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가. 확정된 판단의 범위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채권양도통지 후 발생하였더라도,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직불요청의 효력, 선행 채권양도의 공제, 일부 변제공탁 및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항소심판결을 함께 살펴본 것이다.
나.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양수금 109,593,446원에 대해서는 2013. 6. 6.부터 2014. 10. 2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인정되었다.
가지급물 반환금 28,076,479원에 대해서는 2014. 2. 12.부터 2014. 10.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인정되었다.
연 20%는 당시 적용 법령에 따른 이 사건 판결상의 이율이다. 또한 양수금 인용액은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과 정산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별도로 다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급심
가.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1. 선고 2013가합5400 판결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에게 142,191,78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자체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판단 결과와 지급 경과는 항소심판결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정리하였다.
나. 항소심
하자보수보증금과 원고보다 우선하는 채권양도액을 공제하여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109,593,446원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가지급금 28,076,479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이 판결은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압류 전에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고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은, 압류 후 발생하였더라도 상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를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하였다.
나.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까지 수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은 다른 채권자들이 보낸 직불요청이 유효한 채권양도통지인지 판단하면서 이 판결을 참조하였다.
라.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통지 등이 동시에 도달하여 상호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 범위에서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청구 범위와 같은 순위 채권자들 사이의 내부 정산은 구별해야 한다.
마.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채무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부족액이 매우 근소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451조 제2항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 전에 성립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동시이행항변과 상계가 문제 되었다.
나. 민법 제492조 제1항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계의 요건을 갖춘 경우,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제3항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한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은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손해배상에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건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구체적인 하도급계약 조항을 근거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었다.
라.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및 민법 제115조 단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직불요청을 채권양도통지로 볼 수 있는지와 여러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한다.
마.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을 규정한다.
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2항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그 범위에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지급물 반환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사. 민법 제379조 및 상법 제54조
이 사건에서 가지급물 반환에 적용된 연 5%의 민사법정이율과 양수금에 적용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다.
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당시의 법정이율 규정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은 법정이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판결의 연 20%는 위 구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실관계
가. 공사대금 일부를 양수한 원고
피고는 공사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 업체에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은 253,426,520원이었다.
원고는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125,000,000원을 양수하였다.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2013. 4.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공사를 수행한 업체가 양도인, 원고가 양수인, 공사대금을 지급할 피고가 채무자인 관계이다.
나. 양도통지 후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도급계약에는 공사업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도급계약은 2013. 4. 30. 해지되었다. 피고는 2013. 5. 6. 공사업체에 같은 달 10일까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잔여 공사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공사업체는 정해진 기한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 29,436,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다른 채권양도와 직불요청도 있었다
피고에게는 원고의 양도통지 전후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양도통지와 직불요청이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들을 모두 반영하면 남은 공사대금이 82,568,298원이라고 계산하고,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7. 19. 그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공제한 금액과 공탁의 효력을 다투었다.
라. 제1심판결에 따라 지급된 돈의 일부 반환도 문제 되었다
피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뒤 2014. 2. 11. 원고에게 142,191,780원을 지급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인정 금액이 줄어들자, 피고는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도 신청하였다.
법리
가. 자동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날짜만으로 상계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상계에 사용하는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가 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원고가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이 수동채권이다.
대법원은 다음 두 사정에 주목하였다.
-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채권양도 전에 이미 존재하였는지
- 그 자동채권이 양도된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동채권이 양도통지 후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계를 배제할 수 없다.
채권은 양도되어도 동일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계약에 연결된 채무자의 항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계약의 공제·상계 조항이 동시이행관계를 뒷받침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1조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제19조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일정한 기성금과 하자이행보증채권 등을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공사업체의 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인정된 29,436,000원은 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이다. 실제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나 손해액을 그 금액으로 확정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 직불요청이 먼저 도달하였다고 언제나 선순위 채권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두 채권자는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양도통지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발송 문서에도 양도인을 대리한다는 내용이나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없었다.
법원은 해당 직불요청을 유효한 채권양도통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보다 우선하거나 같은 순위의 채권양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라. 유효한 선행 채권양도만 공제하여 양수금을 계산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다른 양수인의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같은 순위의 양수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액을 곧바로 비례 감액하지는 않았다.
각 양수인은 남아 있는 채무 범위에서 자신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원래 채무를 초과하여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같은 순위 채권자들 사이의 내부 정산은 별개의 문제이다.
마. 잘못 계산한 잔액의 공탁으로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피고가 공탁한 금액은 82,568,298원이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잔여 채무는 109,593,446원이었다.
차액은 유효한 선행 채권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직불요청액 27,025,148원을 피고가 추가로 공제한 데서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일부 공탁을 수락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에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가집행으로 초과 지급받은 돈은 이자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실제 지급한 가지급금은 142,191,780원이었다.
항소심의 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일 당시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면 114,115,301원이므로, 차액 28,076,479원이 반환 대상이 되었다.
원고는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믿었고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반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가집행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책임이 가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가집행을 피하기 위한 임의 지급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직불동의서를 보냈다고 채권양도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직불동의서와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을 구별한 칼럼이다.
이 사건 항소심도 그 판례를 적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직불요청을 배척하였다. 여기에 양도통지 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는지가 추가로 문제 된 사례이다.
실무적유의점
가. 양도일·통지 도달일·반대채권 발생일을 구분한다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양도통지 도달일,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이 마련된 날과 실제 발생일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양도 전 계약에 발생의 기초가 있고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면, 통지 후 발생한 채권도 상계에 사용할 수 있다. 양도통지 후 발생한 모든 채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할 때 원래 계약의 정산 조항을 확인한다
양수금액과 미지급 공사대금만 확인해서는 실제 회수액을 알기 어렵다.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제출, 계약 해지 시 정산, 공제·상계 조항을 확인하고, 해당 의무가 이행되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다. 다른 채권자의 문서는 통지의 유효성부터 확인한다
직불동의서, 직접지급요청서, 채권양도통지서는 법적 의미가 같지 않다.
채권양도계약의 존재, 통지 주체와 대리권, 확정일자 및 도달 시점을 확인한 뒤 우열을 판단해야 한다. 문서가 먼저 도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순위 공제액에 넣어서는 안 된다.
라. 공탁액과 가지급금 정산액은 별도로 검산한다
공탁 전에는 공제할 수 있는 채권과 남은 채무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상당한 금액이 부족한 일부 공탁은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가집행금은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항소심 인용액 및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선의로 받았거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및 이자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