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및 사건 경과
대상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합540828 판결〔사해행위취소〕이다. 제1심은 주식양도계약의 취소와 발행회사에 대한 취소통지 청구를 인용하고, 별도로 주식을 다시 양도하라는 청구는 기각하였다.
제공된 사건 경과 화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20 사건에서 항소가 취하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본안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 사건은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B에게 합계 150억 원을 대여하였다. B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일부 회수 후에도 2016년 2월 24일 기준 원리금 약 152억 원이 남아 있었다. 은행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회수에 나섰다.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하던 다음 주식을 양도하였다.
두 회사의 주식은 모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었으며, 양수인들은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B에게는 부동산도 있었지만, 담보채무와 권리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반채권자들이 회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다. 법원은 위 주식들이 사실상 B의 중요한 책임재산이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B는 2014년 7월 4일 배우자 D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별도 소송에서 이 지급행위가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 및 반환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도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양수인들을 상대로 두 주식양도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상당한 가격에 매도하고 대금을 실제로 받았어도 사해행위가 되는가
법원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양수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뿐 아니라,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 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 다른 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실질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 주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 매매대금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특히 A가 양수한 주식은 당시 평가가액이 주당 10,819원이었고 매수가격은 주당 10,000원이어서, 법원도 상당한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판결의 취지는 정상적인 가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채무자의 전체 재산상태, 처분의 필요성, 대금 사용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양수인들의 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외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와 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배우자에 대한 반환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주식 반환 범위를 줄여야 하는가
피고들은 배우자 D에게 지급된 4,500만 원에 관하여 이미 반환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B가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이 혼합되어 있었으므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이 반드시 해당 주식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둘째, 설령 주식매매대금에서 지급된 돈이더라도, 반환판결의 확정과 실제 재산의 회복은 구별된다. 배우자가 실제로 돈을 반환하여 B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장래에 회복될 것을 예상하여 주식 반환 범위를 미리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중 회수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실제로 회복되지 않은 재산을 회복된 것으로 취급하여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 주권 미발행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하도록 하였는가
원고는 양수인들이 B에게 주식을 다시 양도하고, 각 발행회사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이상 별도의 주식양도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통지의무자는 주식양수인들이고, 통지를 받는 상대방은 각 주식의 발행회사이다. 발행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명한 판결은 아니다.
또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실물 주권의 인도를 명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취소통지를 명하고, 추가적인 재양도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사건 경과에 표시된 ‘원고일부승’은 취소되는 주식 수를 줄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두 주식양도계약은 모두 취소하되, 원고가 함께 청구한 별도의 재양도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라. 예금계좌의 입금 사실을 알면 제척기간이 바로 진행하는가
피고들은 원고가 2014년 10월경 B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으므로, 그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단순히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주식매매대금이라는 점이나 해당 거래의 취소원인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6년 4월 11일 세무서에서 주주현황 자료를 받은 이후에야 주식양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여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판례
사해행위 여부는 처분재산이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거래 목적의 정당성, 처분의 불가피성,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상 판결은 이 법리를 적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4가합589232 판결은 배우자 D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의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한 별도 사건이다. 해당 판결의 확정 사실과 실제 반환 여부를 구별한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판단 근거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한 규정이다.
실무상 유의점
주식양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자료만으로 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매도인의 재산상태, 거래 경위, 가격 산정 근거와 대금 사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중요하다.
채권자는 관련 소송의 승소·확정 여부와 실제 회수 내역을 구별하여 정리해야 한다. 별도의 반환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의 반환 범위가 당연히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원상회복 청구는 주권 발행 여부, 현재 권리관계, 통지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상대방을 구분하여 구성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인정된 ‘양도계약 취소통지’와 원고가 청구한 ‘재양도 및 양도통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