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경과 안내
이 사건은 파기환송 후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6누10044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취지에 따라 후속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환송심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하여 선고일, 구체적인 주문, 토지보상금의 증액 여부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확보된 대법원 판결과 제1심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토일: 2026. 10. 30.
해당판결
하급심 및 소송경과
-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084 판결 원고들의 토지보상금 청구 부분과 원고 A·B의 건물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C의 건물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 환송 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울산)2024누10023 판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토지보상금 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건물보상금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 환송심: 부산고등법원 (울산)2026누10044 사건 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문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595 판결 건축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에 관하여 대상 판결이 참조한 판례이다.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중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한 보상항목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보상대상임에도 재결에서 이를 부정하였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동일한 영업손실의 세부 비용을 추가하는 문제와, 이 사건처럼 같은 재결에 포함된 별개의 보상항목을 추가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
아래 조문은 대상 판결이 인용한 법령 표기에 따른 것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재결사항을 규정한다. 손실보상 소송에 앞서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재결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도록 규정한다.
사실관계
가. 같은 재결에서 토지수용과 건물이전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용지 비축사업에 원고들이 공유하던 부산 금정구의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2. 5. 12. 토지를 수용하고 건물을 이전하게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토지보상금은 원고들에게 각 129,345,920원으로 정해졌고, 2022. 10. 27. 이의재결에서 각 130,223,460원으로 증액되었다.
건물에 대해서는 제3자인 P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하였다. 원고 C가 자신에게 건물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처음에는 건물보상만 청구하다가 토지보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들은 건물이 피상속인 H의 소유였고 자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거주 사실과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건물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2023. 1. 2.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건물보상금만 청구하였다. 이후 2023. 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토지보상금의 증액도 청구하였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 청구를 추가한 시점에는 제소기간이 지났고, 원고 A·B의 건물보상 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다. 건물 소유권에 관한 과거 주장과 자료도 문제 되었다
원고 A는 과거 다른 소송에서 L가 해당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L는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고, 2020년 정기과세내역서에는 P가 건물의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건물을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리
가. 같은 재결에 포함된 다른 보상항목은 소송 중 추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초 소송을 제소기간 안에 제기하였다면, 소송 진행 중 같은 재결에서 심리·판단된 다른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해당한다.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제소기간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은 서로 다른 보상항목이었다. 그러나 같은 수용재결에서 함께 판단되었고, 원고들은 제소기간 안에 보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나중에 토지보상 청구를 추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각하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재결에서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을 함께 정하였는데 건물보상에 대해서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최초 소송이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소송 중 토지보상에 관한 불복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하려는 항목도 같은 재결에서 판단된 항목이어야 한다. 재결을 거치지 않은 보상항목이나 별개의 재결에 관한 청구까지 이 판결에 따라 당연히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재결에서 제3자를 보상대상자로 정했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다툴 수 있다
건축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재결절차를 거쳤는지와 재결에서 누구를 권리자로 인정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특정 건물의 보상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이미 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한 재결절차는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별도로 재결이나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P를 보상대상자로 정한 건물보상 재결이 있었으므로, 원고 A·B가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었다.
이 법리는 보상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는 판단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은 다르다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건물보상금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건물철거소송에서의 주장,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경위, 과세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과세자료 하나만으로 소유권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재결절차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을 바로잡았다고 하여 건물보상금 청구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원고 C의 청구 기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원고 A·B의 청구도 본안 판단을 한다면 기각되어야 하지만, 원고들만 상고한 사건에서 소 각하를 더 불리한 청구 기각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각하 결과가 유지되었다.
라. 토지보상 부분의 파기환송은 증액 자체를 인정한 판단이 아니다
대법원이 토지보상 부분을 파기한 이유는 제소기간을 잘못 판단하여 본안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판결로 확인되는 것은 토지보상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기존 재결금액보다 얼마나 증액되어야 하는지까지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
실무상 유의점
- 재결서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토지·건물·영업 등 추가하려는 보상항목이 실제로 같은 재결에서 판단되었는지 재결서와 보상목록을 대조해야 한다.
- 최초 소 제기일과 재결서 송달일을 확보해야 한다. 이 판결은 최초 소송 자체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 추가할 항목은 소송에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같은 재결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모든 보상항목이 자동으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보상대상자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해당 물건에 관한 재결이 이미 있다면, 진정한 권리자로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자료는 일관되게 정리해야 한다. 건축·취득 경위, 상속관계, 과거 소송에서의 주장, 임대차자료, 과세자료 및 행정처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