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사회 의사록 열람의 절차와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핵심 결론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명하는 판결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장래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다42604, 2020다248124, 2013다80627, 2013다50367

관련판례

1.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의 절차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2604 판결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주주가 민사소송으로 그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장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3. 열람기간을 정한 가처분과 간접강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의무 이행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이후의 불이행을 이유로 간접강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은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4항은 회사가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한 경우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396조는 이사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448조는 이사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일정 기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열람·등사권을 인정한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은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허가사건을 비송사건으로 규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지급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사건명: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87548 판결
결론: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 부분 파기환송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35.72%를 보유한 주주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및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사진촬영과 컴퓨터 저장장치에 의한 복사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아울러 피고 회사가 열람·등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하루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만 항소하자 원심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나머지 회계장부 등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위 3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하루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주주총회 의사록·재무제표·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청구가 인정되는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까지 함께 명할 수 있는지
열람·등사 허용기간을 30일로 제한하면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1.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는 비송사건으로 신청해야 한다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그 청구에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주주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비송사건이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2. 다른 회사서류와 이사회 의사록은 청구절차가 다르다

이 판결에서 특히 구별해야 할 것은 이사회 의사록과 다른 회사서류의 열람·등사 절차이다.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등은 상법 제396조, 제448조제466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아래 민사소송으로 열람·등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회사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거절한 경우에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비송사건으로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소장에서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을 모두 민사소송의 청구대상으로 삼으면,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3.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정당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35.72%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상법 제466조 제1항이 요구하는 지분요건을 충족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원고가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하는 등으로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상법 제396조제448조에 따른 주주총회 의사록 및 재무제표 등에 관해서도 피고 회사가 열람·등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제외한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등을 원고에게 열람·등사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본안판결에서도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다.
통상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는 먼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한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고 적정한 배상액을 정하여 간접강제결정을 한다.
그러나 언제나 본안판결 확정 후에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판결의 성립과 실제 강제집행 사이에 집행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기간에 채무자가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채권자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장래의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변론종결 당시 판결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것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을 것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5. 이 사건에서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 회사는 이미 두 차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도 원고의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계속 다투었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본안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임의로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았다.
피고 회사에는 본안소송 과정에서 간접강제의 필요성과 배상액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증명할 기회가 주어졌다. 종전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배상액 등을 토대로 적정한 간접강제 배상액을 산정할 수도 있었다.
대법원은 본안판결에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면서 그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열람기간과 간접강제 기간이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원심은 피고 회사에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면서 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하루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명하였다.
그러나 본안판결상 열람·등사의무가 30일이 지나면 종료된다면, 그 이후에는 피고 회사가 이행해야 할 본안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간접강제 배상금을 부과하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긴다.
본안판결에 따르면 30일 후에는 열람·등사의무가 소멸한다.
간접강제결정에 따르면 30일 후에도 의무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배상금이 발생한다.
간접강제는 본안상 존재하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본안판결에서 정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7.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 허용기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396조, 제448조제466조 제1항은 열람·등사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있을 뿐 열람·등사의 허용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열람·등사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허용기간 제한 없이 회사에 열람·등사를 명해야 한다.
그와 별도로 간접강제결정에서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즉, 다음 두 기간은 구별해야 한다.
본안판결에서 인정되는 열람·등사의무의 존속기간
간접강제 배상금 발생 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상당한 이행기간
원심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본안상 열람기간 자체를 30일로 제한하면서, 그 기간이 끝난 뒤부터 간접강제 배상금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등에 대해서는 원고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였다. 피고 회사가 과거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열람·등사를 거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본안상 열람·등사 허용기간을 30일로 제한하면서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본안상 의무의 존속기간과 간접강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이에 대법원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주주의 회사서류 열람·등사청구에서 대상 서류에 따라 재판절차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4항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허가신청의 대상이다. 반면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등은 각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등사와 같이 회사의 협력이 필요한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 본안판결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였다.
실무상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안청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의무의 존속기간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둘째, 간접강제 부분에서는 판결 확정 또는 송달 후 회사가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별도로 정한다.
셋째, 회사가 그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 이행완료일까지 일정한 일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안상 의무기간과 간접강제의 배상금 발생기간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청구취지와 주문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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