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사회 의사록 열람은 허가하면서 간접강제는 기각한 사례

핵심 결론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는 허가되었지만 위반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는 기각되었다. 비송사건의 열람허가결정과 민사판결에 기한 간접강제는 절차와 집행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다42604, 2013다50367, 2020다248124, 2013마657

해당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2.자 2024비합602 결정
사건명: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청구
확정 여부: 확정 사례
신청 내용최종 결과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허가
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허용
불이행 시 위반일당 1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기각
신청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의 신청인 부담 원칙을 설명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열람·등사 장소와 시간은 회사 본점의 영업시간 내로 정하였다.
대상은 2014. 5. 1.부터 결정일인 2024. 5. 22.까지의 이사회 의사록이다. 다만 별지에서 2021. 3. 11.자, 2022. 3. 11.자, 2023. 3. 10.자, 2023. 3. 27.자 의사록은 제외하였다.

관련판례

관련법령

  • 상법 제391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이사회 의사록 작성의무,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및 회사가 거절한 경우의 법원 허가절차.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사건에 관한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불이행 시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등사 등을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제29조: 비송사건의 비용부담 원칙 및 비용재판에 따른 강제집행.

사실관계

신청인은 회사 발행주식 228,736주 중 4,254주, 약 1.86%를 보유한 주주였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회사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다.
회사는 신청인이 취득한 정보를 경쟁사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에는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의사록이 유출되면 경영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사를 거절하였다.
신청인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가를 구하면서,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다.
법원은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

가. 간접강제에 관한 핵심 판단: 열람허가와 간접강제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허가사건은 상법 제391조의3 제4항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비송사건이다. 회사에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명하는 일반 민사판결과는 절차적 성격이 다르다.

나. 기각 이유는 금액의 과다나 필요성 부족이 아니라 법적 근거의 부재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접강제를 기각하였다.
  1. 법원이 허가하였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상법상 과태료 제재가 문제 된다.
  2. 이 열람허가사건에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를 적용할 준용규정 등 법적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위반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없다.
하루 100만 원이 지나치게 많아서 기각한 것이 아니다. 회사가 장기간 열람·등사를 거절하였더라도, 이 비송허가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미룬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한 일당 1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모든 비송사건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는 비용재판에 따른 강제집행과 민사집행법의 준용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 사건의 판단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허가에 대한 간접강제의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 회계장부 열람을 명하는 민사판결에서는 간접강제가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다50367 판결은 회사서류의 열람청구를 다루면서도 대상에 따라 절차를 구별하였다.
구분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회사가 거절한 경우의 재판절차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따른 비송허가절차해당 법률상 요건을 갖춘 민사소송
재판의 내용주주에게 열람·등사를 허가회사에 열람·등사의무의 이행을 명함
간접강제이 사건에서는 적용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집행권원과 간접강제 요건을 갖추면 가능
본안 재판과 동시에 간접강제 신청이 사건에서는 불허판례가 정한 요건 아래 가능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다음 요건이 문제 된다.
  •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것.
  • 회사에 간접강제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기회가 부여되었을 것.
  • 적정한 간접강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대법원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회사서류를 보여 달라는 청구이므로 모두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거나 “열람청구에는 간접강제가 불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상 서류와 적용되는 재판절차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라. 간접강제를 받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바꿀 수는 없다

대법원 2012다42604 판결과 대법원 2013다50367 판결에 따르면,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는 비송사건으로 허가를 구해야 한다.
간접강제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청구를 일반 민사소송의 이행청구로 구성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다른 회사서류의 열람도 필요하다면, 해당 서류에 적용되는 별도의 열람청구권과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마. 과태료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간접강제금과 다르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등사 등을 거부한 경우, 이사 등 법정 대상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과태료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이며, 신청한 주주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다. 위반일수에 따라 주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와 구별된다.
이 결정은 열람 거부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을 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은 아니다.

바. 열람·등사를 허가한 이유

법원은 간접강제와 별도로 열람·등사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과 이사들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결의를 취소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고려하였다.
신청인이 여객운수업 관련 회사들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경업 이용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의사록의 내용과 활용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회계 결산자료와 외부감사보고서를 공개하였다는 사정도 의사록 열람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았다. 수해로 과거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주장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의 절차와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는 이사회 의사록의 비송허가절차와 회계장부 등에 관한 민사판결상 간접강제를 구별한다.
이 사건은 그 구별이 실제 결론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열람·등사는 허가하면서도, 비송허가사건에 함께 신청한 간접강제는 기각하였다. 기존 칼럼에서 설명한 민사판결절차의 간접강제 법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실무상 유의점

  • 청구 대상부터 구분해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회계장부는 각각 적용 조문과 절차가 다르다.
  • 허가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열람 장소·시간·기간·복사방법이 허가되었다고 하여 간접강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허가 후 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결정 고지, 열람 요청, 회사의 답변, 실제 거부 일시와 사유는 후속 제재를 검토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 민사판결에서 간접강제를 구할 때는 불이행 가능성과 배상액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본래 의무의 존속기간과 간접강제금 발생기간도 서로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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