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 공개와 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

핵심 결론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 유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특허등록으로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더라도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도12266

해당 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주심 김창석
  • 피고인·상고인 피고인 1 /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외 6인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확정
  • 상고기각 사유: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이 판결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요건상 차이를 최초로 명확히 선언한 선례로, 이후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반복 인용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수원고등법원 2025. 5. 7. 선고 2024노1363 판결)에서도 보안조치 미흡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되었다.
하급심
단계사건번호결론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5807, 2013고단186(병합) 판결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2년, 피고인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 판결 (하현국 재판장, 허경무, 김대현)피고인 2 부분만 파기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1·3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
상고심대법원 2013도12266상고기각 → 확정
피고인 1은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심이 파기한 것은 피고인 2에 대한 양형 부분뿐이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관한 판단은 제1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원심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 제24쪽 이하의 중복 부분을 삭제하는 경정도 함께 했다.

관련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비되는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그 밖의 조문

사실관계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1은 1994. 10.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장으로 근무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제1호의 대상기관 직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금을 유용한 공범이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동거녀로 회사 설립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문제된 신기술 네 가지
모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증받은 것이다.
구분명칭인증일
제1 신기술인버터 스크롤 압축기의 펌프가압형 오일회수기술2010. 4. 29.
제2 신기술○○○○○○용 설치자동진단과 운전부하 모니터링 및 활용기술2012. 4. 26.
제3 신기술압축기용 집중권 모터를 위한 고성능 회전자형상설계기술2012. 8. 23.
제4 신기술○○○○○○의 고효율화를 위한 능동오일 제어기술2012. 8. 23.
범행 경위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 3 등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허위로 소프트웨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국책카드와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했다. 유용액은 피고인 1이 8억 원이 넘고, 피고인 2가 6억 원이 넘는다.
이것이 발각되어 회사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1은 '최최종 단계보고서_VRF_1세부 v7(전체,1-306).hwp' 등이 들어 있는 회사 지급 노트북을, 피고인 2는 '1세부(공소외 1 회사)' 파일 등을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인쇄된 기술자료와 함께 회사 밖으로 반출했다.
그 뒤 피고인 1은 피해 회사에 29억 원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VRF 국책사업 관련 비리 등을 언론기관과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공갈했다(미수).
유출 자료의 성격
반출된 자료는 '고효율 20마력급 VRF(냉매유량가변형 멀티에어컨 시스템) 히트펌프 개발'이라는 국책과제의 총괄보고서, 1단계 완료보고서, PT자료, 단계평가회 발표자료 등으로, 외형상 보고서·워크샵 발표문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이것이 피고인 1의 주된 방어 논거가 되었다.
병합된 다른 죄명
피고인 1은 산업기술 유출·업무상배임·공갈미수 외에 전처에 대한 상해(부엌칼, 프로젝터, 주먹과 발 등을 사용, 9건 중 5건은 병원 치료 자료 존재)와 간통으로도 기소되었다. 간통죄는 이후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으로 위헌 선언되어 폐지되었으므로, 이 판결을 인용할 때는 당시 법 상태를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법리

가. 산업기술의 정의와 영업비밀과의 구별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산업기술보호법)
보호의 출발점보유자의 자체 관리국가기관의 지정·고시·공고·인증
비공지성필요불요
비밀관리성필요불요
경제적 유용성필요불요
다툼의 중심세 요건의 충족 여부인증·지정 사실의 존부와 목적·유출 여부
산업기술의 보호 근거가 보유자의 비밀관리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그 기술을 지정했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에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나. 특허 공개와 비밀유지의무의 존속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비공지성이 요건이 아닌 이상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론이지만,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항변을 정면으로 차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이라는 단서는, 산업기술 전체가 공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서 예외가 인정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읽힌다.

다. 원심이 제시한 보강 논거 — 특허와 신기술의 실질적 차이

원심은 단순히 요건론에 기대지 않고, 특허와 신기술 인증이 보호하는 정보의 층위가 다르다는 실질적 논거를 제시했다.
  1. 특허의 방어적 성격 — 특허명세서 청구만으로 특정되는 특허는 출원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방어적 목적에서 포괄적 내용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2. 신기술 인증의 시점 — 이 사건 신기술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상용화 과정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특허와 달리 상세한 실험값, 최적화 수치, 특허와 다른 부품 형상 등에 관한 것이다
  3. 제도적 무관성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기술이 되는 것이고 특허와 무관하며, 실제로 피해 회사는 인증신청에서 관련 특허를 모두 제시하고 있었다
3.이 특히 설득력 있다. 신기술 인증 과정에서 보유 특허를 모두 공개했음에도 인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증의 대상이 특허로 공개된 부분을 넘어선 무엇이라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라. 유출 자료에 신기술이 포함되었는지

피고인 1은 유출 자료가 국책과제회의용 보고서와 발표자료에 불과하여 핵심적 기술정보가 없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자료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대부분의 자료에 이 사건 신기술들을 적용한 실험값, 실험으로 얻은 최적값, 제품 효율화를 극대화하여 만들어진 부품의 형상 등 경쟁사나 외국이 확보할 경우 동일 기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핵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기술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분이 참고할 만하다.
신기술유출 자료에 포함된 내용
제1압축기 3D 도면. 최적화된 모터 하부 지지 프레임 형상, 오일 배출 방향, 고압 냉매 누설 방지 오일회수 파이프 구조, 최적화된 오일회수량, 오일급유펌프 유량의 중요인자인 오일회수펌프 기어 형상·개수. 압축기 단면 캡쳐 도면은 내부 구성부품의 위치·구조 파악이 용이
제2냉매량 자동 체크 진단 로직에서 고장진단인자의 조합에 관한 핵심기술. 수많은 인자 중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제시, 고장감지·진단 알고리즘 검증 실험 온도 조건 등 구체적 수치와 결과
제3최적화된 로터(고성능회전자) 형상, 기존 양산모델과 비교한 최대변형·Max Stress·안전율 실험값, Torque Ripple과 Cogging Torque 감소 실험 결과, 모터의 출력·외경·높이·체적 등 구체적 치수
제4오일센서 부착 위치와 오일 유면 감지 원리, 오일과 냉매의 혼합비율에 따른 센서 출력 범위 등 상세 설명
판단 기준은 일관된다. "동종업계 경쟁자들이 파악하여 동급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그 개발기간을 현저히 단축할 핵심정보"인지 여부다. 앞서 본 영업비밀 사건들에서 반복된 '구체적 수치·실험값·최적화 결과' 기준과 동일한 발상이다.

