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사건명: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사건명: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9.자 2011비합22 결정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3. 4. 16.자 2012라674 결정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3. 4. 16.자 2012라674 결정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까지 확인되며, 환송 후 결정과 사건 전체의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별지 목록 제1항·제2항·제4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모든 자료에 대한 열람허가가 최종 확정된 사례로 볼 수는 없다.
관련 판례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한지는 청구 경위와 목적, 악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사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쟁자가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은 이러한 판단기준을 전제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사정과 정당한 경영감독 목적을 구별하여 판단하였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결정은 아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 반대하는 사람과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정한다.
-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391조의3 제4항: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한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상법 제466조 제1항·제2항: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청구 및 회사의 부당성 증명에 따른 거부를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열람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공통 법리를 설명하는 참조조문이다.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와 회계장부 열람청구는 구별된다. 상법 제391조의3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에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3% 지분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가. 경쟁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려던 주요 주주
신청인 쉰들러 홀딩 아게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쉰들러 그룹의 모회사였다. 상대방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는 엘리베이터 사업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
제1심 당시 신청인과 그 자회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각각 8.23%, 26.77%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자회사가 보유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하여, 항고심에서는 신청인이 약 35%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관심은 단순한 주식투자에 그치지 않았다.
신청인과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2004년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신청인이 그 경영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 의향서는 2005년 10월경 해제되었지만, 이후 사업부문을 분리할 경우 신청인 측에 통지한다는 약정은 남았다.
신청인은 2006년 3월경 KCC 등으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약 25.54%를 약 1,494억 원에 취득하면서 매입 목적을 ‘경영참가’라고 밝혔다.
나. 사업부문 인수 제안이 거절된 뒤 지분을 추가 취득
신청인은 2010년 8월경 대리인을 통하여 다시 사업부문 인수를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뒤 신청인 측이 그 지분 49%를 취득하고, 신설회사의 이사 5명 중 3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신설회사가 약 1,50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전제에서 지분 매입대금으로 2,210억 원을 제시하였다.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이나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에 포함되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0. 8. 19.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후 신청인 측은 추가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수하고, 지분율을 약 35%까지 높였다.
이러한 경위는 하급심이 열람청구의 실질적인 목적을 의심한 중요한 배경이었다.
다.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스왑 등 여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계약의 만기를 연장해 왔다.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면, 거래상대방이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의결권 확보에 협력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 현대엘리베이터의 부담도 커질 수 있었다.
항고심이 인정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약 269억 원, 평가손실은 약 1,813억 원이었다. 거래손실에는 실제 지급한 수수료와 옵션 행사에 따른 손실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평가손실은 평가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그 금액 전부가 즉시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신청인은 이러한 거래가 현대엘리베이터 자체의 이익보다 특정 주주의 그룹 지배권 유지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라. 현대건설 인수 참여와 입찰보증금 문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등과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대건설 인수에 참여하였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으로 5조 5,100억 원을 제시하여 2010. 11. 1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입찰보증금 2,755억 원을 납입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인수가 성사되면 총 인수대금의 약 5%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컨소시엄은 인수자금의 출처와 조달계획에 관한 소명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2010년 12월 하순경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이에 따라 입찰보증금 손실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보증금 일부가 몰취되면 현대엘리베이터도 일정 부분의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위 2,755억 원은 컨소시엄 전체의 보증금이므로 이를 현대엘리베이터 단독의 확정 손실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에 참여한 것은 아닌지, 이를 승인한 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마. 계열사 용역거래와 자료제공 요구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 시스템통합업체인 현대유엔아이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회사의 분할 이후에는 현대유엔아이와 현대글로벌의 용역거래도 문제 되었다.
신청인은 이 거래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할 가능성도 주장하였다.
신청인 측은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서신을 보내 파생상품거래, 현대건설 인수 참여, 계열사 용역거래에 관한 자료와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이미 공개된 자료가 많고,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열람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절하였다.
이에 신청인 측은 2011. 11. 30. 법원에 열람·등사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 대상에는 이사회 의사록뿐 아니라 첨부자료와 이사회 승인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제출된 계약서 등도 포함되었다.
