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1777 판결 [기타] — 제3부, 재판장 오석준, 주심 이숙연 대법관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대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법리 판단은 원심(항소심) 판결에 있음
심급 경과
※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34,2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
- 민법 제147조 이하(조건), 제152조 이하(기한) — 부관의 성질 구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연 12% 지연손해금)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와 상고 제한)
※ 구법 표시: 판결문은 위 조문을 모두 '구(舊)' 표시 없이 현행 조문 표기로 적시했으므로 동일하게 정리했습니다.
관련 판례 (모두 원심 판결문이 직접 원용한 것)
사실관계
- 가족관계: 부친 F와 모친 G 사이의 자녀는 원고, 피고, C(장남), D(해외 거주), E
- 1차 상속(F 사망, 2006. 9. 23.): 원고와 E는 상속 포기. G, C, 피고가 2013. 11.경 분할합의를 했고, 2013. 12.경 D를 포함한 4인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다시 합의함(이 사건 분할합의)
- 분할합의 주요 조항:
- 제2항: 피고가 H 건물의 3인 지분 전체를 인수하고 모친 G에게 1억 원을 지불함. 모친이 원하면 그 건물에서 거주. 단, 모친 유고 시에는 C에게 지불
- 제3항: I 토지는 2014. 12. 말일까지 처분하며 C에게 위임. 피고가 모친에게 줄 1억 원은 "토지 처분 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이년 이내로 한다)"
- 이행 상황:
- 피고는 2013. 11. 14.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토지는 G 3/9, 피고·D·C 각 2/9로 상속등기가 됨. C가 G 지분에 2013. 12. 6. 매매예약 가등기를 함
- 토지는 처분되지 않음
- 2차 상속(G 사망, 2019. 11. 17.): 원고를 포함한 5명이 G의 상속인이 됨(원고 지분 1/5)
- 가등기 말소 소송: G의 상속인들이 C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했고(항소심 의정부지법 2021나216767, 2022. 11. 17. 선고·확정), 가등기는 2023. 3. 20. 말소됨
- 원고 청구: 1억 원 × 1/5 = 2,000만 원 및 2016. 1. 1.부터 지연손해금
- 피고 항변: ① 강압에 의한 합의로 무효 ② 토지 처분은 정지조건인데 성취되지 않음 ③ 지급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C에게 지급해야 함
법리
(1) 분할합의의 효력(강압 무효 항변) → 배척
강요 또는 강압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토지 처분 시 지불"의 성질: 조건인가, 불확정기한인가 → 불확정기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조건입니다. 반대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불확정기한입니다.
원심이 불확정기한으로 본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 ① 1억 원은 피고가 건물의 G 지분을 인수한 대가이고, 피고 명의 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짐. 대가관계가 성립하고 반대급부도 이행된 것
- ② 토지 처분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것에 불과함
- ③ 채권자 G는 토지 처분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
- ④ 합의서는 처분 기한과 지급 기한만 정했을 뿐, 처분되지 않는 경우는 전혀 예정하지 않았음
(3) 불확정기한의 도래 시점 → 2019. 11. 17.(G 사망 시)
- 문언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점에 지급하되, 늦어도 처분 시부터 2년 이내"라는 의미로 해석함
- 원고와 E는 분할합의 당사자가 아니고, C를 제외한 G의 상속인들은 C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까지 제기하여 승소했음
- 따라서 적어도 G 사망 이후에는 토지 처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거나, 분할합의에 따른 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
- 피고도 그 시점에 기한 도래를 알았다고 인정함
※ 원고는 '2년 이내'를 근거로 2015. 12. 말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2016.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2년이 처분 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약 4년 늦춰졌습니다.
(4) 지급 상대방("모친 유고 시 C에게 지불") → 피고 항변 배척
- G의 채권이 사망으로 상속된 이상, 피고는 분할합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등 상속인에게 합의 내용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
- 합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문구는 1억 원에 대한 권리를 C에게 최종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령 권한을 준 것에 불과함
(5) 지연손해금
- 2019. 11. 18.(기한 도래 다음 날)부터 항소심 선고일인 2024. 5. 30.까지 민법상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2%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봄)
- 소송총비용은 원고 10%, 피고 90% 부담
실무적 유의점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하면 지급", "~시 지급"이라는 문언만으로 정지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라면 그 부관은 원칙적으로 이행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반대급부가 이미 이행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채무자 측이 조건으로 주장하려면, "해당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합의서처럼 사실이 불발생하는 경우를 예정하지 않은 문언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 부관 사실의 실현이 채무자 측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는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면, 합리적 기간이 지나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처분을 미루는 방식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논리입니다.
기한 도래 시점의 입증
- 청구하는 쪽은 처분 불능이나 처분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사실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사망과 가등기 말소 확정판결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 '○년 이내' 같은 단서가 있더라도, 그 기산점이 합의일인지 처분일인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부분에서 패소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기산점을 명기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 1차 상속(부친)을 포기한 자녀라도 2차 상속(모친)의 상속인으로서 모친의 분할합의상 채권을 상속분만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분할합의 중 "유고 시 특정인에게 지불" 같은 조항은 권리 귀속이 아니라 수령 권한으로 축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상고 제한
- 소액사건은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로 제한되므로, 사실상 항소심이 최종심입니다. 이 사건의 법리는 대법원이 심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용할 때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에서는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위 표)를 직접 인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