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관계

핵심 결론 공정위는 시정조치로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지급명령액이 민사 제1심 인용액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2두57893, 2022두57909, 2001두3099

해당 판결

대법원 2023년 3월 13일 선고 2022두57893, 2022두57909(병합) 판결〔시정명령등취소〕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관한 원사업자의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지급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급심·환송·확정
  •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년 8월 25일 선고 2021누48443, 2021누58372(병합) 판결 관련 민사소송의 계속 및 민사 제1심 인용액과의 차이가 공정위 지급명령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위 지급명령에 관한 원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지급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3누37140, 2023누37157(병합) 판결 환송 대상은 검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시정명령뿐이었다. 지급명령은 환송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년 11월 26일 선고 2001두3099 판결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의 불발생이나 변제·상계·정산 등으로 해당 위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지급명령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의무의 존부와 남아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비롯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직접적인 근거이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7140
함께 문제 된 실체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원사업자가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한 사건이다.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과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이후 물량 증가를 이유로 한 ‘프로젝트 네고’, 하자 페널티, 반품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금을 감액하였고, 일부 금형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부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합계 273,696,023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원사업자는 금형 반환을 청구하였고, 수급사업자는 반소로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구분금액 및 진행 상황
공정위 지급명령합계 273,696,023원 및 지연이자
관련 민사 제1심수급사업자에게 186,341,894원 및 지연이자 인정
원심 판단 당시 민사소송쌍방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원사업자는 민사소송에서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별도로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민사 제1심 인용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리

지급명령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이다
하도급법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법 위반을 확인하거나 장래의 재발방지만 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으로 발생한 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직접 명할 수 있다.
이때 돈을 받는 주체는 수급사업자이다. 국가에 납부하는 과징금과는 목적과 귀속이 다르다. 또한 법적 성격은 행정처분인 시정조치로서,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의 지급명령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원심은 민사상 다툼이 있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원사업자의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약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민사 승소판결이나 그 확정을 먼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 민사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대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지급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민사 제1심 인용액이 공정위 지급명령액의 당연한 상한은 아니다
원심은 단순히 두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넘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검토하였다.
첫째, 민사소송에서 문제 된 거래·행위와 공정위 처분 대상이 완전히 동일한지 분명하지 않았다.
둘째, 금액 차이는 주로 ‘프로젝트 네고’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발생하였다. 민사 제1심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대금의 결정 단계로 보았지만, 행정사건의 원심은 이미 정한 대금을 납품 후 줄인 감액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민사 제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급명령액이 민사 제1심 인용액을 초과한다는 사정 자체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판결이 민사 확정판결과 충돌하는 지급명령까지 언제나 허용한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은 실제로 남아 있는 지급의무와 위반 결과를 전제로 한다
지급명령 권한이 있다고 하여 공정위가 계약상 모든 금전 분쟁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거나 임의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선례인 2001두3099 판결에 따르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유효한 변제·상계·정산 등으로 지급할 금액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 이미 해소된 결과를 시정한다는 이유로 다시 지급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명령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급의무가 없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지급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액을 특정한 지급명령과 다른 내용의 시정명령은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는 금형수정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있었다. 법원은 독립된 제조위탁에 대한 대금 미지급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그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는 지급명령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대법원도 정확한 미지급액을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시정명령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수긍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금액이 불명확해도 특정 금액의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금전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하는 처분인지, 대금 미지급 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명하는 처분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실무적 유의점

  • 수급사업자 측: 미지급·부당 감액 사실과 금액을 특정하여 공정위에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원사업자 측: 민사소송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거래별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감액의 정당성, 실제 지급·상계·정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금액 대조: 민사 청구액·판결 인용액·공정위 지급명령액의 차이를 거래 범위, 부가가치세, 지연이자 및 행위의 법적 평가별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 판결의 적용 범위: 이 사건은 민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단이다. 민사 확정판결과의 관계나 지급명령 자체의 집행력은 별도의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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