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양도계약과 경영권 대금약정의 불가분성 및 항소심 소취하의 효력

핵심 결론 주식양도와 경영권 대금약정이 불가분이면 경영권 대금 미지급이 전체 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소를 적법하게 취하하면 제1심판결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제1심의 본안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다115120, 2009다37831

해당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 7. 2. 선고 2014나40871 판결
사건명: 주식명의개서청구등.
항소심은 원고 명의 소취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소취하에 동의한 2015년 3월 4일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대상은 항소심의 소송종료 선언이다. 제1심이 인정한 계약 해제와 주식 반환에 관한 본안 판단은 소취하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를 본안 승소가 확정된 사례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하급심 및 사건경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합4960 판결
제1심은 주식양수도계약과 경영권 대금 지급확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이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식대금 12억 원은 모두 지급되었지만, 경영권 양도대금 7억 5,000만 원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 제1심은 이를 이유로 전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각자 지급한 주식대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시점사건경과
2015년 3월 2일원고 명의의 소취하서 제출
2015년 3월 4일피고들의 소취하 동의서 제출
2015년 3월 5일원고가 소취하서의 무권한 작성을 주장하며 기일지정 신청
2015년 7월 2일항소심이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고 소송종료 선언
이후상고 없이 항소심판결 확정
항소심은 계약의 불가분성이나 해제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가 다툰 소취하서의 진정성립과 소취하의 효력을 판단하였으며,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여러 계약의 불가분성은 계약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체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제1심은 이 법리를 인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과 경영권 대금 지급확약의 일체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 대법원판결의 구체적 사안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제1심은 이를 계약의 일체성 판단에 원용하였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법리이다. 항소심은 이 판결을 인용하여 소취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5조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 내용의 확정과 해석에 관한 기본 규정이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다. 제1심은 주식양도와 결합한 경영권 양도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항변을 배척하였다.
  • 민법 제543조 계약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요건을 규정한다.
  • 민법 제548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다.
  • 민법 제549조 계약 해제에 따른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와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예외를 규정한다. 제1심은 계약 해제 후 내려진 전부명령과 변제로 기존 해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358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취하의 시기와 방식,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후 소를 취하할 때 필요한 동의 등을 규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소급적 효과와 본안 종국판결 후 소취하에 따른 재소금지를 규정한다.

사실관계

원고 A는 대상회사 E의 전 대표이사였다. H 회사는 대상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대주주가 되었고, 원고는 직원 F와 G의 명의를 이용하여 H 회사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주식과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합한 약 62.2%의 지분을 피고 B에게 다시 양도하면서, 회사의 경영권도 함께 이전하기로 하였다.
거래대금은 두 부분으로 정하였다. 주식대금은 12억 원이었고, 경영권 양도대금은 별도의 확약서에 정하였다. 경영권 양도대금은 당초 8억 원이었다가 2013년 1월 8일 약정을 다시 작성하면서 7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B와 나머지 피고 C·D의 명의로 나누어 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초 주식보유자인 H 회사가 피고들과 직접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에 협조하였다. 제1심은 이를 원고와 B 사이 거래의 이행방법으로 보았으며, H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주식대금 12억 원은 전액 지급되었다. 반면 경영권 양도대금은 7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만 지급되어 4억 원이 남았다.
원고는 2013년 6월 4일, 당시 지급기일이 지난 경영권 대금 3억 원을 같은 달 15일까지 지급하라고 최고하였다. 잔액 4억 원 전부가 당시 연체된 것은 아니고, 나머지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13년 12월 31일이었다.
B가 최고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대금 반환과 상환으로 주식 명의를 회복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제1심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4년 1월 13일 무렵 전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경영권 대금채권은 한때 I에게 양도되었다가 원고에게 다시 귀속되었고, 이후 원고의 채권자인 H 회사가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들은 이러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 전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등을 근거로 계약 해제와 주식 반환의무를 다투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후 피고들이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명의 소취하서가 제출되고 피고들이 동의하였으나, 원고가 곧바로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작성한 소취하서”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의 계속을 요구하였다.

