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계장부 열람기간이 끝난 뒤부터 지급하도록 정한 간접강제금은 받을 수 없다

핵심 결론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60일 동안 허용하도록 명하면서 간접강제금은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두 주문은 서로 모순된다. 가처분상 열람·등사 허용의무가 소멸한 뒤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5다218465, 2013다50367, 2013다80627, 2016다268695

해당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확정 여부: 확정 — 원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간접강제금이 발생하려면 그 발생 대상 기간에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가처분 주문에 따라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가처분과 간접강제가 동시에 결정되었더라도 이 요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급심
  • 제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51084 판결 열람·등사 허용기간이 경과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5. 9. 23. 선고 2025나10601 판결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60일의 열람·등사 허용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에 따른 의무가 소멸하므로 이후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선행 가처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3. 자 2022카합5050 결정 일정 기간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면서,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결정이다.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청구의 기초가 되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열람·등사의무의 존속기간과 간접강제에서 정하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구별하였다. 상당한 이행기간이 지난 뒤부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려면, 그 이후에도 열람·등사의무가 본안판결 주문에 따라 존속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기간 경과 후 그 가처분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고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간접강제결정은 배상금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의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대상 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과 그 장부가 집행권원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66조 제1항·제2항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 등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고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33조 집행문 부여에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는 등 필요한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제2항 법원은 가처분의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사실관계

가. 주주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다.
원고들은 2022. 4. 4. 피고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6. 3.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나. 열람·등사 허용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이었다

가처분 주문 제1항은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과 보조인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명하였다.
열람·등사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항목가처분에서 정한 내용
열람할 수 있는 사람원고들 또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인 대리인 및 보조인
허용기간원고들 측의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허용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회사의 본점·지점·사무실 또는 자료 보관장소
대상별지 목록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
방법열람·등사, 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 포함
이 주문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회사에 열람·등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었다.

다. 간접강제금은 6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발생하도록 정하였다

가처분 주문 제2항은 회사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하루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두 주문의 기간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구분열람·등사 허용명령간접강제금 지급명령
기간정해진 60일 동안그 6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명령 내용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의무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원고에게 하루 50만 원 지급
문제점60일이 지나면 가처분상 의무가 소멸의무가 소멸한 이후의 불이행을 전제로 금전 지급을 명함
회사의 열람·등사 허용의무가 존속하는 기간과 간접강제금이 발생하도록 정한 기간이 서로 맞지 않았다.

라. 주주들은 각 750만 원의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가처분결정에 따라 회사 본점을 방문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60일의 기간 만료 다음 날이라고 주장한 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을 간접강제금 발생 기간으로 삼았다.
원고들이 구한 금액은 1인당 750만 원으로, 하루 50만 원에 15일을 곱한 금액이었다. 원고 15명을 기준으로 합계 112,500,000원에 해당한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이 구한 것은 위 간접강제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처분결정 주문 제2항에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었다.

마. 법원은 ‘60일’을 단순한 이행 유예기간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가처분 주문 제1항의 60일이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금 발생을 유예한 기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제1심은 주문 제1항과 제2항의 문구가 명확하므로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제1항은 6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내용이고, 제2항은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60일이 지난 뒤에도 제1항의 의무가 계속 존속한다고 해석할 수 없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다.

법리

가. 간접강제금이 발생하는 기간에 주된 의무가 존속하여야 한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려면, 그 금액의 발생 대상 기간에 회사가 열람·등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의 존속은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간접강제금 지급 문구만으로 주된 의무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열람·등사 허용의무가 60일 동안만 인정되었으므로, 그 기간이 끝난 뒤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금은 발생할 수 없었다.

나. 의무의 존속기간과 상당한 이행기간은 구별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상당한 이행기간은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계속 존재하는 가운데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가 문제 된다.
반면 가처분에서 “60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명하였다면, 그 기간은 해당 가처분에 따른 의무의 존속기간이 된다.
구분의무의 존속기간간접강제를 위한 상당한 이행기간
기능가처분상 의무가 존재하는 범위를 정함금전적 강제에 앞서 자발적 이행의 기회를 부여함
기간 경과의 효과기간을 한정한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주된 의무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간접강제금 발생 가능
작성 시 확인할 사항언제까지 의무가 존재하는가언제부터 불이행에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가
이 사건의 60일은 주문의 명확한 문언에 따라 첫 번째 의미로 해석되었다.

