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재산 분할합의상 "토지 처분 시 지급" 약정의 법적 성질 ; 불확정 기한

핵심 결론 상속재산 분할합의에서 지분 인수 대가 1억 원을 "토지 처분 시 지급(단, 2년 이내)"하기로 한 것은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한 불확정기한이다. 토지를 처분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권자 사망 후 그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4다251777, 2013다27800, 2018다201702, 2009다16643, 2017다205127, 2017다232105

해당 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1777 판결 [기타] — 제3부, 재판장 오석준, 주심 이숙연 대법관
심급 경과
구분사건번호결론
제1심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소230736원고가 제1심판결 취소를 구하며 항소함
항소심의정부지법 2024. 5. 30. 선고 2023나213465 (제1민사부, 재판장 함종식)제1심판결 변경: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나머지 기각
상고심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1777상고 기각 → 확정
※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34,2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법 표시: 판결문은 위 조문을 모두 '구(舊)' 표시 없이 현행 조문 표기로 적시했으므로 동일하게 정리했습니다.
관련 판례 (모두 원심 판결문이 직접 원용한 것)
쟁점판례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법률행위 해석으로 결정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변제에 관한 부관은 사실 불발생이 확정된 때에도 기한 도래로 봄. 사실 실현이 채무자의 성의·노력에 좌우되면 합리적 기간 경과로도 기한이 도래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지체책임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발생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사실관계

  • 가족관계: 부친 F와 모친 G 사이의 자녀는 원고, 피고, C(장남), D(해외 거주), E
  • 1차 상속(F 사망, 2006. 9. 23.): 원고와 E는 상속 포기. G, C, 피고가 2013. 11.경 분할합의를 했고, 2013. 12.경 D를 포함한 4인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다시 합의함(이 사건 분할합의)
  • 분할합의 주요 조항:
  • 제2항: 피고가 H 건물의 3인 지분 전체를 인수하고 모친 G에게 1억 원을 지불함. 모친이 원하면 그 건물에서 거주. 단, 모친 유고 시에는 C에게 지불
  • 제3항: I 토지는 2014. 12. 말일까지 처분하며 C에게 위임. 피고가 모친에게 줄 1억 원은 "토지 처분 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이년 이내로 한다)"
  • 이행 상황:
  • 피고는 2013. 11. 14.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토지는 G 3/9, 피고·D·C 각 2/9로 상속등기가 됨. C가 G 지분에 2013. 12. 6. 매매예약 가등기를 함
  • 토지는 처분되지 않음
  • 2차 상속(G 사망, 2019. 11. 17.): 원고를 포함한 5명이 G의 상속인이 됨(원고 지분 1/5)
  • 가등기 말소 소송: G의 상속인들이 C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했고(항소심 의정부지법 2021나216767, 2022. 11. 17. 선고·확정), 가등기는 2023. 3. 20. 말소됨
  • 원고 청구: 1억 원 × 1/5 = 2,000만 원 및 2016. 1. 1.부터 지연손해금
  • 피고 항변: ① 강압에 의한 합의로 무효 ② 토지 처분은 정지조건인데 성취되지 않음 ③ 지급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C에게 지급해야 함

법리

(1) 분할합의의 효력(강압 무효 항변) → 배척

강요 또는 강압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토지 처분 시 지불"의 성질: 조건인가, 불확정기한인가 → 불확정기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조건입니다. 반대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불확정기한입니다.
원심이 불확정기한으로 본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 ① 1억 원은 피고가 건물의 G 지분을 인수한 대가이고, 피고 명의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짐. 대가관계가 성립하고 반대급부도 이행된 것
  • ② 토지 처분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것에 불과함
  • ③ 채권자 G는 토지 처분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
  • ④ 합의서는 처분 기한과 지급 기한만 정했을 뿐, 처분되지 않는 경우는 전혀 예정하지 않았음

(3) 불확정기한의 도래 시점 → 2019. 11. 17.(G 사망 시)

  • 문언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점에 지급하되, 늦어도 처분 시부터 2년 이내"라는 의미로 해석함
  • 원고와 E는 분할합의 당사자가 아니고, C를 제외한 G의 상속인들은 C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까지 제기하여 승소했음
  • 따라서 적어도 G 사망 이후에는 토지 처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거나, 분할합의에 따른 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
  • 피고도 그 시점에 기한 도래를 알았다고 인정함
※ 원고는 '2년 이내'를 근거로 2015. 12. 말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2016.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2년이 처분 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약 4년 늦춰졌습니다.

(4) 지급 상대방("모친 유고 시 C에게 지불") → 피고 항변 배척

  • G의 채권이 사망으로 상속된 이상, 피고는 분할합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등 상속인에게 합의 내용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 합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문구는 1억 원에 대한 권리를 C에게 최종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령 권한을 준 것에 불과함

(5) 지연손해금

  • 2019. 11. 18.(기한 도래 다음 날)부터 항소심 선고일인 2024. 5. 30.까지 민법상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2%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봄)
  • 소송총비용은 원고 10%, 피고 90% 부담

실무적 유의점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하면 지급", "~시 지급"이라는 문언만으로 정지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라면 그 부관은 원칙적으로 이행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대급부가 이미 이행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채무자 측이 조건으로 주장하려면, "해당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합의서처럼 사실이 불발생하는 경우를 예정하지 않은 문언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 부관 사실의 실현이 채무자 측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는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면, 합리적 기간이 지나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처분을 미루는 방식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논리입니다.
기한 도래 시점의 입증
  • 청구하는 쪽은 처분 불능이나 처분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사실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사망과 가등기 말소 확정판결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 '○년 이내' 같은 단서가 있더라도, 그 기산점이 합의일인지 처분일인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부분에서 패소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기산점을 명기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 1차 상속(부친)을 포기한 자녀라도 2차 상속(모친)의 상속인으로서 모친의 분할합의상 채권을 상속분만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분할합의 중 "유고 시 특정인에게 지불" 같은 조항은 권리 귀속이 아니라 수령 권한으로 축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상고 제한
  • 소액사건은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로 제한되므로, 사실상 항소심이 최종심입니다. 이 사건의 법리는 대법원이 심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용할 때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에서는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위 표)를 직접 인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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