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10월 27일 선고 2017가합519470 판결〔양수금〕
- 판결 결과: 소 각하.
- 확정 여부: 항소 없이 확정.
하급심
해당 판결이 제1심 판결이며,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년 11월 24일 선고 89다카2483 판결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법인격이 소멸한다. 다만 적극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의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법인이 존속한다. 이 사건 판결이 직접 인용한 법리이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등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법인의 실체법상 존속 여부와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관계
대출과 채권양도
한길종합금융은 1996년 7월 16일 고려증권에 어음할인대출을 하였으나, 고려증권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 케이알앤씨는 2004년 7월 26일 한길종합금융으로부터 고려증권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한길종합금융은 고려증권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고려증권을 상대로 양수금 6,543,147,08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회사의 파산절차 종결
고려증권은 1998년 10월 9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후배당이 종료되었고,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계산이 승인되었다.
법원은 2011년 12월 29일 파산종결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2년 1월 3일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파산절차 종결로 법인격이 소멸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남아 있는 적극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리
잔여재산 없는 파산종결은 법인격 소멸과 당사자능력 상실로 이어진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다.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
이 사건에서는 최후배당과 계산 승인을 거쳐 파산종결 결정이 확정되었고, 법인등기부까지 폐쇄되었다. 여기에 잔존 적극재산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법인격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송당사자가 될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판단의 핵심은 등기부 폐쇄뿐 아니라 잔존 적극재산의 유무이다.
인용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적극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의 청산 목적 범위에서 법인이 존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파산종결 결정이나 등기부 폐쇄만으로 언제나 법인격이 소멸한다는 취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파산절차의 종료 경과와 함께, 잔존 적극재산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채권자가 보유한 미변제채권과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은 구별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변제채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채무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그것만으로 피고 회사에 청산할 적극재산이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인 존속의 근거가 되는 적극재산은 피고 회사가 소유한 재산이나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등이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재산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판결은 당사자능력 흠결을 이유로 한 소 각하이다.
법원은 피고의 법인격 소멸에 관한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을 양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채권의 실체적 존부에 앞서는 피고 회사의 당사자능력이다.
실무적 유의점
파산절차가 종결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파산종결 결정과 확정 여부, 최후배당 및 계산보고 자료, 등기부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에 남아 있는 적극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잔존 적극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내용과 청산 필요성, 해당 소송이 청산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미변제채무가 남아 있다는 주장만으로 회사의 존속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