다.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결정하여도 기간의 모순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과 간접강제금 지급명령이 하나의 결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간접강제가 가처분과 동시에 정해졌더라도, 배상금이 발생하도록 정한 시점에 주된 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금전채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정 주문에 간접강제금 지급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도 실제로 배상금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한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의무 위반을 조건으로 하는 간접강제결정에서는 배상금의 발생 여부와 기간, 금액이 의무위반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 결정에서 정한 대상 자료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다는 사실 등 집행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기간에 가처분상 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그 기간의 열람 거부가 가처분상 의무위반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집행문 부여도 인정되지 않았다.

마. 기간 만료 후의 배상금 발생과 주주의 실체법상 권리는 구별한다

이 판결은 기간이 제한된 가처분의 효력과 그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금의 발생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가처분의 허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주주가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법상 요건을 갖춘 열람청구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절차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무기간이 끝난 뒤부터 간접강제금이 처음 발생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 중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간접강제금의 사후 집행 문제와도 구별하여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가. 신청취지 단계에서 두 주문의 기간을 맞추어야 한다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열람·등사 허용의무가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
  • 자발적 이행을 위해 부여할 기간
  • 간접강제금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
  • 간접강제금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주된 의무가 존속하는지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열람을 허용하라”는 문구와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하면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 기간을 한정한 가처분에서는 그 기간 중의 위반에 간접강제가 대응하도록 작성한다

열람·등사 허용기간을 60일로 정한다면, 간접강제도 그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 중의 위반을 대상으로 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간접강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1항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기간 중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채권자에게 위반일 1일당 각 ○원을 지급하라.
구체적인 이행 유예기간과 위반일의 산정 방법, 배상금액은 사건에 맞게 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이 전체 채권자에 대한 총액인지, 각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인지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다. 송달일과 열람 요구 사실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간의 기산점이 누구에 대한 송달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 주문은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과 보조인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회사가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곧바로 같은 기준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간 내에 어떤 장부를 언제, 어디에서 열람·등사하도록 요구하였고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대상 자료 목록, 요청서, 방문 및 회신 내역, 실제 제공된 자료 등을 구분하여 확보하는 것이 집행조건의 증명에 도움이 된다.

라. 열람하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도 허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회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주주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문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 만료가 임박하였는데도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과 의무위반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권리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이미 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존 가처분에 “의무 이행 시까지”라는 간접강제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계속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마. 회사는 가처분상 의무의 소멸과 열람 거절의 정당성을 구별해야 한다

회사는 간접강제금 청구를 받으면 우선 그 청구기간이 가처분상 의무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간접강제금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의 모든 열람 거절이 정당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회사는 주주의 실체법상 열람청구, 별도의 가처분 또는 본안판결에 따른 의무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바.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의 절차와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는 본안판결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와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는 요건 및 두 주문의 기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다룬다. 이 사건은 같은 원칙이 가처분과 간접강제의 동시 결정 및 이후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ChatByun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가집행할 수 없다」는 본안판결의 확정 전 집행 가능성과 간접강제를 구별한다. 해당 칼럼과 이 사건을 함께 보면, 열람을 명하는 재판을 받는 단계부터 집행 가능 시점, 의무의 존속기간, 간접강제금 발생요건까지 연결하여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ChatByun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회사의 거절사유」는 열람청구권의 성립요건과 회사의 거절사유를 설명한다. 이 사건은 그 권리를 가처분으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주문의 기간 설정에 따라 간접강제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집행 단계의 문제를 다룬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은 허가하면서 간접강제는 기각한 사례 함께 인용한 판례 2013다50367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가집행할 수 없다 함께 인용한 판례 2013다50367 본안판결에서 사용방해금지와 위반 시 배상금의 지급(간접강제)을 함께 명할 수 있는지 함께 인용한 판례 2013다50367 이사회 의사록 열람의 절차와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함께 인용한 판례 2013다50367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