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 원고: 일진전기 주식회사
- 피고: 인천광역시
- 결과: 잔여 영업시설의 공사비·자산멸실 손해·공사기간 중 영업손실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원고의 추가 보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11. 3. 선고 2014누8140 판결
공장 일부 철거·재배치 등에 관한 청구는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청구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199 판결
수용으로 공장 내 물류 이동과 생산효율에 지장이 발생하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공장 일부 철거 및 물류이동로 확장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천광역시에 다음 금액을 합한 4,796,138,000원의 추가 보상금 지급을 명하였다.
이는 이미 재결된 편입토지·지장물 보상금과 별도로 인정된 금액이다.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는 대법원이 파기한 세 가지 청구에 한정되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가격 감소나 그 밖의 손실이 발생하면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보상대상 해당 여부와 보상금액을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인 ‘보상항목’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보상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재결에서 이를 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아래 구법 표기는 대상 대법원 판결에 기재된 개정 시점을 따른 것이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4항 영업손실보상의 근거와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의 위임 규정이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영업시설 일부 편입에 따른 잔여시설의 설치·보수 및 영업규모 축소와 관련하여,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통상적인 설치비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하도록 정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75조의2 제1항 잔여지와 잔여건축물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해석 근거가 되었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0조 수용재결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보상금 증액소송의 상대방을 사업시행자로 정하는 규정이다.
사실관계
도로 확장으로 공장 앞 물류이동로가 수용됨
원고는 인천 동구 화수동에서 변압기·모터·펌프 등 전력송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인천광역시는 ‘광로3류2호선 우회도로∼동국제강 간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장용지 세 필지의 일부와 담장·경비실·출입문 등의 지장물을 수용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10월 7일 수용재결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을 2011년 11월 30일로 정하였다. 편입토지 보상금은 5,681,691,800원, 지장물 보상금은 197,162,000원으로, 합계 5,878,853,800원이었다.
문제가 된 공간은 단순한 공장 주변의 빈 땅이 아니었다. 공장 건물과 남쪽 경계 사이에 있는 내부 통로로서 원재료·중간가공품·완제품의 적재와 반입·반출에 사용되던 물류이동로였다.
공장은 계속 가동하였지만 물류와 생산공정에 차질이 발생함
수용 후 공장 전면 통로의 일부 구간은 폭이 약 3m 또는 3.15m로 좁아졌다. 이에 따라 대형 로베드 트레일러의 통행이나 지게차 두 대의 교행이 어려워졌다.
공장의 주력 변압기 중에는 가로 6.5m, 세로 4.5m, 높이 5.35m, 무게 46톤에 이르는 제품도 있었다. 이러한 제품을 옮기고 출하하려면 충분한 이동·작업 공간이 필요하였다.
원고는 공장 후면 통로를 이용하도록 공정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러나 후면에는 자재 보관시설·크레인·야적장·도장시설 등이 있었고, 당초 완제품 출하를 위한 동선으로 설계된 공간도 아니었다.
변압기를 운반하는 트레일러의 이동거리는 종전 185m에서 410m로 늘어났다. 고압전기 시험설비 인근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시험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장 가동 자체는 계속되었지만 운반시간 증가, 야적공간 감소, 생산시간 증가와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정상 운영을 위한 공사비 등을 청구함
원고는 공장 건물의 전면부 일부를 철거하고 기계설비를 이전·재배치하여 내부 물류이동로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른 공사비, 철거되는 건물 부분의 자산멸실 손해, 공사기간 중 영업손실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상하차와 이동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배제할 수 없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영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남은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판단의 중심은 공장이 여전히 가동되는지가 아니라, 수용으로 어떤 기능이 저하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있다. 다만 단순한 불편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상의 지장과 공사의 필요성·합리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재결절차는 필요하지만 동일한 영업손실의 세부 비용마다 재결을 반복할 필요는 없음
영업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절차를 거친 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재결을 거쳤는지는 보상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잔여 영업시설 손실을 포함한 영업손실보상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설과 조직을 이루는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된다. 개별 설비,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그 보상금을 계산하는 세부 요소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결 단계부터 대형트럭 진출입 곤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보상을 주장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를 심리하여 배척하였다. 이후 소송에서 그 손실을 공사비·자산멸실 손해·공사기간 중 영업손실로 구체화한 것은 동일한 보상항목 안에서 주장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보았다.
이 법리는 재결을 거치지 않은 별개의 영업이나 독립된 보상항목까지 소송에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상대상 자체를 부정한 재결도 사업시행자 상대 증액소송으로 다툼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이나 법리를 잘못 판단하여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한 경우에도,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필요한 공사와 손실의 범위를 심리받는 것이 적절한 구제방법이었다.
복구방안은 비용뿐 아니라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평가함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상 운영을 회복할 방안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내부 물류이동로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정인은 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담장을 철거하여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출입구 세 곳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저비용 대안에 다음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 공장 내부와 외부 도로 사이의 높이 차이 때문에 경사로가 필요하고, 지게차 운행과 상하차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 추가 도로점용허가와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불확실하다.
-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로점용료 부담도 발생한다.
- 피고가 추가로 제안한 외부 회차공간 확보 방안 역시 인허가 가능성과 대형차 회전·보행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방안이 더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할 수 있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방안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 2,947,248,000원, 자산멸실 손해 788,890,000원, 45일 동안의 영업손실 1,060,000,000원을 인정하였다. 다만 공장 일부 철거에 따른 생산능력 감소 중 원고가 스스로 감수하겠다고 한 부분까지 모두 별도로 보상한 것은 아니다.
실무상 유의점
- 재결 단계에서 공장 전체의 영업손실을 주장하면서 물류 동선, 생산공정, 설비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수용 전후 도면, 차량의 회전반경, 제품의 크기·중량, 운반시간, 생산시간, 안전성 자료가 정상 운영의 지장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공사의 필요성과 함께, 저비용 대안의 인허가 가능성·안전성·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을 비교해야 한다.
- 소송에서 비용을 추가할 때에는 기존 재결에서 다룬 동일한 영업손실을 구체화한 것인지, 별도의 보상항목인지 구분해야 한다.
- 이미 받은 토지·지장물 보상과 추가로 청구하는 공사비·자산멸실 손해가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각 금액의 산정 근거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