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의 범위

피고인 1은 이 목적이 산업기술을 본래 취지대로 이용(판매·사용·공개)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경우에 한정되며, 자신은 국책과제 비리를 제보할 목적으로 확보했을 뿐이라고 다투었다.
원심은 두 가지 근거로 배척했다.
  • 문언 — 조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스스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 실질적 위험 — 피고인들이 자료를 독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피해 회사가 29억 원 요구를 거절하면 언제든지 유출자료를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상기관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즉 기술 자체를 사업적으로 활용할 목적뿐 아니라 기술을 인질로 삼는 목적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산업스파이형 유출뿐 아니라 내부고발을 빙자한 협박형 유출도 포섭된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 1의 '비리 제보 목적' 주장 자체를 평면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공금 유용이 발각된 뒤 이를 무마하고 거액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목적의 부정성을 논증했다.

바. '유출'의 의미

피고인 1은 '유출'이 단순히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조문의 구조에서 답을 찾았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가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행위와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출'의 의미를 산업기술을 유출자나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에 한정하여 보기 어렵다.
유출과 사용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출에 사용가능성을 요구하면 두 행위태양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는 논리다.
나아가 원심은 가정적으로도 피고인이 반출 후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언제든지 신기술을 이용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유출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사. 범의

원심은 ⓐ 피고인 1이 공금 유용 사건을 무마하고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 자료를 유출했고, ⓑ 협박하거나 관련 기관에 제보하려면 국책사업 관련 산업기술의 내용을 미리 확보해야 하므로 유출의 필요성과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범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 죄수

피고인 2에 대한 다시 쓰는 판결의 법령 적용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이고, 이와 업무상배임(공금 유용)죄·공갈미수죄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의 관계에 있다.

실무적 유의점

기업(피해 회사) 측
  1. 국가 인증·지정을 받아 두면 보호 수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세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산업기술로 인증·지정받으면 인증 사실만으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신기술(NET) 인증,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을 적극 활용할 유인이 여기에 있다.
  2. 특허와 신기술 인증은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포괄적·방어적으로 선점하고, 신기술 인증은 상용화 단계의 실험값·최적화 수치·부품 형상을 보호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한 것이 "특허 공개로 비밀성이 소멸했다"는 항변을 무력화한 배경이다.
  3. 신기술 인증신청서에 보유 특허를 모두 기재해 두라. 원심은 "인증신청에서 관련 특허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특허와 신기술의 구별 근거로 삼았다. 인증 심사 과정에서 특허 공개분을 넘어선 부분이 평가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4. 보안조치가 미흡해도 산업기술 보호는 유지된다. 다만 이는 산업기술에 한한 것이고, 같은 자료를 영업비밀로도 주장하려면 여전히 비밀관리성이 필요하다. 두 근거를 병행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5. 퇴사·조사 국면에서 기술자료 반출 여부를 즉시 확인하라. 이 사건은 공금 유용 조사가 시작되자 기술자료가 반출된 사안이다. 비위 조사 착수 시점에 노트북·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의 소재와 출력 기록을 함께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6. 협박에 응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29억 원 요구를 거절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위험성"이 인정되어 목적의 부정성이 뒷받침되었다.
변호인 측
  1. "공개된 특허와 동일하다"는 항변은 산업기술에는 통하지 않는다. 다투려면 ⓐ 그 기술이 애초에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지정·고시·공고·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또는 ⓑ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후자는 사실상 입증이 어렵다.
  2.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항변도 산업기술에는 통하지 않는다. 영업비밀 부분과 산업기술 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방어논리를 세워야 한다. 최근의 반도체 유출 사건에서도 해외 사무실 보안 미비 주장이 이 판결을 근거로 배척되었다.
  3. 자료의 형식(보고서·발표자료)을 이유로 한 다툼은 실효성이 낮다.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구체적 실험값·최적화 수치·부품 형상이 담겨 있는지를 본다. 다투려면 해당 자료가 이미 공개된 논문·카탈로그 수준임을 문서 단위로 대조 입증해야 한다.
  4. '비리 제보 목적'은 그 자체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은 제보 주장이 금품 요구와 결합되어 있어 배척된 것이다. 순수한 공익신고 사안이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별도 방어선을 검토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았음이 관건이 된다.
  5. '유출' 개념을 축소 해석하는 주장은 조문 구조에서 막힌다. 제14조 제2호가 유출과 사용을 병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어의 실효적 지점은 반출 사실 자체의 부인 또는 목적의 부정성 부인이다.
  6.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두 죄가 별개로 가중되지 않는다는 점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죄수 관계를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
  7. 양형부당 상고는 10년 이상 선고 사건에서만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사건 피고인 1은 징역 4년이었으므로 양형 다툼이 봉쇄되었다. 법리 형식으로 포장해도 실질이 양형부당이면 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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