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안내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보전방법을 가액지급청구로 정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원물반환 원칙과 가액반환에 관한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
아래 판결들은 개정 전 법률에 관한 판단이다. 법률 개정으로 반환방법이 달라졌다는 점과 종전 판례가 여전히 적용되는 범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일: 2026년 10월 31일.
해당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두 판결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2025다210352 판결은 원물반환의 원칙과 반환 범위의 계산을, 2023다316851 판결은 가액반환이 허용되는 경우의 평가시점을 설명한다.
관련판례
관련법령
-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한 종전 규정.
-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가액지급청구 및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 민법 제1115조 제2항: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의 반환 부담.
-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조: 공포일부터 시행.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3조: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사실관계
가. 대법원 2023다316851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292,891,454원으로 산정되었다.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보다 이후 시가가 상승한 상태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부족액을 각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나누고, 그중 부동산으로 반환할 부분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
피상속인은 일부 자녀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20년 12월 23일 사망하였다.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는데, 증여재산 중에는 수용되거나 매각된 토지가 있었고, 수증자의 비용으로 상태가 변경되어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원심은 각 부동산과 금전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재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피고별 유류분 초과액을 고려하여 부담 범위를 정한 뒤 각 증여재산에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물반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반환 지분과 가액의 계산을 다시 하도록 한 것이다.
법리
가. 종전 법제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다
구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증여·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해석하였다.
부동산이라면 부족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주식이라면 해당 수량의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의무자가 금전으로 지급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반환 지분이 작거나 반환 결과 공유관계가 생긴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 원칙이 배제되지도 않았다.
나.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가액반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종전 판례가 인정한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다316851 판결은 마지막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가액반환이라는 방법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없더라도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었다.
다만 가액반환이라는 방법을 다투지 않는 것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별된다. 실제 지급액은 유류분 부족액, 반환 부담 및 재산 평가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한다.
다.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과 실제 가액반환액의 산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다
종전 판례는 다음 두 단계를 구분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의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되었다고 하여, 그 금액이 언제나 최종 가액반환액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다른 재산·채무 등이 없고, 상속개시 당시 10억 원인 부동산에 관하여 반환할 범위가 4분의 1로 정해졌다고 가정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부동산이 12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다.
- 원물반환: 부동산 4분의 1 지분을 이전한다.
- 가액반환: 그 지분의 변론종결 당시 가치인 3억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 원물반환을 받는 경우와 가액반환을 받는 경우의 경제적 가치가 같아진다.
이 평가시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가액반환에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그 방법을 다투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라. 여러 증여재산과 반환의무자가 있으면 부담 범위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은 유류분 비율을 각 재산에 단순히 곱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여러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각자의 고유 유류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반환 부담을 정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할 범위를 배분한다.
대법원 2023다316851 판결도 이러한 배분을 전제로 한다. 원고의 부족액 전부를 특정 부동산에 임의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증여재산에 배분한 다음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수증자 자신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상태가 변경되어 가치가 증가했다면, 피상속인에게 받은 이익과 수증자가 추가한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마. 개정 민법은 가액지급청구를 법정 보전방법으로 정하였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종전의 “그 재산의 반환”을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으로 변경하였다.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를 반환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가액반환에 동의하는지를 금전 청구의 전제로 삼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는 법률에 따라 부족한 유류분에 대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다.
이를 원물반환과 가액지급 중 권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의 내용은 가액 지급이다.
부동산의 공유관계나 주식의 분산을 직접 발생시키는 방식에서 금전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다만 반환의무자는 지급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이나 주식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바.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로 판단한다
민법 부칙 제3조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을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만으로 신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래전 증여라도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반환방법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5다210352 사건은 2020년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법 시행 후 재판이 계속되더라도 반환방법이 당연히 가액지급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상속권 상실이나 기여 보상적 증여에 관한 다른 개정규정의 소급적용 범위를 가액지급청구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사. 종전 가액반환 판례를 신법의 평가시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이다
대법원 2023다316851 판결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을 적용한 이유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경제적 가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개정법은 원물반환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는 종전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가액지급청구를 규정하였다.
개정 후에도 민법 제1113조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의 기초재산 평가가 중요하다. 다만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최종 지급가액의 평가시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결만을 근거로 “신법에서도 반드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지급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가액지급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에 관한 모든 쟁점이 해결되었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종전 판례가 직접 판단한 범위와 개정법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아. 이자 가산과 지급재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정 민법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상속개시일과 가액지급청구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청구 문서의 내용과 도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승계나 부동산 증여에서는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와 함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지급할 재원도 검토해야 한다. 주식 자체의 반환에 따른 의결권 분산 문제는 줄어들 수 있지만, 현금 지급 부담은 별도로 남는다.
실무상 유의점
-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정한다. 소송일이나 판결일만으로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 구법 사건에서는 반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원물반환 가능 여부, 가액반환 합의 및 상대방의 다툼 여부를 확인한다.
- 부족액과 최종 가액반환액을 구분한다. 종전 법제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부족액을 계산한 뒤 반환할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으로 재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 여러 재산과 여러 수증자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각 반환의무자의 부담 범위와 재산별 배분 없이 유류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신법 사건에는 종전 판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다. 원물반환을 전제로 한 반환 지분 및 평가 법리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청구 내용과 지급재원을 함께 준비한다. 가액지급청구의 내용·청구일을 입증하고, 부동산·주식 위주 재산에서는 금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