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사전구상청구 자체가 전부 배척된 사건은 아니며, 환송심에서 정해진 최종 지급액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9. 6. 선고 2000가합10468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2나61219 판결
- 대법원: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청구감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을 명하였다.
위 인정금액에는 대여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원심은 각 대여원금에 대하여 2001. 12. 1.부터 추가 지연손해금도 붙였으나, 대법원은 그 지연손해금 부분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되지만, 장래 발생할 이자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소취하는 소송행위이므로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하며,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거나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5149 판결: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은 기존 부동산의 제공에 대응하여 신축 주택을 분양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조합에 기존 주택의 보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43조: 사전구상청구를 받은 주채무자의 면책·담보제공 청구와 공탁 등에 관한 규정이다.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력을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제3항·제6항: 소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기일에서의 구술 취하 및 이의가 없는 경우의 동의 간주를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의 재소금지를 정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5항: 사용검사 전 사용을 제한하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예외를 정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B와 C는 시공회사로부터 각각 5,000만 원과 4,000만 원의 이주비를 빌렸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부탁에 따라 이주비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계약은 신축 아파트 준공 후 시공회사 또는 조합이 지정하여 통보하는 입주기간과 이주비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변제기를 정하였다.
시공회사는 2000. 8. 31.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뒤 입주기간을 2000. 8. 31.부터 2000. 9. 29.까지로 정하고, 그 기간에 이주비 원리금을 상환하라고 안내하였다. 조합원 대부분은 입주하였지만, 피고들은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이주비도 갚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아직 시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사전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조합의 소송대리인이 일정 기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8%에서 연 5%로 낮추어 청구한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이를 착오에 따른 진술로 보아 해당 기간에 연 18%를 적용하였고, 이 부분도 상고심의 쟁점이 되었다.
법리
가.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변제 전에도 구상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한 수탁보증인은 민법 제442조의 요건을 갖추면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도 주채무자에게 자금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계약서에 조합이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고,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위하여 보증한 경위 등을 토대로 보증위탁관계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조합이 시공회사에 먼저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준공 후 상환’이라는 약정이 반드시 정식 사용검사 이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준공 후’의 의미를 계약의 목적과 실제 입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이주비는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다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빌려준 돈이었다. 아파트의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거주가 가능해졌으며, 입주 및 상환기간도 지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대법원은 이주비의 변제기가 상환기간의 마지막 날인 2000. 9. 29.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기가 늦춰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는 해당 계약의 문언과 목적을 해석한 결과이다. 임시사용승인만 받으면 모든 계약에서 정한 준공 조건이 충족된다는 일반적인 판단은 아니다.
다. 주채무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사전구상금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다르다
사전구상권은 보증인이 장래의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미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 사후구상권과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은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따라서 사전구상금 청구취지에 통상적인 금전청구처럼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붙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조합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이 사전구상금의 구성항목인 주채무의 지연손해금인지, 사전구상금 지급을 늦춘 데 따른 별도의 지연손해금인지 먼저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라. 착오로 청구금액을 줄였더라도 소의 일부 취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는 동일 청구권의 청구금액을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조합의 소송대리인은 2003. 5. 30. 변론기일에서 2001. 12. 1.부터 2003.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5%로 청구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기일에 출석한 피고들은 이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심은 소송대리인이 당시 법정이율 변경을 반영하려다가 잘못 말한 것으로 보아 청구감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 외부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축 진술을 무효로 볼 수 없고, 피고들의 동의도 간주되므로 소의 일부 취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청구가 연 5%로 감축되었다는 것과 그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실체법상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감축된 범위 안에서도 앞서 본 사전구상권의 성격과 범위를 심리해야 한다.
마. 일부 공탁과 토지보상금에 의한 상계 항변도 인정되지 않았다
B는 54,465,75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액도 근소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합이 이를 수락하지 않은 이상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C는 조합에 제공한 토지의 보상금 1억 3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공하고 신축 주택을 분양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별도의 토지보상금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당시 구법과 해당 조합원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현행 정비사업에서 별도의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청산청구권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기존 챗변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영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발생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발생 시점을 구분한다. 이 사건은 그 구분을 전제로, 변제 전 사전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한계를 보여 준다.
실무상 유의점
- 보증위탁관계와 사전구상 사유를 확인한다. 실제 변제 전의 청구라면 민법 제442조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특정한다.
- 청구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한다. 주채무 원금,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비용을 나누고 계산 기준일을 밝힌다.
- 사전구상금 자체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송 중 실제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사후구상권에 따른 청구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 구술 청구감축도 소취하가 될 수 있다. 이율·기간·원금을 변경할 때 감축 범위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와 재소금지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
- 계약상 변제기와 실제 입주 여부를 구분한다. 준공·사용승인·입주지정일 중 어느 사정을 변제기와 연결한 약정인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