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양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핵심 결론 교환 상대방이 약속한 담보대출을 인수하지 않아 대신 이자를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에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별개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적유의점

가. 상계를 주장할 때에는 양도인별로 채권과 반대급부를 특정한다

여러 사람의 채권을 한 사람이 양수했다면, 채무자가 누구에 대하여, 어느 계약에서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B가 C에게 갖는 교환계약상 손해배상채권과 A에게 직접 갖는 대여금채권은 상대방과 발생 원인이 달랐다. 특히 교환계약상 손해배상채권은 금액을 입증한 뒤에도 B가 C에게 제공해야 할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나. 이행제공 후 목적물을 처분했다면 두 시점의 증거를 구분한다

처음 이전등기를 제공한 날짜와 서류, 상대방에게 수령을 촉구한 자료는 당시의 수령지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후에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유효했는지, 언제까지 실제로 이전할 수 있었는지, 제3자 앞으로 언제 등기를 마쳤는지는 항변권의 존속과 이행불능 책임을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가 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0다11323, 2001다81245, 2004다13083, 2014다80945

해당판결

가. 대법원 판결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양수금〕
대법원은 피고 B의 손해배상채권이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후 상계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었는지, 최종 인용금액과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나. 청구별 판단 결과

원고 A의 청구청구액환송 전 항소심 판단
공동개발 참여자 D·C·E로부터 양수한 공사비 구상금157,844,096원실제 대납에 따른 구상금은 75,058,307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청구 기각
C로부터 양수한 별도 약정금100,000,000원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 상계 후 남은 20,682,873원과 2009. 9. 22.부터의 지연손해금 인용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한 쟁점은 B가 C에게 갖는 95,714,910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A가 C에게서 양수한 구상금·약정금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였다. 따라서 20,682,873원은 환송 전 항소심의 인용액이다.
하급심

가.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2. 19. 선고 2007가합1254 판결
제1심은 A가 청구한 공사비 구상금의 양수금 157,844,096원을 전부 기각하였다. 별도 약정금 1억 원에 대한 청구는 항소심에서 추가되었다.

나. 항소심

[검토대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25946 판결〔양수금〕, PDF 1~11쪽
항소심은 B가 교환 상대방 C에게 부동산 이전을 제공하고 수령을 촉구했는데도 C가 이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대출도 인수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B의 손해배상채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다고 보고 상계를 인정하였다.
그 결과 C가 양도한 구상금 29,238,022원과 약정금 1억 원에서 B의 손해배상채권 95,714,910원을 차감하여 33,523,112원이 남았다. 항소심은 여기에 E가 양도한 구상금 중 남은 8,159,761원을 더한 뒤, B가 A에게 직접 갖는 대여금채권 2,100만 원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20,682,873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면 상대방은 반대급부나 담보를 요구할 기회를 잃는다. 대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그 항변권을 미리 포기한 사정 등이 없는 한 상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에 갈음하여 담보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당초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대신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상판결은 이 법리를 부동산 교환계약에 적용하였다.

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이 판결에서는 상계하려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과 양도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발생할 기초가 양도 전에 마련되어 있었다면 양도통지 후 그 채권이 발생해도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B가 이행해야 할 반대급부는 별도 교환계약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개 칼럼] ChatByun의 「양도통지 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도 공사대금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492조 제1항, 제536조 제1항 — 상계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반대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민법 제596조, 제390조, 제401조 — 교환과 이행불능 책임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의무를 진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동안 채무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따져야 한다.

다. 민법 제451조 제2항 — 채권양도 통지와 항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에도 채무자가 상계에 사용하려는 채권이 그 성질상 상계에 적합한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사실관계

가. 부동산 교환과 담보대출 인수약정

2013. 10. 21. B와 C는 C 소유의 원주 토지와 B 소유의 평창 아파트 10세대 및 춘천의 토지·펜션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B는 원주 토지의 담보대출 3억 원을, C는 아파트와 춘천 토지에 설정된 담보대출 1억 6,900만 원 및 2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5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B는 원주 토지를 이전받고 약정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C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아파트 3세대만 A 명의로 이전받았다. 나머지 아파트 7세대와 춘천 부동산은 B의 수령 촉구에도 이전받지 않았고, 두 담보대출도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 B가 두 대출의 이자와 연체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95,714,910원이었다.

나. 별도의 공동개발사업과 채권양도

2004년 10월경 B·C·D·E는 각자 소유한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공동개발하고 면적 비율에 따라 토목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C·D·E는 B의 공사비 일부를 대신 지급하면서 생긴 구상금채권을 A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B는 C의 평지보다 자신의 토지에 더 많은 공사비가 든 점을 고려하여 면적별 비용 분담과 별도로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C는 이 약정금채권도 A에게 양도하였다. A가 양수금을 청구하자 B는 앞선 교환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공동개발사업에서 발생한 C의 양도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다. 교환 부동산의 제3자 이전

B는 2007. 7. 23. 춘천 부동산을, 같은 해 11. 12. 나머지 아파트 7세대를 각각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따라 B가 과거 C에게 이전등기를 제공한 사실과, 이후에도 그 제공을 유지했는지가 별개의 쟁점이 되었다.

법리

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과 상계 가능성은 따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C가 약정한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B에게 95,714,91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다만 C의 손해배상채무는 원래의 채무인수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B가 교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와 여전히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C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할 항변권이 남아 있다면, B가 그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A의 양수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B는 자신이 C에게 부담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도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나. 한 번의 이행제공만으로 상대방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B가 이전등기를 현실로 제공하고 수령을 촉구한 시점에 C가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C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항소심은 B가 한때 등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상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후의 제공 상태까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 제3자 처분으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져도 대가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B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C에게 약정한 등기를 해 줄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C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B가 등기에 갈음하여 C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도 C가 채무인수 불이행으로 B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계 때문에 B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환송하였다. 상계 허용 여부와 그에 따른 양수금 잔액은 환송 후 심리할 사항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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