을 더하여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4) 디자인등록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

피고 D은 인테리어 요소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적 요소이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원고가 디자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상 독점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5조 제1항의 취지가 저촉·충돌을 대비하는 데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는 디자인권 침해행위와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디자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5) 금지청구는 인용, 예방청구는 기각

  • 인용: 피고 D이 현재 사용 중인 별지4 간판과 별지5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2차 변경디자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의 금지
  • 기각: 종전에 사용하였던 별지2 간판과 별지3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예방청구. 피고 D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외부 간판과 인테리어를 변경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과거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앞으로도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또한 금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의 각 설명과 형상·모양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통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6) 손해액은 제14조의2 제5항으로 인정

원고는 피고들 매장 매출액에 원고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공동 운영 기간 183,703,088원, 피고 D 단독 운영 기간 420,626,910원의 손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 이유로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산정·추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기초한 1일 평균 매출액에 행위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히 파악할 자료도 없음
  • 원고가 단팥빵 외 다른 식품사업 매장도 운영하고 있어 손익계산서상 순이익률에서 원고 매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특정하기 어려움
  • 피고 D이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상당한 외주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적정한 이익률로 삼기 어려움
이에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중되어 있고 기여율 등의 증명이 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7) 상당한 손해액 인정의 근거

  • 피고들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2014. 1. 1.부터 2014. 5. 21.까지 매출액 합계 771,413,459원, 피고 D이 신고한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매출액 합계 772,651,491원
  • 원고의 식품사업 관련 순이익률 평균치는 약 30.25%
  •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간판을 포함한 매장 인테리어의 매출이익에 대한 기여도는 약 10% 정도
  • 천연발효액종과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한 제품 자체의 특성이 매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 내 입지조건 역시 매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종합하여 공동 운영 기간(2014. 1. 31.부터 2014. 5. 21.까지)의 손해액을 10,000,000원, 피고 D 단독 운영 기간(2014. 7. 29.부터 2016. 1. 14.까지)의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인정 기간의 시기가 2014. 1. 31.인 것은, 성과도용 조항이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신설되면서 부칙에 따라 2014. 1. 3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2014. 5. 22.부터 2014. 7. 28.까지의 기간은 피고 D이 단독으로 원고 매장 이미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7. 실무상 시사점

  1. 매장 콘셉트 전체를 하나의 보호 대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간판, 표장, 매대 배치, 조명, 진열장, 전광판을 개별적으로 다투면 흔한 요소로 배척되기 쉽습니다. 성과도용 주장은 처음부터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라는 결합체로 청구원인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상당한 투자와 노력'은 개발 과정의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해외 시장조사, 디자인 업체 용역 발주와 계약서, 브랜드 매뉴얼 확정 과정, 사업 제안 문서가 그대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브랜드 개발 단계부터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사후 분쟁의 자산입니다.
  3. 선행 사례를 제시하는 방어는 세부 대비로 무력화됩니다. 피고 측이 국내외 유사 매장을 들었으나, 매장 구조·간판 색상·전광판 유무 등의 차이가 지적되어 배척되었습니다. 보편성 항변은 전체적 이미지 수준에서의 동일성을 보여야 합니다.
  4. 디자인등록이 없어도 다툴 수 있으나, 등록이 있으면 훨씬 강합니다. 이 판결로 무등록 인테리어의 보호 가능성이 열렸지만, 실체 판단에서 성과성과 무단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남습니다.
  5. 피고가 디자인을 변경하면 예방청구는 기각됩니다. 소 제기 후 변경된 디자인에 대한 금지만 인용되었으므로, 원고 측은 소송 중 변경된 형태를 신속히 청구취지에 반영해야 하고, 피고 측으로서는 조기 변경이 유효한 대응이 됩니다.
  6. 손해액은 결국 기여율 싸움입니다. 협회 사실조회를 통한 '인테리어 기여도 약 10%'라는 수치가 인정 손해액을 좌우했습니다. 제품력, 입지, 브랜드 인지도 등 다른 요인의 기여를 부각하는 것이 피고 측의 실효적 방어입니다.
  7. 인적 유출과 결합된 모방은 무단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퇴사 4개월 만의 개장, 매장 무단 촬영 정황, 소비자 오인 사례가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8. 현행 사건에서는 (파)목으로 인용하여야 합니다. 서면에서 이 판결을 선례로 들 때에는 "(당시 (차)목, 현행 (파)목)"과 같이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함께 볼 사건 — 성과도용 조항의 적용이 부정된 사례

같은 조항이 문제 되었으나 특허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1568 판결은 트레이드 드레스 주장에 대하여, 이 조항은 보충적 일반조항이므로 (가)목 내지 (자)목이 규율하는 유형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트레이드 드레스는 (가)목 내지 (다)목의 상품표지·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그 판결도 당시 표기는 (차)목입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주장 구성에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를 '성과물'로 구성하여 보호 대상임을 인정받은 반면, 위 사건 원고는 스스로 라벨 부착위치와 로고를 '트레이드 드레스', 즉 출처표시로 구성하여 표지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보충성 단계에서 걸렸습니다. 성과도용으로 갈 것인지 표지법으로 갈 것인지의 선택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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