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혼합공탁에서 일부 피고의 양도금지특약 항변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핵심 결론 혼합공탁의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일부 피고의 양도금지특약 항변은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일부 피고에게 패소해도 나머지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유지되며, 일부 승소만으로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1다84076, 2011다102066

해당판례

수원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1540 판결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의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상고 없이 확정된 사례이다.
하급심 및 사건 경과
제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9. 선고 2018가합403108 판결이다.
피고제1심항소심
B회사·D·F회사소 각하제1심 취소, 원고 청구 인용
C소 각하항소기각. 본안상 청구는 이유 없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 결과 유지
E·G·H·I·J·K·L·M청구기각항소기각
제1심은 일부 피고의 양도금지특약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수 없으므로, 항변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이를 달리 판단하였다. 각 피고와의 소송관계는 독립하므로, 양도금지특약 항변을 하지 않은 B회사·D·F회사에 대해서는 공탁금 196,120,232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련판례

관련법령

사실관계

임차인 B회사는 임대인 N회사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서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다.
B회사는 2017년 10월 10일 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다음 날인 10월 11일 N회사에 도달하였다. 이후 다른 채권양도통지와 여러 가압류·압류 및 추심명령이 N회사에 도달하였다.
N회사는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196,120,232원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월 29일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는 혼합공탁을 하였다.
원고는 임차인, 다른 양수인 및 집행채권자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였다. 일부 피고는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였으나, B회사·D·F회사는 그 항변을 하지 않았다.

법리

가.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했더라도 양도금지특약은 별도로 검토한다

원고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다른 양도통지나 집행명령보다 먼저 도달했으므로, 원고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채권을 양수할 당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법원은 계약서를 확인하면 특약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항변을 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통지의 우선순위만으로 양도금지특약에 따른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일부 피고의 항변은 다른 피고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은 이 사건을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으로 판단하였다.
공탁금을 실제로 출급하려면 여러 이해관계인 모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필요만으로 각 피고에 대한 판결이 법률상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주장한 피고들의 항변을, 그 주장을 하지 않은 B회사·D·F회사와의 소송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다. 일부 피고에게 패소해도 나머지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남는다

제1심은 일부 피고에게 패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도 각하하였다.
항소심은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의 출급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들과의 분쟁을 판결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패소한 피고들과 나중에 협의하여 출급 동의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즉시 공탁금 전액을 출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피고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 일부 승소의 효력과 실제 공탁금 출급은 구별된다

B회사·D·F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은 그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다른 피고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전면적인 권리확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려면 나머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승낙서 등 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 승소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전액 출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마. 채무자가 이의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원고는 N회사의 경리책임자가 양도금지특약을 문제 삼지 않았고, N회사가 발송한 이의 내용증명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채권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여 공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역시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양도를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니었다.

실무적 유의점

  • 채권 양수 전 원계약의 양도금지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교부받고도 확인하지 않으면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면 채무자의 승낙 여부를 명확히 확보한다. 침묵이나 단순한 협의만으로 승낙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혼합공탁에서는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를 구분하여, 누구에 대한 승낙서나 확정판결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피고별 주장과 항변을 따로 검토한다. 다른 피고가 항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도 그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 일부 승소판결의 확보와 실제 출급 가능성을 구별하여, 남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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