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대법원 2023. 3. 6.자 2022마7407 결정
사건명: 문서제출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제3자인 미국변호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서울고등법원 2022. 11. 22.자 2022라21086 결정에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별도의 실체적 판단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7.자 2021가합531408 결정
제1심은 주주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미국변호사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변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해당 확인서가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서라기보다 법률관계에 관한 의견서이므로, 그 법률의견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혀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작성자가 해당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고 변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두 차례 제출되었고, 여기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2. 11. 22.자 2022라21086 결정
고등법원은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신청 대상 중 한 문서는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의 근거·보조자료로 적극적으로 언급한 문서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로 보기 어렵다.
- 다른 파일은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로서, 피고가 관련 자료를 이미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에 해당한다면 제275조 제3항에 따라 원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 되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당시 본안 쟁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제 인수자와 명의자 중 누가 주주인지였다. 피고가 명의자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법률의견서의 위조 여부는 현 단계에서 그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문서제출을 요구한 대상은 본안 피고가 아니라 제3자인 미국변호사였다. 원고가 본안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 확인소송 안에서, 별도의 문서소지인인 미국변호사에게 전자파일의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이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문서제출명령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법이므로, 대상 문서가 증거로 필요하지 않거나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고등법원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면서 직접 인용한 선례이다.
- 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요건과 별도로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제3자에게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의 심문절차를 다루었다. 이 사건과는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증거의 필요성이라는 쟁점에서 관련된다.
- 대법원 2008. 4. 14.자 2007마725 결정 법정 제출거부사유가 없으면 문서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출의무의 존부와 해당 소송에서 그 문서를 조사할 필요성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제출의무를 규정한다. 원고가 신청 근거로 주장한 조문으로, 고등법원은 신청 대상 중 한 문서의 인용문서 해당성을 부정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제3항 당사자가 소지하면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는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주도록 한다. 고등법원은 이 원본 제시 요구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구별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343조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문서 소지인에게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문서제출명령에서도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근거가 된다.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3항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지정한 사람을 심문하도록 한다. 이 사건은 제출명령을 발령한 사건이 아니라 필요성을 부정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이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 심리불속행 및 그 재항고절차에 대한 준용 근거이다. 대법원은 이 조문들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주주지위를 둘러싼 본안 분쟁
원고는 홍콩법인으로, 소외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를 자신이 인수하고 인수대금도 전액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주식의 명의를 피고의 어머니인 망인 등에게 신탁해 두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다.
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본안의 핵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제 인수자와 명의자 중 누구에게 주주지위가 귀속되는지였다.
피고가 제출한 미국법 관련 의견서
피고는 자신이 미국법상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해당 주식을 전부 상속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변호사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확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의심하면서, 작성 경위와 원본 자료를 확인하여 피고의 주장을 탄핵하려 하였다.
제3자인 미국변호사에 대한 제출명령 신청
원고가 문서소지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본안 피고가 아니라 미국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다.
신청 대상은 그 미국변호사가 2022년 4월 21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전자파일 두 개의 원본 및 출력본이었다. 따라서 신청 내용은 피고에게 서증 원본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제3자 변호사가 보관한 특정 파일을 본안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 자료를 통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위조·변조 여부를 밝히고, 피고의 상속 주장을 탄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작성자의 추가 확인과 법원의 판단
피고는 문제의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변조되지 않았다는 작성자 명의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중 2022년 5월 12일자 확인서에는 각 페이지에 확인용 이니셜이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해 6월 29일자 확인서에는 공증이 이루어져 있었다.
제1심과 고등법원은 이러한 자료와 당시 본안 쟁점을 고려하여, 제3자 변호사에게 해당 파일의 제출을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리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증거조사의 필요성
일반적인 판단 기준
문서제출명령은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가 보관하는 문서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출명령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특정하고, 그 사실이 본안의 쟁점 판단에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상대방 주장의 신뢰성을 다투려는 자료라도 해당 소송의 쟁점과 관련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제3자인 미국변호사가 받은 전자파일을 확보하여 상속인 확인에 관한 법률의견서의 위조 여부를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당시 주식의 귀속 자체가 쟁점이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의견서의 위조 여부는 현 단계에서 그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이를 이유로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인용문서 해당성과 원본 제시 요구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문서가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당사자가 그 문서를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인용하였다는 것은 구별된다. 또한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원본을 보여 달라는 요구와, 별도의 문서소지인에게 법원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신청도 서로 다른 절차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고등법원은 신청 대상 중 한 문서에 대해서는 피고가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여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파일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이미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었다. 고등법원은 그것이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에 해당한다면 제275조 제3항에 따라 원본 제시를 요구하면 된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제3자인 미국변호사에 대한 제출명령을 허용할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다. 피고가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에 관하여 부담할 수 있는 원본 제시의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법률의견서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다툼
일반적인 판단 기준
법률의견의 타당성을 다투는 것과 그 의견서가 실제 작성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률의견서의 진정성도 필요한 경우 심리할 수 있으나,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은 구체적인 본안 쟁점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제1심은 문제의 확인서가 법률관계에 관한 의견서이므로 법률의견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혀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작성자가 진정한 작성과 변조 부존재를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한 점도 고려하였다.
고등법원은 여기에 더하여, 확인서의 위조 여부가 당시 주주귀속 쟁점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결정은 해당 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최종 확정하거나, 피고가 유일한 상속인 또는 해당 주식의 주주라고 인정한 재판은 아니다.
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의 의미
대법원의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된 것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이다. 주주지위 확인청구의 본안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의 적용은 고등법원 결정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대법원이 상세한 이유를 들어 직접 설시한 것으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 문서제출명령신청에서는 본안 피고와 실제 문서소지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제출명령을 요구받은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도의 미국변호사였다.
- 제3자에 대한 신청에서는 해당 문서를 통해 무엇을 증명하고 그 사실이 본안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문서의 위조 의혹과 본안 쟁점 사이의 연결이 핵심이다.
- 법률의견서의 타당성, 작성 명의의 진정성, 주주의 지위 및 상속인의 지위를 서로 구별하여 주장해야 한다. 법원이 현재 어떤 쟁점을 우선 심리하고 있는지도 증거신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피고가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원본 제시 요구를 검토하고, 필요한 원본이 제3자에게만 있다면 그 사정과 별도 제출명령의 필요성을 밝혀야 한다.
- 이 사건은 미국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이나 외국 소재 문서에 대한 관할 문제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아니다. 결정의 중심은 인용문서 해당성, 원본 확인 방법 및 당시 본안 쟁점과의 관련성이었다.
- 이 결정을 인용할 때에는 “제3자인 미국변호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당시 본안 쟁점과의 관련성 및 증거조사의 필요성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라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