핵심쟁점
- 사업부문 인수를 추진하는 경쟁 주주의 열람청구를 인수협상상 압박수단이라고 보아 거부할 수 있는지
- 거래 내용과 손익이 공시되어 있어도 이사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록 열람이 필요한지
- 경쟁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취득한 정보의 경업 이용 우려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의사록에 첨부된 자료와 이사회에 단순히 제출된 자료를 같은 범위로 취급할 수 있는지
하급심의 판단
가. 제1심: 위법행위의 뚜렷한 정황이 부족하고 인수협상상 압박 목적이 있다고 판단
제1심은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우선 파생상품거래, 현대건설 인수 참여, 계열사 거래 과정에서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뚜렷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신청인 측도 과거 인수 제안 당시 현대상선의 경영권 확보와 현대건설 인수를 돕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였다.
주가 상승도 판단자료로 삼았다. 신청인 측의 평균 주식 매수가격은 83,442원이었지만 제1심 결정 당시 주가는 13만 원을 넘고 있어, 문제 된 거래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인수 제안이 거절된 이후에도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자료를 요구한 경위를 종합하여, 신청 목적이 회사의 경영감독보다 사업부문 인수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쟁관계 때문에 취득한 영업정보가 경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고심: 열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고심도 항고를 기각하였지만, 열람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제1심과 달랐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대건설 인수 참여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금력 없이 인수에 나섰다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두 거래에 관하여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필요성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의 오랜 인수 추진 경위, 인수 제안 거절 후 지분 확대, 공시를 통한 거래 내용 파악 가능성 등을 들어, 열람청구는 회사를 압박하여 인수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계열사 용역계약 부분은 별도로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전 현대유엔아이와의 용역거래에 관하여 2009년 11월경 무혐의 결정을 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이사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첨부자료와 이사회에 제출된 계약서 등은 모두 의사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법리
가. 인수 의도와 정당한 경영감독 목적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청인에게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인수 의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책임을 확인하려는 열람청구까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 위법행위 유지청구, 이사 해임청구 등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감독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심도 파생상품거래와 현대건설 인수 참여에 관한 열람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실제 거래손실이 상당하고 평가손실의 현실화 가능성도 높으며, 입찰보증금 손실 부담까지 예상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청구를 회사의 경영감독과 무관한 압박만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경쟁관계보다 열람 대상 정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경쟁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경업 이용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 된 의사록은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거래와 현대건설 인수 참여에 관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의사록에서 취득한 정보를 엘리베이터 경쟁사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청구하였다고 볼 사정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 거래가 공시되어 있어도 이사회 의사록의 확인 필요성은 남는다
거래 내용과 손익이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록 열람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시자료를 통하여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이사회결의에 어느 이사가 찬성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거래 자체의 정보를 아는 것과 그 거래를 승인한 이사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을 구별하였다.
라. 의사록이 인용하는 첨부자료는 의사록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따라서 첨부자료와 제출자료 전부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항고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마. 계열사 용역거래 부분의 배척은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현대유엔아이·현대글로벌 관련 용역계약의 의사록에 대한 열람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시된 자료와 사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있으면 언제나 이사의 민사책임 검토나 의사록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또한 대법원이 파생상품거래와 현대건설 인수 관련 열람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이사의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며, 이사들의 위법행위나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경쟁회사 대표이사의 제3자 정보 제공·경업 이용 우려와 회계장부 열람청구」는 청구 사유의 객관적 근거 부족, 별도 금전분쟁에서의 압박 목적, 경쟁사업에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함께 문제 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확인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요청한 의사록도 엘리베이터 경쟁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두 사례는 청구인의 경쟁사업자 지위 자체보다 청구 목적, 조사 필요성, 열람 대상 정보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실무상 유의점
- 열람 목적을 구체적인 거래와 주주권 행사에 연결해야 한다. 문제 되는 계약, 손실 발생 경위, 확인하려는 이사의 의사결정을 특정하면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회사는 경업 이용 우려를 자료별로 제시해야 한다. 거래처, 원가, 기술, 영업전략 등 어떤 정보가 포함되고 경쟁사업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 공시자료와 의사록이 제공하는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공시된 거래 내용 외에 이사의 찬반이나 의사결정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첨부자료의 포함 여부는 의사록의 기재를 확인해야 한다. 문서 제목에 ‘첨부’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의사록에서 그 내용을 인용하여 일부로 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허가 대상 문서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의사록에 편입되지 않은 계약서나 회계자료까지 필요하다면, 그 문서의 성격에 맞는 별도의 열람청구 근거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