법리

주식양도계약과 경영권 대금 지급확약의 불가분성 — 제1심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주식대금과 경영권 대금을 별도의 문서에 기재하였다는 형식만으로 독립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전체 거래의 목적, 계약서 사이의 관계, 대금의 성격과 규모, 어느 한 약정이 없었어도 다른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경영권 이전이 주식거래의 핵심 목적이고 그 대가의 지급이 중요한 계약상 의무라면, 경영권 대금 미지급은 전체 거래의 해제사유가 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제1심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두 약정의 불가분성을 인정하였다.
  • 최초 계약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다.
  • 나중에 계약서와 확약서를 각각 다시 작성한 것은 거래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구체화하고 대금을 조정하려는 것이었다.
  • 주식양수도계약 자체에도 경영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경영권 대금이 7억 5,000만 원에 달하여 단순한 부수적 채무로 보기 어려웠다.
  • B도 다른 소송에서 경영권 대금약정이 주식양수도계약에 부수하거나 종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주식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양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경영권 대금 미지급에 따른 전체 계약 해제 — 제1심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불가분적인 거래의 중요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지체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지급기일이 지난 채무, 최고한 금액과 기간,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을 구분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제1심은 B가 연체한 경영권 대금 3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B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로 주식양수도계약과 경영권 대금 지급확약이 함께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양도와 결합하여 경영권을 이전하는 약정 자체도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므로, 경영권 양도대금 지급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명의 주식명의자에 대한 원상회복 — 제1심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주된 양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주식을 나누어 이전한 경우에는 각 명의자가 독립된 거래로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원래 계약의 이행방법으로 명의만 이전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제1심은 C와 D가 별개의 독립된 주식거래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와 원고 사이 계약의 이행방법으로 주식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체 계약이 해제되면 B뿐 아니라 C와 D도 각자 지급한 주식대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자신에게 이전된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게 회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C와 D에게 B의 경영권 대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한 판단이 아니라, 각자가 이전받은 주식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한 판단이다.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계약 해제에 미치는 영향 — 제1심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대금채권의 양도와 계약상 지위의 이전은 구별된다. 대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해제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 해제와 압류·전부명령의 선후관계, 전부명령 당시 채권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제1심은 B의 이행지체와 최고기간 경과로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한 후 대금채권이 I에게 양도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사자로서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H 회사의 압류·전부명령은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된 2014년 1월 13일보다 뒤인 2014년 2월 28일에 내려졌다. 제1심은 이미 해제로 소멸한 계약상 대금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이나 그 이후의 지급으로 기존 해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취하서의 진정성립과 소송종료 — 항소심의 확정 판단
일반적인 판단 기준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에서 소취하서와 동의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소취하가 무효라는 이유로 기일지정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되지 않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소취하서에 찍힌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현출된 것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았다. 항소심은 제3자가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날인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하고 소취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동의서가 제출된 2015년 3월 4일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
항소심 소취하와 제1심판결의 효력
일반적인 판단 기준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제1심판결의 효력은 소멸한다.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재소금지 규정도 적용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이 사건에서 상고 없이 확정된 것은 소취하가 유효하다는 항소심의 소송종료 선언이다.
따라서 제1심의 불가분계약·계약 해제 법리는 해당 사실관계에서 이루어진 하급심의 판단으로 참고할 수 있으나, 항소심이 이를 유지하여 확정한 본안 법리로 표시할 수는 없다.

실무적 유의점

  • 거래의 일체성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주식양수도계약과 별도의 경영권 대금약정을 체결한다면 양자의 관계, 핵심 지급의무의 위반이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해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 주식대금과 경영권 대금의 지급 일정을 구분한다. 미지급 잔액과 현재 연체액은 다를 수 있다. 최고서에는 지급기일이 지난 금액과 최종 이행기한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 복수의 주식취득자를 계약에 참여시킨다. 주식을 양수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각 취득자의 지위와 전체 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명의개서 경로와 실제 계약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남긴다. 최초 주주로부터 최종 양수인에게 바로 명의개서하거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대금 흐름과 당사자의 요청 경위에 따라 독립된 거래인지 이행방법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 채권양도·압류·전부명령과 해제의 시간적 순서를 확인한다. 이 사건 제1심 판단은 해제권 발생과 해제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기초한다. 모든 압류·전부명령을 후속 계약 해제로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 소취하와 항소취하를 구별한다. 항소취하는 원칙적으로 제1심판결의 확정으로 이어지지만, 소취하는 제1심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합의서와 제출서면의 문구를 일치시켜야 한다.
  • 소취하서의 무단 작성을 다투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인감 보관·사용 경위, 문서 작성 및 제출 과정, 관련자와의 연락 내용 등으로 진정성립의 추정을 다투어야 한다. 단순히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당사자가 다른 사업권 양도특약과 주식양도계약의 불가분성 및 쌍방 귀책에 따른 해제 함께 인용한 판례 2012다115120 단계별 주식양도 약정을 하나의 계약으로 해석한 사례와 실사·잔금확정 조건의 통합적 적용 함께 인용한 판례 2012다115120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복수 주식양도계약의 불가분성과 일부 해제의 제한 함께 인용한 판례 2012다115120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임대차의 효력과 사용이익 반환 함께 인용한 판례 2012다115120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의 불가분성 및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함께 인용한 판례 2012다115120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부담부분 함께 인용한 판례 2009다37831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