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낙찰자지위확인등〕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의 단독 제소를 허용하고, 경쟁업체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하였다. 또한 부제소 합의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합의의 효력과 범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하급심 및 종결 경과
첨부된 소송경과 화면에 따르면 환송심에서 소가 취하되었다. 낙찰자 선정결의의 무효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아니다. 소 취하의 구체적인 경위나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와 단독행사를 허용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은 합유재산 보존행위의 법리를 설명하면서 이 판결을 원용하였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당사자와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확인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이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의 신의성실한 소송수행 의무를 규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및 제4항 법원의 석명권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를 규정한다.
- 구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당시 규정으로, 판결의 부제소 합의 관련 참조조문이다. 2023년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2023. 10. 19.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소가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환송심의 소 취하에 따른 종결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다.
사실관계
가. 설계업체 두 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설계업체 A사는 E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컨소시엄은 입찰 참가와 건축설계계약의 체결·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발주자인 재개발조합과 입찰자인 컨소시엄은 구별되는 주체이다.
나. 재개발조합이 경쟁업체를 선정하자 구성원 한 곳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개발조합은 2010. 6. 12. 임시총회에서 경쟁업체인 C사와 D사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하고, 두 회사와의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A사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초에는 낙찰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된 청구는 경쟁업체 선정결의와 계약체결 승인결의의 무효확인이었다.
재개발조합은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경쟁업체 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A사 측이 곧바로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소송의 적법성을 다투었다.
다. 입찰서류에는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었다
입찰지침서에 첨부된 이행각서에는 재개발조합이 정한 업체 선정방법과 총회의 낙찰자·계약자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원심은 이를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소 각하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재개발조합은 그 문구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당사자들도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를 쟁점으로 삼아 다투지 않았다.
법리
가. 경쟁업체의 낙찰을 다투는 소송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 소송을 컨소시엄의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았다. 따라서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A사 단독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였다.
경쟁업체의 낙찰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컨소시엄이 입찰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컨소시엄 구성원 한 곳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이 판단을 공동수급체에 관한 모든 소송에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개별 청구가 보존행위인지, 조합재산의 처분이나 공동 권리의 적극적 행사에 관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나. 무효확인 후 자신이 낙찰될 가능성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심은 경쟁업체 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재개발조합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A사 측의 낙찰자 지위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경쟁업체 선정결의의 효력이 입찰참가자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입찰참가자는 자신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무효확인 후 자신이 반드시 낙찰자로 선정된다거나, 선정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다만 대법원은 경쟁업체가 건축설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를 두었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 상태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다. 부제소 합의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법원은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법원이 그 적법성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부제소 합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를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당사자들이 그 효력이나 범위를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합의의 동기·경위·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문제 되었다.
- 이행각서의 이의제기 금지 문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의미하는지
- 입찰무효 사유로 정한 개별 홍보행위 등이 있었음에도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경우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 이행각서 제출의 경위와 당사자들이 실제로 예정한 합의의 범위가 무엇인지
원심은 이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거나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문구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석명의무 위반 및 심리미진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언제나 무효라고 선언한 판결이 아니다. 그 조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과 낙찰자 선정이 무효라는 판단은 구별된다
대법원은 A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경쟁업체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부제소 합의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소송요건과 심리절차에 관한 판단이다. 경쟁업체 선정결의가 실제로 무효라거나 A사 측이 낙찰자라는 결론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후 환송심에서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사건은 파기환송 후 소 취하로 종결된 사례로 표시해야 한다. 제1심의 원고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정리해서도 안 된다.
마.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합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 합유자 전원과 사망자의 승계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합유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필요한 당사자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이 사건은 입찰상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보존행위로 단독 제소를 허용한 사례이다. 합유재산에 관련된 소송이라는 공통점보다 청구의 구체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ChatByun의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는 사적 매매행위 — 법원 경매 규정의 적용 한계와 계약의 효력」는 매수제안자가 경쟁업체와 신탁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판결을 인용한다. 무효확인 후 자신이 매수인으로 선정될 가능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ChatByun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성립한 화해의 부제소 조항과 사용자의 근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 소 각하 사례」는 구체적인 화해 경위와 예상 가능한 분쟁 범위를 토대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를 다룬다. 이 사건과 함께 보면, 이의제기 금지 문구의 존재뿐 아니라 합의 당시 다루었던 분쟁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실무상 유의점
- 공동수급체의 청구를 유형별로 구별한다. 경쟁업체 선정의 무효확인처럼 입찰상 지위를 보전하는 청구인지, 대금 지급이나 계약 체결 등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청구인지에 따라 당사자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 확인의 이익은 입찰상 법적 지위와 연결하여 주장한다. 적법한 입찰참가 사실, 문제 된 결의가 자신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계약의 이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이의제기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따진다. 입찰지침서, 이행각서, 입찰무효 사유, 설명회 자료와 실제 선정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부제소 합의에 관한 심리 기회를 확보한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았던 법률적 관점을 법원이 새로 문제 삼는 경우, 합의의 성립·효력·범위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최종 종결 형태를 정확히 기록한다. 이 사건은 낙찰자 선정 무효의 확정 사례가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소 취하로 종결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