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유의점
가. 담보제공과 대환의 관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
기존 채무를 그대로 담보하는 것인지, 대환 실행을 전제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계약은 체결하되 대환을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으로 삼으려는 것인지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나. 계약의 성립시점과 효력발생시점을 구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서명·날인 시 계약이 성립하는지, 별도의 승인이나 최종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정해야 한다.
이미 성립한 계약에 선행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 충족 기한, 확인 방법 및 불성취 시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추후 협의’나 ‘승인 후 진행’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법적 의미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다. 공란이 있는 서류를 먼저 교부할 때에는 보충 범위와 사용 목적을 남겨야 한다
계약일자, 피담보채무, 담보한도액 등 주요사항이 공란인 상태로 문서를 교부하면 나중에 기재 내용과 보충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교부 당시 사본, 송부 공문, 전자우편, 첨부 목록을 보관하고, 상대방이 기재할 수 있는 항목과 범위, 사전 확인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라. 담보대상 채무와 양도대상 채권을 각각 특정해야 한다
담보로 제공하는 리스채권 목록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담보가 보장하는 은행의 대출채권 범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담보채무가 특정 대환대출에 한정되는지, 다른 기존 채무까지 포함하는지, 포괄근담보인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담보한도와 담보비율에 관한 요청·결의·최종 계약 내용도 서로 대조해야 한다.
마. 소송에서는 문서의 작성·교부 경위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채권목록과 날인된 계약서뿐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와 계약의 효력 발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계약 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미합의 사항, 상대방에게 전달한 전제조건, 문서의 교부 목적, 원본과 사본의 차이 및 사후 기재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바. 계약 미성립에 관한 판단의 범위를 넘겨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담보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기존 대출채무가 없어졌다는 판단과 다르다.
또한 계약 성립이 부정되었다고 하여 교섭 과정의 모든 행위가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것도 아니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나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요건과 청구가 제기된 경우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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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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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판결
가. 청구별 판단 결과
| 구분 | 판단 결과 | 판단의 핵심 |
|---|
| 리스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절차 이행청구 | 기각 확정 | 청구의 전제인 양도담보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
| 기명날인한 계약서와 채권목록의 교부 | 계약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 | 대환 여부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 없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미리 교부한 서류로 판단 |
| 대환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의 효력 | 원심의 보충 판단에서도 효력 발생 부정 | 계약 성립을 가정하더라도 대환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음 |
| 상고심 결과 | 원고의 상고기각 | 계약 미성립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 유지 |
나. 대상판결과 사건의 경과
동남은행 측은 동남리스금융이 보유한 리스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단기여신 515억 원을 대환하는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아 계약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청구기각 결과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부정된 것은 리스채권을 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통지절차 이행청구이다. 기존 대출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하급심
가.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00. 3. 7. 선고 99가합16555 판결
항소심판결에 따르면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문 자체는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항소심판결에 나타난 범위에서 정리한다.
나.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0. 8. 25. 선고 2000나3804 판결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기명날인한 계약서와 리스채권 목록을 교부하였더라도, 담보제공의 전제인 단기여신의 대환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계약서의 주요사항도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류의 교부는 장차 대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실무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협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다. 정지조건 불성취에 관한 보충 판단
항소심은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계약은 단기여신 515억 원을 차입기간 1년의 자유금리 기업어음 직접매입 방식으로 대환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오히려 불성취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한 핵심 판단은 계약의 미성립이다. 원심의 정지조건 불성취 판단은 계약 성립을 가정한 보충적 판단으로 구별해야 한다.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00. 8. 25. 선고 2000나3804 판결, PDF 1~3쪽.
관련판례
계약 성립에 필요한 의사의 합치와 계약 내용의 특정에 관한 법리와 관련된다.
조형물 공모에서 시안이 당선되었더라도 제작대금·제작시기·설치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조형물 제작·납품 및 설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선 통보나 서류 교부 등 외형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과 연결된다.
다만 위 판결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판단한 사례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그러한 손해배상책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동반매각 절차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매수인과 가격 등 중요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직접 지분매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대상판결을 참조하면서,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또는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관련법령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다.
대상판결의 직접 참조조문으로서, 당사자가 어떤 사항을 계약 성립의 중요한 전제로 삼았는지와 그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항소심이 계약 성립을 가정하면서도 대환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보충 판단과 관련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것이다. 대상사건에서는 그에 앞서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성립하였는지가 문제 되었고, 계약 성립이 부정되어 그 계약에 따른 양도통지절차 이행청구가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가. 기존 단기여신과 대환의 필요성
동남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피고 동남리스금융에 담보 없이 단기여신을 제공하였다. 상환기간이 1일에서 6개월인 콜머니와 기업어음 매입 여신으로, 1998년 3월 말 그 규모가 515억 원에 이르렀다.
