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피고의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 확정.
원고가 지분포기만으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지분을 권원 없이 등기·처분한 피고에게 482,800,000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하급심
항소심이 지급을 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 20%는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확정된 원심 주문에 따른 이율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대상판결이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법리의 선례로 직접 인용하였다. 해당 인용은 대상판결 원문에서 확인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악의의 수익자란 자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당이득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 원심이 이자 지급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공유물의 사용·수익 및 관리에 관한 특약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의 별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귀속과는 구별해야 한다.
관련법령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민법 제187조: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취득의 등기 예외.
- 민법 제267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규정.
-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7조 제1항: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가액반환.
-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9조: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와 악의 인정·의제.
-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및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특례.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연 20%의 이율을 정한 규정이다. 대통령령 제17981호로 2003. 5. 29. 공포되어 2003. 6. 1. 시행되었다. 2015년 개정령은 2015. 10. 1.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2조 제1항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사실관계
가.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등기절차 인수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인천 남구 소재 대지 2,472.4㎡ 중 289.45/99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른 공유자는 같은 토지 중 199.29/990 지분을 소유하였다.
그 공유자는 2002. 9. 11. 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유자 28명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절차 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소장에 기재하였다.
소장부본은 2003. 1. 13. 마지막 공유자에게 송달되었다. 법원은 2003. 4. 11. 다른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2003. 1. 13.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이 지분포기자가 사망하고 원고의 종전 지분이 경매되었다
선행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지분포기자는 2005. 11. 1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2008. 5. 19.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원래 보유하던 289.45/990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때 경매로 취득한 종전 지분과, 다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원고가 이전받을 수 있었던 지분은 구별된다.
다. 피고는 포기된 지분까지 자신 앞으로 등기한 뒤 처분하였다
피고는 다른 공유자와 함께 지분포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상속인들이 피고 등을 포함한 공유자들에게 포기된 지분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4. 29. 72.9541/990 지분을 추가로 이전받았다.
이 지분이 원고가 지분포기에 따라 이전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의 분쟁 대상이다.
피고는 이후 해당 지분을 나누어 제3자들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종전 지분까지 포함하여 자신 명의의 지분 전부를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소유권 취득 주장과 이전등기청구권 침해 주장을 구분하여 청구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민법 제267조에 따라 지분포기 당시 자신이 해당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처분한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예비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도 피고가 해당 지분을 등기·처분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배척하였지만,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다.
법리
가.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유지분 포기를 법률행위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에는 민법 제186조가 적용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등기의 방식도 포기자의 등기를 단순히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을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여야 한다.
나. 민법 제267조에 귀속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변동의 원인은 공유자의 포기라는 법률행위였다. 민법 제267조는 포기된 지분을 누가 어떤 비율로 취득할지를 정하지만, 부동산물권 변동에 필요한 등기까지 면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았다.
선행 소송에서 등기절차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었다.
다. 종전 지분의 경매 취득과 별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취득은 다르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권리를 구분하였다.
원고는 포기 당시의 공유자로서 지분포기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72.9541/990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것은 원고의 종전 지분인 289.45/990 지분이었다. 피고는 그 경매만으로 별도의 72.9541/99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 지분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원고에게 발생한 별도 지분의 이전등기청구권이 피고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
라. 원고가 소유권자는 아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취득의 부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이 양립한 사례이다.
피고가 상속인들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 귀속을 별도로 판단하였다.
마. 반환액은 처분된 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하였다
피고가 해당 지분을 이미 제3자들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심은 지분의 가액반환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사용한 산정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전체 토지 면적: 2,472.4㎡
- 분쟁 대상 지분: 72.9541/990
- 지분 비율에 따른 환산면적: 약 182.1936㎡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당 2,650,000원
당사자들은 그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투지 않았다. 원심은 위 산정자료에 따른 가액 범위에서 원고가 청구한 482,800,000원을 인정하였다.
이를 부당이득 가액반환액은 언제나 공시지가로 산정한다는 일반 법리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에 다툼이 없었고, 원고의 청구액도 그 범위 안에 있었다.
바. 과거 기간의 이자를 청구하려면 악의의 수익자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 지분의 등기를 마친 2010. 4. 29.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소장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자신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실제 지급을 명한 기산일은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18.이었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의 문언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 사건 원심이 정한 기산일을 소개하는 것과, 악의 의제의 일반적인 법정 시점을 설명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사. 사용·관리 특약의 승계에 관한 기존 챗변 칼럼과는 대상 권리가 다르다
챗변의 「공유토지 지분 14/17을 가졌어도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유물의 사용·관리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법리를 설명한다.
대상판결은 종전 공유자에게 이미 발생한 다른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경매 매수인에게 넘어가는지를 다룬다.
공유물의 사용관계를 규율하는 특약의 승계와, 별도 재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귀속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두 판결을 함께 적용할 때에는 승계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가. 지분포기의 의사표시와 이전등기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지분포기 의사표시가 도달하였거나 등기절차에 관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이 완성되지 않는다. 포기자의 사망, 지분 경매, 제3자 명의의 등기 등이 발생하기 전에 등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 경매 취득 범위를 등기청구권까지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매각 대상인 공유지분과 채무자가 별도로 보유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권리까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그 권리가 이전된 별도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다. 소유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분하여 청구원인을 구성해야 한다
등기가 없어 소유권 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이전등기청구권 등 보호할 재산상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처럼 권리의 성격과 상대방의 취득·처분 경위를 구체화하여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반환가액과 이자 청구의 근거를 각각 제시해야 한다
반환가액은 지분 비율, 평가자료, 처분 내역을 기초로 산정하고, 과거 기간의 이자는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한 시점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악의의 수익자에게 붙는 이자와 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구분하여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