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5월 28일 선고 2014가합203 판결〔주식회사 이사해임〕
원고 승소, 항소 없이 확정.
법원은 피고 B를 피고 주식회사 C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급심
제1심에서 항소 없이 확정된 사건으로, 별도의 하급심 및 항소심 판결은 없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년 9월 30일 선고 2010다35985 판결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중대한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으로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지위를 유지하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사건은 위 재판상 이사해임제도의 취지를 인용하였다.
대법원 2004년 12월 10일 선고 2004다25123 판결
정관에서 이사 보수 등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다루었다. 따라서 실제 총회 개최나 의사록의 부재만으로 모든 보수 지급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었고, 별도 급여 합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에게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조문정보
판결문은 두 규정을 ‘구 상법’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이사 B와 회사 C를 함께 피고로 하여 B의 이사직 해임을 청구하였다.
정관상 보수 결정 절차와 회사 자금 인출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임원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다. 이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그럼에도 B는 2012년 10월 4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자신과 D의 보수 명목으로 회사 예금계좌에서 합계 19,472,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는 자본금 4,000만 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였다.
해임안 부결과 소송 제기
원고는 회사에 B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였다. 2013년 12월 3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건을 표결하였으나 가부 동수로 부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B의 해임을 청구하였다.
B는 원고와 자신 및 D의 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실제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형사재판
원고의 고소 후 B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내용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이 사건 판결은 기재하였다.
해당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074 사건이다. 다만 첨부 판결문만으로는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법리
재판상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은 이사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취지를,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지위를 유지하는 불합리를 시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B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여 해임안이 부결되었지만, 그 부결이 법원의 해임 판단까지 막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지분이 대등하여 의견이 대립한다는 사정 자체가 해임사유가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B의 구체적인 자금 인출행위가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인지 판단하였다.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성은 고의성, 충실의무 위반 및 회사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한 절차상 실수의 존재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승인 없는 인출의 고의성과 회사 재정에 미친 영향을 함께 평가하였다.
보수 지급의 적법한 근거가 없는데도 상당한 회사 자금을 인출한 점을 중시하였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중대한 위반을 인정하였다.
- 상법 제388조와 정관 제32조가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였다.
- 실제로 임원보수 결의가 없었다.
- 회사의 당시 재정 상태에서 인출액이 자본금의 약 50%에 달하였다.
- 관련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법령·정관 위반으로 보았으며,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현저히 위배된다고 평가하였다.
설립 전 급여 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원고와 B 사이에 급여 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가정적으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회사 설립 전의 합의에 불과하다면,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자금 인출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설립 전 당사자 사이의 급여 합의와 설립 후 회사의 적법한 보수 결정은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최종적으로 B의 이사직 해임을 명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법정 지분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으며, B에게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아 해임청구를 인용하였다.
판결 주문은 B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이다. 보수 인출액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은 아니다.
실무적 유의점
이 사건은 보수 결의의 부재, 자금 인출의 고의성, 회사 규모·재정 상태에 비추어 상당한 인출액, 관련 형사판결을 종합하여 재판상 해임사유를 인정한 사례이다. 보수 결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해임이 인정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지분이 50%씩 나뉜 회사에서도 한쪽 이사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주주총회 해임안이 부결되면, 다른 주주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영권 교착 자체와 법정 해임사유는 구별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해임소송에서는 보수 관련 정관, 주주총회 결의 유무, 계좌 인출 내역, 회사 재정자료, 해임안 부결 의사록이 서로 연결되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정한 부결일부터 1개월의 제소기간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