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282 판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특히 대전센터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여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노3877 판결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대전센터 매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골프회원권 매각 및 N정비사업소 매각 관련 공소장변경에 따른 파기사유도 함께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고합97 판결
골프회원권 매각 및 N정비사업소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과 회사자금 3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대전센터 매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이사는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이 대전센터 매각 관련 임무위배를 판단하면서 인용하였다.
나.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도2287 판결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내용과 성질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 인용하였다.
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서는 이득액이 구성요건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 인용하였다.
관련법령
가. 대전센터 매각 관련 가중처벌
나. 골프회원권 및 N정비사업소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다. 회사자금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
라. 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구법 표시는 항소심 판결의 기재에 따랐다. 상법 및 민법 조문은 항소심이 임무위배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조문이다.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와 회사의 자금난
피해회사 H는 자동차 판매 부문과 건설 부문을 운영하는 회사였다. 피고인 A는 2009년 1월 초순부터 건설 부문 대표로서 자동차 판매 부문 사장 I와 함께 경영을 담당하였고, 2009년 4월 1일경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이후 2010년 11월 1일경부터 통합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H는 금융위기와 건설사업 부실, 시행사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었다. 이에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처분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주요 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AF와 K는 서로 다른 법인이다. AF는 대전센터 거래에, K는 골프회원권 거래에 이용되었다.
나. 대전센터: A가 별도 법인을 통하여 회사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
H가 자산 매각을 추진하자, A는 과거 충남·대전판매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위치와 가치를 잘 알고 있던 대전 서구 소재 토지와 대전센터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다.
A는 2009년 3월경 J에게 자금을 지원할 테니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J은 친구 AE를 내세워 2009년 4월 8일 AF를 설립하고, H에 50억 원의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이 가격은 A가 미리 정한 금액이었다.
H의 자산관리 담당자는 당초 예상한 매도가격이 60억 원인데 매수인 측이 50억 원을 고수한다고 A에게 보고하였다. A는 다른 매수자가 없고 회사 사정도 어려우니 품의서를 작성하여 경영진의 판단을 받자는 취지로 매각을 추진하였다.
다만, A가 매각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직접 승인한 것은 아니다. 매각 품의는 담당 부서와 임원들을 거쳐 사장 I가 결재하였다. A는 매수인을 소개하고 매각을 권유하며 결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실질적인 매수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은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다. 대전센터: 회사의 매각 전부터 진행된 전매 협상과 자금 조달
AF가 H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인 2009년 4월 초순, AE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1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중개업자는 당시 대전 지역의 영업소 부지를 찾고 있던 리바트 측에 이를 소개하였다. 리바트는 약 90억 원의 매수의사를 밝혔고, 약 열흘간의 협상을 거쳐 89억 원 정도에 매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의사가 합치되었다.
이후 거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A는 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 5,000만 원과 대출기간 연장에 따른 선이자 87,778,582원도 부담하였다.
매수가격과 전매가격의 차이는 39억 원이고, 비용 등을 공제한 후 A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26억 원이었다. 따라서 판결에서 인정한 배임 이득액 39억 원과 A의 실제 귀속액 26억 원은 구별해야 한다.
또한 리바트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9월로 늦어진 것은 임차인들의 명도 문제 때문이었으며, 매매가격은 4월에 협의한 89억 원이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13노3877
라. 대전센터: 제1심과 항소심이 달리 판단한 사실
핵심은 A가 H와 AF의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고가 전매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였다.
제1심은 A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추진하고 전매차익 대부분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리바트와 협상한 사람은 AE이고, A가 계약 체결 전에 리바트의 매수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간접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반면 항소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A가 전매차익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AF는 대전센터 거래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AE와 J에게 독자적인 거래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매수희망가 50억 원은 A가 정하였고, 매수자금도 A가 지급하거나 조달하였다.
- A는 H 내부에서 매각이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전매차익 중 비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A에게 귀속되었다.
- A는 자신의 거래 관여 사실과 자금 흐름을 숨기려 하였다.
항소심도 회사의 자금난 속에서 50억 원에 매각한 사실 자체만으로 배임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고가 매수의사가 있는 제3자의 존재를 알고도 그 기회를 H에 제공하지 않고 자신이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하였다.
마. 골프회원권: 두 단계 매각과 회사에 지급해야 할 잔금의 유보
A는 2009년 12월 3일경 J을 통하여 K를 설립하고, 지인 L을 대표이사로, M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2010년 1월경 A는 아도니스 골프장 측과 미리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를 진행하였다.
K는 2010년 3월 2일경 H에 계약금 1억 9,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그런데 A는 회계담당자에게 잔금이 전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잔금 지급 전인 3월 10일경 회원권 명의를 K로 이전시켰다.
