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118815 판결 [손해배상(기)] — 판사 이종엽, 변론종결 2025. 4. 22.
- 주문: 소 각하, 소송비용 원고 부담
- 원고 = 사용자(주식회사 A), 피고 = 근로자(현장소장 B)
- 청구액: 79,230,000원 및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심급 경과
※ 단독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정확히는 '불상고'가 아니라 '불항소 확정'입니다. 상급심 판단이 없는 하급심 판결이라 선례로서의 구속력은 제한적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 판정·명령·결정 전 화해 권고, 화해조서 작성, 화해조서의 재판상 화해 효력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조서의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구법 표시: 판결문은 위 조문을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으로만 적시하고 '구(舊)' 표시나 개정 전 법률 특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결문과 동일하게 현행 조문 표기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판례
판결문이 원용한 2018다261773은 본래 강행법규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수적으로 한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는 그 판시 중 일반 유효요건 부분만 차용되었습니다. 또 2017다217151은 부제소합의가 재판청구권 포기라는 중대한 소송법적 효과를 낳으므로, 문언이 불분명하고 객관적·합리적 해석으로도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가급적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은 반대로 문언이 명확하다고 보아 제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고용: 원고는 C사로부터 D 공사 중 전기·소방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2023. 4. 3.~2023. 8. 14.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공사를 관리
- 분쟁 발생: 2023. 8.경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분쟁 →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판결문에는 "2013. 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 문맥상 2023년의 오기로 보임)
- 화해 성립(2023. 10. 11.): "원고와 피고는 2023. 8. 14.자로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에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화해조서 작성
- 구제절차 중 공방: 원고가 이미 피고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실, 근로계약 위반행위 등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었음(을 제2, 6호증)
- 이 사건 청구(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불필요한 인력 과다 채용 → 추가 임금 약 6,175만 원
- 관리·감독 소홀로 노출배관 대신 매입배관 오시공 → 재시공비 약 1,748만 원
- 합계 79,230,000원
- 피고 본안전 항변: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부적법
법리
(1) 노동위원회 화해의 법적 성질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서에 포함된 불제기 조항은 재판상 화해에 포함된 부제소합의로 평가됩니다.
(2) 부제소합의의 유효요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이 사건 포섭 —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근거 세 가지
- ① 문언: 근로계약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관계에 관련한 민사상 청구'임이 문언상 명백
- ② 예상가능성: 구제절차에서 사용자가 이미 근무태만·계약위반을 주장해 공방이 있었으므로, 이 분쟁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 ③ 합의 목적: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려는 목적으로 특별히 화해조건에 넣은 조항
(4) 효과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실무적 유의점
사용자 측
-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화해할 때 "근로관계 관련 일체" 식의 포괄적 부제소 조항에 동의하면, 재직 중 업무상 과실·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결과가 됩니다. 청구할 여지를 남기려면 "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외한다"처럼 명시적 유보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 구제절차에서 근무태만을 적극 주장한 사정이 오히려 '예상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해 전 손해 항목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이므로 사후에 착오 등을 이유로 다투는 길은 준재심 등으로 크게 제한됩니다.
근로자 측
- 사용자로부터 역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쌍방 불제기 형식으로 부제소 조항을 넣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됩니다. 피고 측은 "양 당사자 모두"를 주어로 하는 문언 덕분에 보호받았습니다.
- 사용자가 소를 제기하면 **본안전 항변(부제소합의)**을 먼저 내세워 각하를 구하고, 구제절차 기록(사용자 측 주장서면 등)을 제출해 예상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통
- 부제소합의는 소송법상 효과가 중대해 원칙적으로 엄격·제한 해석되므로, 문언이 모호하면 결론이 반대로 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근로관계에 관련하여"라는 명확한 문언과 구제절차 중 실제 공방이라는 구체적 사정의 결합입니다.
- 강행법규 위반 계약에 부수한 부제소합의라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2018다261773), 임금·퇴직금 등 강행법규성이 강한 채권에 관한 부제소 조항은 별도로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