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유류분반환〕 — 상고 없이 확정
항소심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차남에게 귀속된 부동산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다. 신탁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장남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신탁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도록 명하였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3. 선고 2020가합73092 판결
제1심은 신탁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고, 차남이 직접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 등을 기준으로 일부 반환을 명하였다.
가.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 차이
제1심이 명한 생전 증여부동산의 반환 범위는 차남이 증여받은 9/17 지분의 1/7, 즉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9/119 지분이었다.
항소심은 신탁부동산을 산입하면서 부족액을 다시 계산하고, 사인증여와 유사한 신탁부동산을 우선 반환대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반환대상과 반환방법도 달라졌다.
법리(1)
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유류분 산입은 별개의 문제이다
항소심도 피상속인 사망 당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며느리에게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에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특별수익도 반영된다.
이 사건에서는 차남이 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사후수익권을 취득하고, 그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대가 없이 이전받았다. 항소심은 이를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또는 유증과 유사한 무상승계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을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에 가산한 것이다.
나. 신탁 설정 당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며느리는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신탁부동산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계약에 따르면 아버지는 생전에 임대수익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수탁자의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을 종료하면 재산은 아버지에게 귀속되었다.
항소심은 이러한 계약 구조를 고려하여, 신탁 설정 시점에 며느리 개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질적인 무상승계의 이익은 사후수익자인 차남에게 귀속되었다.
다. 특별수익 취득시점은 상속개시 당시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차남의 특별수익 취득시점을 아버지가 사망한 2020. 2. 11.로 보았다.
이는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친 2016. 10. 7., 차남이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친 2020. 3. 27.과 구별된다.
차남은 공동상속인이므로, 신탁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설정되었다는 사정이나 당시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특별수익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주장은 증명 부족으로 배척되었다
차남은 부모와 가까이 거주하면서 함께 농사를 짓고 병원비를 부담하였으므로 신탁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차남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점, 농사 소득의 귀속, 병원비 지출에 관한 종전 주장과 증빙의 불일치 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만으로 피상속인이 그 비용을 차남 부부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은 부양이나 기여를 이유로 한 공제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에 따른 판단이다.
법리(2)
가. 유류분 부족액은 233,705,142원으로 산정되었다
장남의 유류분 비율은 1/7이었다. 항소심은 장남의 특별수익이 없고 순상속분액이 201,151원이라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233,705,142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실제 주문은 신탁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이다
항소심은 차남이 취득한 각 신탁부동산 지분 중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였다.
233,705,142 ÷ 1,153,945,179
이 비율은 차남이 신탁으로 취득한 지분에 적용된다. 각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판결문 각주 13에 따라 다음과 같다.
이전등기의 원인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8. 유류분반환이다.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유언대용신탁의 일부 무효와 잔여재산 귀속 —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확정사례」는 신탁계약 일부의 무효와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을 다룬다.
그 사건에서 잔여재산 취득이 인정되었다는 것과, 그 취득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 사건은 유효한 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진 무상승계에도 유류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성격을 신탁계약으로 파악하면서, 유류분 산정에서는 그 계약으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의 경제적 실질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사인증여나 유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유류분 적용과 반환순서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가. 확정된 항소심 판단을 기준으로 인용해야 한다
신탁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 제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변경되었다. 이 사건을 소개할 때에는 신탁부동산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입한 항소심 판단과 상고 없이 확정된 경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나. 원물반환에 관한 구법 판단과 현행법을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의 부동산 지분반환은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15조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지분반환 방식을 현재의 모든 유류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설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