K는 3월 17일 아도니스 골프장에 회원권을 이전하고 29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H에 지급해야 할 잔금은 24억 500만 원이었으나, A는 이를 곧바로 송금하지 말고 K에서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심이 인정한 매각대금의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 8억 원: J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 18억 원: O가 N정비사업소를 매수하는 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 나머지: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H에 지급할 잔금은 2010년 4월 14일경부터 나누어 변제되었고, 같은 해 11월 24일경 전액 변제가 완료되었다.
여기서 유죄로 인정된 내용은 잔금 24억 500만 원을 일정 기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그 기간의 금융이익을 취득한 행위이다. 회원권 가격 29억 9,000만 원 전부나 잔금 원금 전부를 배임 이득액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두 매매가격의 차액인 3억 9,000만 원 자체를 이 부분 배임 이득액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97
바. N정비사업소: 골프회원권 매각대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없이 이전판결을 받도록 한 행위
A는 2010년 4월 3일경 H 담당자에게 N정비사업소를 O에게 142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2010년 4월 6일 H와 O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O는 계약금 28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중 18억 원은 A가 H에 입금하지 않고 K에 보유하게 한 골프회원권 매각대금에서 제공된 돈이었다.
당초 계약은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N정비사업소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잔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A는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 2010년 11월 19일경 O에게 H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 J을 통하여 O 측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다.
- 11월 25일경 H 담당직원에게 O의 청구를 인락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12월 2일경 담당직원들이 부당하다며 다투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 12월 8일 O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년 1월 4일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O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였다.
판결이 이 부분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이러한 권원의 부여이다. 실제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배임 이득액도 부동산 시가 전체가 아니라, 위 권원 취득에 따른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97
사. 업무상횡령: 개인적으로 사용한 3억 원의 반환 부담을 회사자금으로 처리
H는 시행사 Q와 용인 고림동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Q의 운영자 P는 별도의 문래동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세 환급금 10억 원을 받았다.
A는 2009년 7월 27일경 이러한 사정을 보고받고, 시행사의 자금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취득세 환급금 10억 원과 P의 개인자금 2억 원, 합계 12억 원이 들어 있는 P 명의 계좌의 통장을 전달받았다.
A는 그중 8억 원을 사용하였는데, 3억 원은 대전센터 관련 잔금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P 측에서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는 이미 사용한 8억 원을 마련하여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A는 H의 담당 임원에게 이를 회사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2009년 8월 31일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졌다.
- P가 H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H 내부에서는 이를 ‘용인 고림지구 사업비 대여’로 회계처리하였다.
- H 명의 계좌에서 P 명의 계좌로 회사자금 8억 원을 송금하였다.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이 8억 원 전부가 아니라,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의 반환에 충당된 3억 원이다.
즉, A가 앞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돌려놓아야 할 돈을 회사의 사업비 대여로 처리함으로써, 그 반환 부담을 H에 전가한 것이다. 이 부분은 골프회원권 잔금의 지급 유보에 관한 업무상배임과 별개의 범행이다.
아. 공소사실과 최종 인정 범죄의 구별
골프회원권과 N정비사업소 부분은 제1심에서 당초 공소사실의 이득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배임으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단순히 “무죄”라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
법리
가. 저가 매각 자체와 회사의 고가 매각기회 유용은 구별된다
회사에 현금이 급히 필요하여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상대방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법인을 끼워 넣어 전매차익을 취득하였다면 회사에 제공해야 할 이익의 기회를 사적으로 이용한 임무위배가 된다.
이 사건의 유죄 판단은 사후적으로 전매차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 전 A의 인식을 인정한 데 기초한다.
나. 배임 이득액은 거래대금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다
골프회원권 거래에서 H는 잔금채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실제로 전액 변제받았다. 따라서 회원권 가치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기간의 금융이익 상당 손해는 인정되었다.
N정비사업소에서도 O가 취득한 것은 잔금 지급 없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권원이므로, 부동산 시가 전체를 곧바로 이득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나중에 대금을 지급해도 이미 발생한 금융이익 상당의 손해는 없어지지 않는다
A는 골프회원권 잔금을 회사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H에 지급해야 할 돈을 별도 회사에 보유시켜 금융이익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잔금이 최종적으로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라. 회사의 대여금 형식을 취해도 개인적 반환 부담을 처리한 부분은 횡령이 된다
업무상횡령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회계상 ‘사업비 대여’로 처리하였다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용도이다.
H가 P에게 송금한 8억 원 중 3억 원은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반환하는 데 충당되었다. 법원은 그 부분을 회사자금의 개인적 사용으로 보아 업무상횡령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