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22732 판결 [회계장부열람및등사청구의소]
대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다262142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홈페이지 게시자가 제1심·항소심·대법원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여 정리한 사례이다.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법적 이유는 항소심판결에 제시되어 있다.
하급심 및 상고심
제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0. 선고 2023가합10056 판결
회사는 주주에게 별지 목록의 장부와 서류를 회사 본점에서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명하였다. 사진 촬영과 전자자료 복사도 포함하였다.
주문에 가집행선고는 없었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에서 가집행을 붙이지 않은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열람기간의 종기나 간접강제금도 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22732 판결
항소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9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
-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사진 촬영과 전자자료 복사를 포함할 것
-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면 위반일 하루당 70만 원을 지급할 것
원고의 가집행 신청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가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재산권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았다.
상고심: 대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다262142 판결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는 청구 경위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그 이유가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이 인용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서 열람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도 제시하였다. www.law.go.kr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항소심이 간접강제의 근거로 인용하였다. www.scourt.go.kr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가집행을 불허한 직접적인 근거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8조 제2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회사에 비치된 재무제표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466조 제1항·제2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가 필요한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고, 불이행 시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는 등 필요한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본안 확정 전 열람이 필요한 경우 검토할 별도 절차의 근거이다.
사실관계
회사의 지분 5%를 가진 주주가 회계자료를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6년 2월 19일 설립되었다. 원고는 발행주식 6만 주 중 3,000주, 즉 5%를 보유한 주주였으며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2년 11월 15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설립일부터의 다음 자료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내용증명은 다음 날 회사에 도달하였다.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거래내역 및 근거계약
- 5,000만 원 이상 거래의 내역 및 근거계약
그러나 회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열람 목적은 대여금 회계처리와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빌려준 8억 원을 돌려받았는데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주주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부 주주의 개인 부동산 취득에 회사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회사의 재정 운영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열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의혹으로 제시된 것이며, 법원이 횡령·배임의 성립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제1심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 열람 근거를 구분하였다
제1심은 재무제표와 그 기초자료를 구별하였다.
재무제표는 상법 제448조에 따라 주주에게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보았다.
특수관계인 거래내역과 근거계약 등은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소장에서 회계처리와 자금 유용 의혹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였으므로 열람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았다.
참고로 제1심 이유에는 거래자료의 금액 기준이 ‘2,000만 원 이상’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항소심은 해당 기재를 ‘5,000만 원 이상’으로 수정하였다.
항소심은 주주 자격에 관한 회사의 항변도 배척하였다
회사는 원고 명의 주식이 원고 남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취득된 것이며, 그 채권이 변제되어 원고가 더 이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양도담보 취득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열람기간 등을 변경하고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추가로 청구하였다. 법원은 열람·등사를 명하면서 간접강제금은 하루 70만 원으로 정하였고, 가집행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가집행 대상인 재산권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재산권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집행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장부에 금전거래나 재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과, 소송상 청구가 가집행 대상인 재산권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구별된다.
이 사건에서 주주가 구한 것은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항소심은 이러한 청구의 성질을 이유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속한 열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본안판결에 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제1심 승소판결과 확정 전 집행 가능성은 다르다
제1심은 회사에 장부 열람·등사를 명하였지만,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가 항소한 상태에서 주주는 그 제1심판결을 근거로 가집행할 수 없었다.
항소심 역시 가집행을 불허하면서 열람 시작일을 판결 확정일 3일 후로 정하였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열람 권리를 인정받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그 본안판결을 가집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1심 주문에 이행기한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가집행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가집행을 불허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가집행은 판결 확정 전 집행을 허용하는 제도이고, 간접강제는 회사의 의무 불이행에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항소심은 회사가 계속 열람 의무를 부인하고 주주 자격까지 다툰 경과 등에 비추어, 판결이 내려져도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간접강제의 당부에 관한 변론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확정 후 정해진 열람 허용기간에 의무를 위반하면 하루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이는 확정 전 열람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간접강제금 역시 제1심이나 항소심의 선고일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서 정한 열람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다.
열람 전에 회계부정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제1심은 회계장부 열람제도가 회사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주주에게 조사와 자료 수집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주는 회사가 열람 의무의 존부와 자료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청구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그 단계에서 회계부정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증거나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재 자체로 허위이거나 부당한 목적이 명백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확정 전 긴급한 열람은 가처분 절차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본안판결의 가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확정 전에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을 기다리면 주주권 행사에 현저한 손해가 생기는 등 긴급성이 있다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열람권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처분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은 첨부된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실무상 유의점
- 본안 인용판결을 받는 것과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과 항소심 모두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았다.
- 긴급한 열람이 필요하면 본안의 가집행 신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여 가처분을 검토해야 한다.
-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구할 수 있다. 회사의 거부 경위와 향후 불이행 가능성, 적정한 일일 배상액을 뒷받침해야 한다.
- 열람기간과 간접강제금 발생요건을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이 사건의 공휴일 제외 90일은 원고의 변경된 청구에 따른 기간이며, 법정 상한이 아니다.
- 판결의 근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1심은 가집행선고 없이 열람을 명하였고, 항소심이 비재산권 청구라는 이유를 명시하였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