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압류 전에 사전구상권이 발생했어도, 압류 후 대위변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 결론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만으로 구상권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압류 전에 사전구상권이 발생했더라도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남아 있었다면, 압류 후 대위변제로 상계할 수 있는지는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비교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274703, 2009다19802, 2009다19819, 2001다81245, 2011다45521, 2020다283578

해당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추심금]
청구·쟁점최종 결과
원고의 추심금 청구144,186,36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인용
2015. 11. 24.부터 2016. 6. 1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기각
피고의 대여금채권에 의한 상계7,000만 원 범위에서 인정. 다만 잔존 피압류채권이 추심금보다 많아 원고의 추심금 청구액은 유지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른 구상권으로 하는 상계배척
연대보증인의 사전구상권으로 하는 상계배척
피고의 항소·상고모두 기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 확정
연 15%는 이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확정판결에 따른 이율이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제1심은 대여금채권에 의한 상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남은 채권액이 추심금 청구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추심금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항소심은 면책적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기초한 추가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었다.

관련판례

관련법령

  • 민법 제341조 및 민법 제370조: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의 구상권.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이 변제 등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의 구상권.
  •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민법 제443조: 사전구상에 응하는 주채무자의 면책·담보제공 청구 등.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과 채무의 성질에 따른 상계 제한.
  •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와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제한.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이 사건에 적용된 연 15%의 법정이율.

사실관계

가. 조합의 채권자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조합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법원은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인 2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그 채권 중 144,186,36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명령은 2015.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조합에 대한 여러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피고가 주장한 반대채권은 서로 발생 경위가 달랐다.
반대채권 주장발생 경위
대여금채권피고가 조합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른 구상권피고가 조합의 은행채무를 담보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5. 5. 6. 조합의 은행채무 313,3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
연대보증인의 사전구상권피고가 별도의 벼 매매 관련 조합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채무의 이행기가 2013. 4. 19. 도래
피고는 벼 매매 관련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2016. 9. 29. 자신의 부담분 1억 1,0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다.

다. 사전구상권과 압류의 주요 시점

시점법적 의미
2013. 4. 19.피고의 사전구상권 발생
늦어도 2013. 12. 27.피압류채권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의 변제기 도래
2015. 11. 23.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 발생
2016. 9. 29.피고가 보증채무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범위에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 소멸
사전구상권은 압류 전에 발생했지만, 그 권리로 상계할 수 없게 하던 항변권은 압류 후에야 소멸하였다.

법리

가. 면책적 채무인수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발생시키는 변제와 다르다

물상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제공한 사람이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잃으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만 종전 채무자에서 인수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채무인수의 대가로 종전 채무자가 일정한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 구상권 등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조합의 은행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계에 사용할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물상보증인에게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었다.

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의 권리로 병존한다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실제로 변제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 발생한다.
사전구상권은 실제 변제 이전이라도 주채무의 이행기 도래 등 법률이나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정된다.
두 권리는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실제 변제로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전구상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한쪽 권리의 행사로 구상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
피고가 압류 전에 취득한 사전구상권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권리의 병존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다.

다. 사전구상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권리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주채무자는 사전구상금을 보증인에게 지급하더라도, 보증인이 그 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다시 청구받을 위험이 있다.
민법 제443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담보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으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면, 주채무자는 담보를 요구할 기회를 잃는다. 따라서 이러한 항변권이 붙어 있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그 범위의 주채무가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범위에서 주채무자를 보호할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도 소멸하였다. 다만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뒤였으므로 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을 추가로 판단해야 했다.

라. 압류 후 항변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비교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전구상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상계 대항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 이미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을 것.
  • 압류 당시 항변권이 남아 있었다면, 이후 변제 등으로 항변권이 소멸하여 상계가 가능해진 시점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을 것.
이 사건에서는 조합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늦어도 2013. 12. 27. 변제기에 도달하였다. 그 후 2015. 11. 23. 압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6. 9. 29.에야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압류까지 된 채권에 대하여, 뒤늦은 변제로 상계의 장애를 없앤 사전구상권을 우선시킬 수 없었다.
핵심은 사전구상권의 발생일뿐 아니라,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실제 상계가 가능해진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대여금 7,000만 원의 상계가 인정되어도 추심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제1심은 피고가 조합에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는 1억 700만 원에서 변제받은 3,700만 원을 공제하여, 잔존 대여금채권 7,000만 원에 의한 상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계의 대상은 조합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전체인 2억 7,000만 원이었다.
항목금액
조합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270,000,000원
인정된 대여금채권에 의한 상계−70,000,000원
상계 후 잔존채권200,000,000원
원고의 압류·추심금액144,186,360원
압류명령은 특정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압류금액의 한도만 정하였다. 따라서 상계 후에도 남은 2억 원 중에서 원고의 추심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5,000만 원의 대여금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바. 추심명령 송달만으로 추심금 지급의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제1심은 추심명령의 송달과 실제 추심금 지급청구를 구분하였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송달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 전에 별도로 추심금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배척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7.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였다.

기존 챗변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이주비를 대신 갚기 전의 사전구상권과 지연손해금 청구의 한계」는 변제 전 사전구상청구의 성립과 범위를 다룬다. 이 사건은 그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과 압류채권자 보호 때문에 상계에는 별도의 제한이 따른다는 점을 보완한다.

실무상 유의점

  • 물상보증과 인적 보증을 구분한다. 담보만 제공한 경우에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채무인수계약에는 내부 정산관계를 명시한다. 인수 대가, 상환의무와 지급시기 등을 정하지 않으면 채무인수 사실만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상계 검토 시 날짜를 나누어 확인한다. 사전구상권 발생일, 압류명령 송달일, 피압류채권 변제기, 실제 변제 또는 항변권 소멸일을 각각 확인한다.
  • 상계 인정액을 추심금에서 곧바로 공제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 전체의 잔액과 압류명령이 특정한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 추심금 지급청구의 증거를 남긴다. 추심명령 송달일과 별도로 실제 지급을 요구한 사실 및 도달일이 지연손해금 판단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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