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 재판장 김용덕, 주심 신영철 대법관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 원고(상고인)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 피고(피상고인) = 건물 명의자
- 판시사항: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실체 판단을 한 대법원 판결로, 이후 하급심(예: 앞서 정리한 의정부지법 2023나213465)이 조건과 불확정기한 구별 기준의 선례로 원용함
심급 경과
※ 인물 표기가 심급마다 다릅니다. 제1심의 C(원고 남편)·F(피고 아들)·G(부지 등기명의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각각 소외 1·소외 2·소외 3으로 표기됩니다. 항소심 추가판단 부분의 C·D·E·F·G는 제1심과 다른 인물(채권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 부관의 성질 구별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항소심의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 — 조정조항 해석의 전제
※ 구법 표시: 세 판결 모두 '구(舊)' 표시 없이 조문을 적시하므로 동일하게 정리했습니다.
관련 판례 (모두 판결문이 직접 원용한 것)
사실관계
- 공사 경위: 원고의 남편 C가 2004. 6. 15. 피고 소유 제1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별도로 원고 소유 부지 위 제2건물을 신축함
- 정산과 매매(2005):
- 2005. 10. 11. 제1건물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 공사대금을 338,176,380원으로 정산
2005. 12.경 원고와 C가 피고의 아들 F에게 제2건물을 20억 원에 매도함(16억 원은 채무 인수로 갈음하고, 4억 원은 완공 후 공사비를 공제하여 정산). 부지 등기명의자 G의 비협조로 이전등기를 못 하면 매매는 무효로 하기로 함
- 가압류와 경매: C의 동생 H가 원고 채권자로서 제2건물을 가압류함 → 원고 명의 보존등기 → 강제경매 개시
- 조정 성립(2008. 3. 7.): 피고가 H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안동지원 2007가합313)를 제기했고, C와 F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제3항: 피고와 F는 제2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5억 원을 원고와 C에게 지급. 원고와 C는 H, K, L, M의 채무 일체를 변제하고 하도급자 공사비 잔액을 책임짐
- 제4항: 원고와 C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소유권을 이전. "채무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 조정 후 경과:
- 2008. 3. 28. G가 부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 → 10억 원 대출 거절
- 피고가 제2건물을 층별 구분하여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2억 원만 대출받아 H 채무 중 1억 6천만 원을 대신 변제함. K 채무 담보로 근저당도 설정해 줌
-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 종전 소송: 원고가 2008. 11. 24. 조정조항 제4항을 근거로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안동지원 2008가합846)를 제기함 →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승소 확정
- 이 사건 청구: 이후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져 부동산 표시가 바뀌자, 조정내용과 종전 판결을 근거로 전유부분 3개(대지권 포함)에 관하여 2008. 3. 7.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함
쟁점 및 판단
(1) 부관의 성질: 정지조건인가, 불확정기한인가 → 정지조건
판단 기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조건입니다.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불확정기한입니다.
정지조건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구조상 대출 → 5억 원 지급 → 원고 측 채무 변제 → 소유권 이전이 단계적 선후관계로 짜여 있음
- 조정조항 제4항 단서가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불발생 시의 효과를 명시함
- 따라서 이전등기의무는 10억 원 대출, 5억 원 지급, 채권자·하도급업자 채무 전부 해결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함
(2) 조건 성취 여부 → 불성취, 그리고 그 원인은 원고 측 책임
- 대출이 무산된 원인은 G의 처분금지가처분임
2005. 12.경 매매계약 내용(G의 비협조 시 매매 무효)에 비추어 보면, G와의 분쟁을 해결할 책임은 원고와 C에게 있음
- 피고는 오히려 대출 금액을 낮춰 2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측 채무 변제에 노력함
(3) 항소심 추가 판단: 원고가 채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주장 → 배척
- 인정된 것: 피고가 대출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다른 채권자에게 2억 원 지급을 약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그 채권자 측이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
- 인정되지 않은 것: 나머지 채권자들과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일부 채권자와는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만 인정됨
- 조건이 "채무 전부 해결"인 이상, 일부 변제나 제3자 대위변제만으로는 성취되지 않음
(4) 종전 무변론 승소 확정판결의 의미 → 조건 없는 승인으로 볼 수 없음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전등기의무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볼 수 없음.
(5) 대법원 → 원심의 사실인정과 부관 해석이 정당하다고 보고,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부관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함.
실무적 유의점
조건과 불확정기한은 결론을 정반대로 가른다
- 같은 법리(2010다50199 등)를 적용하고도, 이 사건은 정지조건, 앞서 본 2023나213465 사건은 불확정기한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는 결국 문언과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넘겨주지 않는다"는 불발생 시 효과를 명시한 문언입니다. 반면 2023나213465 사건은 처분되지 않는 경우를 전혀 예정하지 않은 문언이었고, 반대급부(건물 지분 이전)가 이미 이행된 구조였습니다.
- 의무자 측에서 조건으로 만들고 싶다면 "~하지 않으면 ~의무 없음"을 명문화하고, 권리자 측에서 기한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부와 관계없이 늦어도 ○년 ○월까지"와 같은 최종 확정 기한을 두어야 합니다.
조건 불성취의 귀책
-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원인이 권리자 측의 영역(부지 명의자와의 분쟁)에 있다고 인정되면, 권리자는 조건 성취를 의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조정이나 화해 단계에서 각 선행 절차의 책임 주체(예: 부지 가처분 해소 책임)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의무자 측은 대출액 감축, 대위변제 등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을 입증하면 신의칙상 불리한 평가를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사건 피고가 그러했습니다.
"채무 전부 변제" 조건의 입증
-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쪽은 채권자별 변제 사실을 빠짐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변제가 아니어서 오히려 조건 불성취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