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택을 허가 없이 영업장으로 사용했다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핵심 결론 적법하게 지은 주택을 허가 없이 영업장으로 사용했더라도 곧바로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인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휴업 중 필요한 최소 인건비 등을 반영한 3,000만 원의 보상금 지급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0두11641, 2011두1450, 2000다50237, 2015두4044
법령 적용 안내
이 사건의 보상액은 당시 법령에 따라 휴업기간을 3개월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원칙적인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사건에 이 사건의 산정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일: 2026. 10. 30.

해당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인지는 협의성립 또는 수용·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30071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두1450 판결이 사업시행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영업손실보상금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청구 구분청구 내용최종 결과
주위적 청구 중 인정 부분영업손실보상금 50,300,000원 중 30,000,000원인용·확정
나머지 주위적 청구나머지 20,300,000원기각
예비적 청구2007. 11. 5.자 영업손실보상 거부 회신의 취소소 각하
원고는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불복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이후 심판대상은 위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심급판결판단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7구합10502 판결보상금 3,000만 원 인용, 나머지 금전청구 기각, 예비적 취소청구 각하
환송 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7833 판결용도변경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상대상에서 제외
환송판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판단 기준시점과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30071 판결사업시행자의 항소 기각, 제1심의 보상금 지급판결 유지
재상고심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두1450 판결사업시행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확정
재상고심은 별도의 상세한 판단 이유를 제시한 판결이 아닙니다. 핵심 법리는 환송판결에서, 구체적인 보상액과 그 산정 이유는 제1심판결 및 이를 유지한 환송 후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손실보상액의 산정시점과 보상대상 영업의 판단에 관한 판결입니다. 해당판결은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영업손실보상에는 재결절차가 필요하고, 재결에서 보상대상 자체를 잘못 부정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보상거부 회신과 보상금 지급청구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가. 보상대상과 보상액 산정에 관한 당시 규정

나. 용도변경 당시의 건축법령

다. 현재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할 규정

사실관계

가. 적법하게 신축한 주택에서 제조·판매업을 운영함

원고는 1993. 2. 3.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뒤, 1993. 5. 27.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4. 8.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주택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나.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영업손실보상을 거절당함

해당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2007. 9. 21.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을 적법한 영업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1. 5. 영업손실보상을 거절하는 민원회신을 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11. 20. 수용재결에서 영업시설물의 이전비 7,830,000원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영업손실보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보상금 지급과 거부 회신 취소를 함께 청구함

원고는 주위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 50,300,000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상거부 회신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보상대상인 영업임을 인정하면서도 감정평가액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휴업 중 필요한 인건비와 이미 보상된 이전비를 따로 심사하여 30,000,000원만 인정하였습니다.

법리

가. 무허가 건축물인지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용도변경을 한 1994년 당시의 법령만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환송 전 항소심은 당시 건축법령이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았다는 이유로, 허가 없는 용도변경을 무허가 건축과 동일하게 취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단 기준시점을 달리 보았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협의성립 또는 수용·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2008. 11. 20. 수용재결 당시의 법령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법령 개정으로 용도변경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규정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로 볼 수는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 무단 용도변경과 영업손실보상 배제는 구분해야 함

환송 후 항소심은 이 사건 주택이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이더라도, 보상법령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 등이나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무단 용도변경이 적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법령 위반 여부와 영업손실보상법령상 보상대상 여부를 각각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허가 영업을 보상한다는 취지도 아닙니다. 영업 자체에 별도의 허가·면허·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다른 법령상 인허가까지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휴업기간 중 모든 직원의 임금을 보상하는 것은 아님

법원감정인은 직원 7명의 급여를 반영하여 휴업기간 중 인건비를 20,700,00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휴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의 인건비만 보상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시설,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월급 800,000원의 직원 1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3개월분인 2,400,000원만 인정하였습니다.
항목법원감정액판결 인정액판단 이유
3개월간 영업이익26,100,000원26,100,000원신고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한 평가 인정
휴업 중 인건비20,700,000원2,400,000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원 1명만 인정
영업시설 이전비2,000,000원추가 인정 없음수용재결에서 이미 이전비를 보상함
개업비1,500,000원1,500,000원이전에 따른 개업비 평가 인정
합계50,300,000원30,000,000원인건비 조정 및 이전비 중복 제외
이전비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전비가 원래 보상대상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수용재결에서 이미 해당 비용을 보상하였으므로 같은 손실을 다시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 보상거부 회신의 취소청구와 보상금 지급청구는 별개임

제1심은 사업시행자의 보상거부 민원회신을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위적 보상금 지급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소청구의 각하를 원고에게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계속 중 영업손실에 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제1심의 설명을 근거로 재결 없이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영업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 다투어야 하며, 재결이 보상대상 자체를 부정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이력을 구분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내역을 대조하여 무허가 신축인지, 적법하게 신축한 뒤 용도를 변경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의 시작 시점과 보상 판단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영업하였는지와 협의성립·재결 당시 적용되는 법령상 보상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 문제와 영업 인허가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외에 해당 업종에 필요한 허가·신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휴업 중 인건비는 유지업무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대장뿐 아니라 시설 관리업무, 필요한 인원수와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재결 보상내역과 법원감정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지장물 보상이나 시설 이전비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 거부 통지의 내용과 재결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보상거부 회신, 재결신청 거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법적 성격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 현재 사건의 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경과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3개월 산정이나 직원 1명 인정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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