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3자이의 소송 조정조항상 "대출금 지급 및 채무 변제 시 소유권 이전" 약정의 법적 성질

핵심 결론 조정조항에 "채무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을 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문언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출금 지급과 채무 전부 변제를 정지조건으로 발생한다. 채권자 측 책임으로 대출이 무산되면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종전 무변론 승소 확정판결도 조건 없는 승인으로 볼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다27800, 2003다24215, 2010다50199, 2024다251777

해당 판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 재판장 김용덕, 주심 신영철 대법관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 원고(상고인)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 피고(피상고인) = 건물 명의자
  • 판시사항: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실체 판단을 한 대법원 판결로, 이후 하급심(예: 앞서 정리한 의정부지법 2023나213465)이 조건과 불확정기한 구별 기준의 선례로 원용함
심급 경과
구분사건번호결론
제1심대구지법 안동지원 2012. 2. 8. 선고 2009가단5865 (판사 이혜란)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대구지법 2013. 2. 21. 선고 2012나6637 (제3민사부, 재판장 남근욱)항소 기각 (제1심 이유 인용 + 추가 판단)
상고심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상고 기각 → 확정
※ 인물 표기가 심급마다 다릅니다. 제1심의 C(원고 남편)·F(피고 아들)·G(부지 등기명의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각각 소외 1·소외 2·소외 3으로 표기됩니다. 항소심 추가판단 부분의 C·D·E·F·G는 제1심과 다른 인물(채권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구법 표시: 세 판결 모두 '구(舊)' 표시 없이 조문을 적시하므로 동일하게 정리했습니다.
관련 판례 (모두 판결문이 직접 원용한 것)
쟁점판례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 (대법원 판결이 원용)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동일 법리 (제1심이 원용)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이 판결을 원용하여 반대로 불확정기한을 인정한 후속 사례의정부지법 2024. 5. 30. 선고 2023나213465 판결(대법원 2024다251777로 확정)

사실관계

  • 공사 경위: 원고의 남편 C가 2004. 6. 15. 피고 소유 제1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별도로 원고 소유 부지 위 제2건물을 신축함
  • 정산과 매매(2005):
  • 2005. 10. 11. 제1건물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 공사대금을 338,176,380원으로 정산
2005. 12.경 원고와 C가 피고의 아들 F에게 제2건물을 20억 원에 매도함(16억 원은 채무 인수로 갈음하고, 4억 원은 완공 후 공사비를 공제하여 정산). 부지 등기명의자 G의 비협조로 이전등기를 못 하면 매매는 무효로 하기로 함
  • 가압류와 경매: C의 동생 H가 원고 채권자로서 제2건물을 가압류함 → 원고 명의 보존등기 → 강제경매 개시
  • 조정 성립(2008. 3. 7.): 피고가 H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안동지원 2007가합313)를 제기했고, C와 F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제3항: 피고와 F는 제2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5억 원을 원고와 C에게 지급. 원고와 C는 H, K, L, M의 채무 일체를 변제하고 하도급자 공사비 잔액을 책임짐
  • 제4항: 원고와 C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소유권을 이전. "채무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 조정 후 경과:
  • 2008. 3. 28. G가 부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함 → 10억 원 대출 거절
  1. 피고가 제2건물을 층별 구분하여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2억 원만 대출받아 H 채무 중 1억 6천만 원을 대신 변제함. K 채무 담보로 근저당도 설정해 줌
  2.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 종전 소송: 원고가 2008. 11. 24. 조정조항 제4항을 근거로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안동지원 2008가합846)를 제기함 →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승소 확정
  • 이 사건 청구: 이후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져 부동산 표시가 바뀌자, 조정내용과 종전 판결을 근거로 전유부분 3개(대지권 포함)에 관하여 2008. 3. 7.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함
쟁점 및 판단

(1) 부관의 성질: 정지조건인가, 불확정기한인가 → 정지조건

판단 기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조건입니다.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불확정기한입니다.
정지조건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구조상 대출 → 5억 원 지급 → 원고 측 채무 변제 → 소유권 이전이 단계적 선후관계로 짜여 있음
  • 조정조항 제4항 단서가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불발생 시의 효과를 명시함
  • 따라서 이전등기의무는 10억 원 대출, 5억 원 지급, 채권자·하도급업자 채무 전부 해결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함

(2) 조건 성취 여부 → 불성취, 그리고 그 원인은 원고 측 책임

  • 대출이 무산된 원인은 G의 처분금지가처분임
2005. 12.경 매매계약 내용(G의 비협조 시 매매 무효)에 비추어 보면, G와의 분쟁을 해결할 책임은 원고와 C에게 있음
  • 피고는 오히려 대출 금액을 낮춰 2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측 채무 변제에 노력함

(3) 항소심 추가 판단: 원고가 채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주장 → 배척

  • 인정된 것: 피고가 대출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다른 채권자에게 2억 원 지급을 약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그 채권자 측이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
  • 인정되지 않은 것: 나머지 채권자들과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일부 채권자와는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만 인정됨
  • 조건이 "채무 전부 해결"인 이상, 일부 변제나 제3자 대위변제만으로는 성취되지 않음

(4) 종전 무변론 승소 확정판결의 의미 → 조건 없는 승인으로 볼 수 없음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전등기의무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볼 수 없음.
(5) 대법원 → 원심의 사실인정과 부관 해석이 정당하다고 보고,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부관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함.

실무적 유의점

조건과 불확정기한은 결론을 정반대로 가른다
  • 같은 법리(2010다50199 등)를 적용하고도, 이 사건은 정지조건, 앞서 본 2023나213465 사건은 불확정기한으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이는 결국 문언과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넘겨주지 않는다"는 불발생 시 효과를 명시한 문언입니다. 반면 2023나213465 사건은 처분되지 않는 경우를 전혀 예정하지 않은 문언이었고, 반대급부(건물 지분 이전)가 이미 이행된 구조였습니다.
  • 의무자 측에서 조건으로 만들고 싶다면 "~하지 않으면 ~의무 없음"을 명문화하고, 권리자 측에서 기한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부와 관계없이 늦어도 ○년 ○월까지"와 같은 최종 확정 기한을 두어야 합니다.
조건 불성취의 귀책
  •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원인이 권리자 측의 영역(부지 명의자와의 분쟁)에 있다고 인정되면, 권리자는 조건 성취를 의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조정이나 화해 단계에서 각 선행 절차의 책임 주체(예: 부지 가처분 해소 책임)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의무자 측은 대출액 감축, 대위변제 등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을 입증하면 신의칙상 불리한 평가를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사건 피고가 그러했습니다.
"채무 전부 변제" 조건의 입증
  •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쪽은 채권자별 변제 사실을 빠짐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변제가 아니어서 오히려 조건 불성취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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