동남은행은 그 밖에도 피고에 대하여 약 391억 원의 당좌대출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영압박이 심해지자 동남은행은 채권 보전과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는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단기여신을 중장기 여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나. 대환 요청과 담보제공 협의
| 시점 | 주요 내용 |
|---|
| 1998. 4. 11. | 피고가 단기여신 515억 원을 중장기자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공식 요청 |
| 1998. 5. 6. | 동남은행이 지원액의 130% 이상에 상당하는 리스채권의 양도담보 제공을 요청 |
| 1998. 5. 14. | 피고 이사회가 차입기간 1년의 자유금리 기업어음 직접매입 방식으로 대환받는 조건으로 차입금액의 130% 이내 리스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 |
| 1998. 5. 29. | 피고가 리스채권 내역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양도담보 제공 관련 문서를 동남은행에 송부 |
피고가 보낸 문서는 종전에 요청한 어음할인 거래약정과 관련한 담보제공임을 표시하고 있었다. 담보제공은 단기여신의 대환 요청과 결합되어 추진되었다.
다. 교부된 계약서의 상태
동남은행에 교부된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었고,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양도대상 리스채권 목록도 첨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일자, 피담보채무의 범위, 담보한도액 등 주요사항은 공란이었다. 동남은행의 내부결재란도 비어 있었다.
항소심은 일부 제출 문서에 나중에 기재된 내용도 검토하였다. 당초 교부 당시에는 해당 부분이 공란이었다는 증언과 거래 경위 등을 근거로, 일부 기재가 사후에 동남은행 측에서 임의로 추가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특정한 단기여신의 대환을 전제로 협의하였는데도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포괄근담보로 기재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대환의 미실행과 소송 제기
동남은행은 피고의 요청대로 대환하는 문제를 수용할 것인지 심의·의결하지 않았고, 실제 대환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동남은행은 1998. 6. 29.경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을 받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들은 피고가 리스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00. 8. 25. 선고 2000나3804 판결, PDF 2~4쪽.
법리
가. 모든 세부사항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사항의 합의는 필요하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모든 세부사항이 체결 당시 완전히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장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공란이나 미확정 사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 미성립을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남아 있는 사항의 중요성과 이를 확정할 합의된 기준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나. 당사자가 합의를 요구한 사항도 계약 성립의 기준이 된다
어떤 사항이 해당 계약 유형에서 항상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항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단기여신의 대환을 전제로 담보제공을 추진하였고, 그 취지가 이사회회의록과 송부 문서를 통하여 동남은행에도 전달되어 있었다. 대환은 피고의 내부적인 희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다. 채권목록의 특정과 기명날인만으로 합의의 공백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양도대상 리스채권이 특정되고 계약서에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계약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담보제공의 전제, 피담보채무의 범위, 담보한도 등 나머지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대환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없고 계약서의 주요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류의 사전 교부를 장래 대환절차에 대비한 업무협조로 판단하였다.
라. 서류를 교부한 목적과 거래 전체의 진행 경위를 살펴야 한다
계약서라는 제목이나 날인의 존재만 따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함께 보낸 공문, 이사회회의록, 사전 요청사항, 내부 승인 진행 상황 및 실제 이행 여부를 종합하여 그 서류를 교부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환 요청이 장차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실무절차를 준비한 것이므로, 곧바로 확정적인 담보제공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마. 계약 미성립, 정지조건 불성취, 대항요건 미비는 구별된다
| 구분 | 판단 내용 | 이 사건과의 관계 |
|---|
| 계약 미성립 |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대법원이 확인한 핵심 판단 |
| 정지조건 불성취 |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되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항소심의 가정적·보충적 판단 |
|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 | 유효한 채권양도를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통지·승낙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원고가 이행을 구한 통지절차의 법적 배경 |
대상판결은 채권양도 통지가 없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양도계약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른 통지절차의 이행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는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되었다
피고의 이사회회의록은 담보제공에 대환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은행 측의 심의·의결이나 내부결재가 없었다는 점도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이 판결을 내부결재나 이사회결의가 없으면 모든 회사 계약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반 법리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서류의 기재 상태와 교섭 내용, 실제 대환 여부를 함께 살펴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공개 판결문]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PDF 2쪽.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00. 8. 25. 선고 2000나3804 판결, PDF 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