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 안내 — 검토일: 2026. 11. 1.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시 도달을 이유로 양수인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던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을 폐기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자판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유사 사건에서도 채무자에 대한 전액 청구와 권리자 사이의 최종 정산을 구별해야 한다.
해당판결
가. 대법원이 직접 추가 지급을 명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에서 기각되었던 원금 6,2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직접 명하였다.
제1심에서 인정된 1,489,750원을 합하면 원고가 양수한 원금 7,779,750원 전액이 인정된 것이다. 지연손해금은 일부 제한되었으므로 원금 전액 인용과 청구 전체의 전부 인용은 구별해야 한다.
위 연 25%는 당시 판결 주문에 적용된 이율이다.
나. 양수인의 청구권과 가압류채권자의 정산 문제는 별개이다
이 사건에서 확정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고와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구체적인 정산금 지급까지 이 판결의 주문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하급심
가. 제1심
제1심은 양수금 7,779,750원에서 가압류금액 6,290,000원을 공제한 1,489,750원과 그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였다.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가 가압류된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1심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보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산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나16741 판결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을 판단한 부분은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금액을 공제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하급심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별도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 — 이 사건에서 폐기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하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들어 양수인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법리를 폐기하고 양수인의 전액 청구를 인정하였다.
나.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다루었다.
후행 압류채권자 등이 당연히 같은 순위로 참가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수인과 동시 도달한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도록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사안에 따라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공탁인지는 피공탁자, 근거조문, 공탁사유와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
가.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채권양도의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다.
다른 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나. 민법 제487조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은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을 인정하였다.
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 제3항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발생한다고 정한 규정이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대응한다.
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7조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대응한다.
마.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2항
현재의 유사 사건에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한을 확인할 때 참고할 규정이다.
가압류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심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사실관계
가.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사람과 이를 가압류한 사람이 있었다
A회사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7,779,750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A회사로부터 이 채권 전부를 양수하였다. 한편 A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B회사는 같은 물품대금채권 중 6,290,000원을 가압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는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이고, 가압류절차에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
나.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도달하였다
두 문서 중 어느 것이 먼저 도달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다투었다
원고는 양수한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을 동시에 받았으므로 가압류금액 6,290,000원은 지급할 수 없고, 나머지 1,489,75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급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가압류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리
가.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보다 실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로 대항요건을 갖추는 경우,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통지서에 붙은 확정일자의 날짜가 아니라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다.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도 양도통지의 도달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 시점을 비교한다.
따라서 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거나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권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나. 같은 날 도달하고 선후가 입증되지 않으면 동시 도달로 추정한다
같은 날짜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시 도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전과 오후처럼 실제 도달 시각의 선후가 입증되면 그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는 선후관계에 관한 별도 입증이 없었으므로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동시 도달은 양수인의 전액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니다
동시에 도달하면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
그렇다고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다. 양수인도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므로 자신이 양수한 채권 전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같은 날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수금에서 가압류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가압류채권자가 직접 추심하려면 별도의 추심권한 등을 갖추어야 한다. 양수인의 전액 청구를 인정하는 법리를 가압류만으로 직접 지급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라.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전액을 최종 보유한다는 것은 다르다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동순위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면책된다.
그러나 양수채권액과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가 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면,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 정산이 문제 된다.
이해를 위한 단순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채무자가 지급할 돈은 1억 원이다.
- 양수인은 그 1억 원 전부를 양수하였다.
- 다른 채권자는 같은 채권 전부에 대하여 1억 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1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두 권리자의 채권이 모두 인정되고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액 비율이 1:1이므로 각 5,000만 원씩 귀속되는 구조이다.
이는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이 사건에서 실제로 5:5 정산을 명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마. 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지급 상대방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한 권리자와의 소송에서 동시 도달을 전제로 지급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권리자가 별도의 소송에서 자신이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다툴 수 있다.
앞선 판결의 효력이 그 다른 권리자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이중지급 위험이 남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시 도달의 경우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이의 없이 채권양도를 승낙해도 선순위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권리는 바뀌지 않는다」가 선후가 정해진 권리자 사이의 우열을 다룬다면, 이 사건은 동시에 대항력을 갖추어 우열이 없는 경우를 다룬다.
ChatByun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채권양도의 통지 흠결만으로 배당을 막을 수 없다」와도 구별된다. 그 사건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양도채권 자체의 권리자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의 가압류채권자는 양도된 바로 그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이다.
실무적유의점
가. 발송자료와 도달자료를 함께 확보한다
양도계약서와 내용증명 발송증명만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배달증명, 우편 배송기록, 법원 송달보고서 등으로 실제 도달·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날 도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나. 양수금 청구액과 최종 회수액을 구별한다
동시 도달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액에서 가압류금액을 기계적으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전액 승소하거나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산 문제가 끝났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경쟁하는 권리자의 채권액과 정산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다. 가압류채권자는 회수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한다
가압류의 존재와 직접 추심할 권한은 별개이다.
피보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 본압류 이전과 추심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양수인이 이미 변제받았다면 그 수령 사실과 금액을 파악하여 정산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라. 제3채무자는 공탁의 종류와 사유를 정확하게 정한다
통지와 송달의 선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각 서류와 송달자료를 모아 지급 상대방을 검토해야 한다.
공탁을 선택한다면 채권자 불확지인지, 압류·가압류에 따른 집행공탁 사유가 있는지, 양쪽 사유가 함께 존재하는지를 구분하여 피공탁자와 공탁사유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