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담보대출은 절반만 공제할까

핵심 결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지분에서 담보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 후 29,851,093원을 지급하는 화해로 확정되었다.

실무상 유의점

  • 대출채무자와 담보제공자를 먼저 구분한다. 등기부뿐 아니라 대출약정서와 보증서류를 확인하여 각 공유자가 주채무자·공동채무자·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 중 어떤 지위에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
  • 지분비율만으로 담보채무를 나누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내부 부담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담보채무가 절반씩 분담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의 흐름을 확보한다. 매매대금 지급내역, 대출금 입출금 내역, 각자의 고유재산 투입자료와 정산약정 등이 구상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을 구분한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공제하지 말고, 해당 기준일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확인해야 한다.
  • 평가 기준일을 구분한다. 처분 당시의 사해행위 성립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가액배상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
  • 화해결정의 지급조건을 정확히 확인한다. 이 사건은 2014. 4. 30.까지 지급하고, 이를 넘기면 미지급금에 대해 다음 날부터 연 5%를 가산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이라는 조건과 구별해야 한다.
  • 종결 방식과 청구의 범위를 정확히 표시한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를 소취하로 바꾸어 적거나, 회사·남편에 대한 별도 지급책임까지 화해로 소멸하였다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다5643, 2007다78234, 2002다39715, 2005다39068, 2023다249739
판례 변경 및 확정 결과 안내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피고가 원고에게 29,851,093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던 종전 판례를 일부 변경하였다. 현재 유사 사건에서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실제 채무부담 관계를 확인하여 공제액을 정해야 한다. 이 사건의 화해금액을 전원합의체가 확정한 가액배상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검토일: 2026. 10. 27.

해당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환송 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4.자 2013나38205 화해권고결정
청구·항목화해로 확정된 내용
피고에 대한 금전청구피고가 원고에게 29,851,093원을 2014. 4. 30.까지 지급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미지급금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
증여계약 취소 등 나머지 청구원고가 포기
소송총비용각자 부담
화해권고결정에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위 금전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 등의 내용이다.
제1심에서 함께 심리된 회사와 남편에 대한 대여금·보증채무 청구는 위 화해의 대상과 구분된다. 또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별개이다.
하급심

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0가단262273 판결
제1심은 회사에 대하여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 원금 합계 90,041,335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에 대해서도 각 보증약정의 범위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아내에 대한 청구에서는 남편의 지분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29,851,094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아내에게 원고가 청구한 29,851,093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환송 전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33183 판결
아내는 자신이 남편의 담보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자 물상보증인이므로, 남편 지분에서 담보채무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공유부동산의 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다고 보아 아내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과 환송 후 종결

대법원은 공유자 사이의 구상관계와 증여 당시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8205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2014. 3. 2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공동저당 목적물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변제자대위를 고려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 및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9068 판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부동산에서도 담보채무를 원칙적으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시킨다는 취지의 판단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739 판결 이 사건 전원합의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지분의 공동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유지분에서 선순위 부담을 공제하는 문제는 ChatByun의 「공유지분의 사해행위취소와 전세금 전액 공제」에서도 다루었다. 다만 전세금 반환채무의 불가분성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이므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관련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규정한다.
  •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목적물의 경매대가 배당과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규정한다. 공동저당의 담보부담을 산정하는 기본 규정이다.
  • 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한다.
  • 민법 제482조 제1항 대위변제자는 자신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근거이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 화해 등의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다.
위 조문 중 이 사건에서 설명하는 규정은 사건 당시와 현행 규정의 내용이 같아 별도의 구법 표시를 하지 않았다. 화해결정에서 정한 연 5%는 이 사건의 확정된 지급조건이다.

사실관계

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과 남편 명의의 담보대출

남편과 아내는 2003. 4. 2.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다.
같은 날 부동산 전체에 한국외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남편을 채무자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아내는 자신의 지분을 남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도 하였다.

나. 회사의 채무와 남편의 지분 증여

중소기업은행은 회사와 대출 및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고, 회사 대표이사인 남편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남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0. 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였다. 아내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3. 16. 마쳐졌다.
회사는 이후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2010. 5. 13.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제1심은 은행의 남편에 대한 보증채권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다.
※ 증여계약일은 제1심판결·항소심판결·화해권고결정에 2010. 3. 5.로, 대법원 판결 이유에는 2010. 3. 15.로 기재되어 있다. 위 경과에서는 공통으로 확인되는 2010. 3.의 증여와 2010. 3. 16.의 이전등기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다. 아내의 새 대출과 기존 근저당권 말소

아내는 2010. 3. 26. 부동산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이용하여 한국외환은행의 기존 담보대출 원리금 90,297,813원을 변제하고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부동산에는 아내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제1심의 계산과 아내의 불복

제1심은 기존 근저당권이 증여 후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도록 하였다. 당시 계산은 다음과 같았다.
계산 항목제1심이 인정한 금액
부동산 전체 시가150,000,000원
남편의 2분의 1 지분가액75,000,000원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90,297,813원
지분비율에 따라 공제한 금액45,148,906원
공제 후 남는 금액29,851,094원
원고의 청구에 따라 지급을 명한 금액29,851,093원
제1심은 담보채무의 절반을 계산하면서 원 미만을 버렸다. 취소 한도와 지급명령액 사이의 1원 차이는 계산 결과 중 원고가 실제 청구한 금액만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 지분에서 담보채무 전액을 공제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남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대법원에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 문제로 다루어졌다.

법리

가. 사해행위 여부는 일반채권자에게 남는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그 가액 전부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선순위 담보채권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처분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남편 지분에서 담보채무의 절반을 공제할 것인지, 전액을 공제할 것인지였다.

나.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지분은 구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담보부담을 나눈다.
그러나 그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변제자대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소유 재산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계에서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재산의 담보부담을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하나의 부동산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해야 한다.

다. 부부 공동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전액 공제나 절반 공제를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 남편 명의의 담보대출금이 실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 대출금 외의 구입자금은 누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 아내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구입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는지
  • 아내가 남편의 채무에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공유지분의 비율뿐 아니라 대출금의 사용처와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관계가 중요하다.
대법원이 아내의 전액 공제 주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전액 공제 원칙과 그 예외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라. 사해행위 성립 판단과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을 처분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 당시의 지분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해야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여 당시의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변론종결 당시의 지분가액 등을 기초로 사해행위를 인정한 점도 지적하였다.
사해행위가 성립한 뒤 가액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와, 처분 당시 사해행위가 성립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제1심이 사용한 지분가액 7,500만 원과 근저당권 말소 당시 채무액을 그대로 증여 당시의 수치로 대입하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마. 화해금액은 법원이 최종 산정한 공동담보가액과 구분된다

환송 후 화해권고결정은 피고가 29,851,093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하였다. 결정 이유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화해금액이 제1심의 지급명령액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환송심이 제1심의 담보채무 안분 계산을 다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에 적힌 청구원인 역시 원고 청구의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그 자체가 환송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은 아니다.
이 사건의 법적 기준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에 확정된 구체적인 지급의무는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서 각각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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