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2022상, 634) — 재판장 민유숙, 주심 천대엽 대법관
- 주문: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 상고인 = 검사
- 판시사항
- [1]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그리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총공사금액' 판단 기준을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심급 경과
※ 판결문 표기상 확인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환송 후 항소심 판결문 머리에는 환송판결이 "대법원 2022. 2. 4. 선고"로 적혀 있으나, 대법원 판결문의 선고일은 **2022. 2. 24.**입니다. 인용할 때는 대법원 판결문 기재를 따라야 합니다.
-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의 법령 적용란은 "제96조 제1항"으로 적었으나, 대법원 판결은 처벌규정을 "제96조 제1호"로 적시합니다. 환송 후 판결의 표기는 오기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의 표기 (판결문 그대로)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단서, 제96조 제1호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 동일 공사 분할 발주 시 합산
- 유추적용이 부정된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1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의 법령 적용 (판결문 그대로)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위와 같이 '제1호'의 오기로 보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파기자판), 제369조(원심판결 인용)
※ 구법 표시: 대법원 판결은 법률·시행령마다 개정 기준 법령을 달리 특정했습니다. 특히 법률은 2017. 3. 21. 개정 전, 시행령은 2020. 12. 29. 개정 전으로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서면에서 인용할 때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 (판결문이 직접 원용한 것)
사실관계
- 피고인: 2013. 5.경부터 '△△방수'라는 상호로 방수공사업을 해 왔으나 건설업 등록이 없음
- 견적(2014. 11. 10.경): 아파트 자치관리회장(공소외 1)의 요청으로 10개 동 방수공사 견적서 제출, 합계 81,550,000원
- 입주민 이의(2014. 12. 16.경): 입주민(공소외 2)이 "무등록 업체라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자치관리회에 냄
- 1차 공사: 2015. 3. 6. 입찰공고 → 낙찰 → 2015. 4. 4. 계약. 공사금액 각 965만 원인 3개 계약으로 분할(합계 2,895만 원). 2015. 4. 8.~4. 27. 시공
- 2차 공사: 2015. 4. 20. 입찰공고 → 낙찰 → 2015. 5. 20. 계약. 공사금액 350만~660만 원인 10개 계약으로 분할(합계 5,040만 원). 2015. 5. 21.~5. 28. 시공
- 공사의 실질
- 1·2차 모두 아파트 전체의 옥상·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 대상과 시공방법에 차이가 없음
- 공사대금은 개별 계약 구분 없이 전체 진행도에 따라 수시 지급
- 하자보수 협약도 개별 계약 구분 없이 전체 보수공사에 대해 4회 하자보수를 약정
- 분할 경위: 자치관리회장은 수사기관에서 "공사를 나눠 대금을 쪼개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분할 계약을 제안했다"고 진술
쟁점 및 판단
(1)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 → 무죄
산재·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 기준을 유추하여, '동일한 공사'는 ① 전체 공사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② 그렇더라도 각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 '동일한 공사'의 판단 기준 → 실질적 동일성
-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무등록업자의 부실시공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임
- 따라서 분할 발주된 공사가 합산 대상인지는 계약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분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로 판단함
- 반대로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했더라도 목적물, 내용, 시공방법이 달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다면 '동일한 공사'가 아님
(3) 대법원: 산재·고용보험법 기준의 유추적용 → 불가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 ① 입법 목적의 차이: 산재·고용보험법은 근로자 보호, 건설산업기본법은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목적임
- ② 적용 배제 취지의 차이: 보험법의 적용 배제는 영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 면제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공사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③ 규정 형식의 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시간적·장소적 분리 시 합산 제외)을 두고 있지만, 구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는 '동일한 공사'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음
(4) 대법원: 이 사건 포섭 → 경미한 공사 아님
-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공사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 피고인이 등록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로 분할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 따라서 1차 공사(2,895만 원)와 2차 공사(5,040만 원) 모두 1,500만 원을 넘는 전문공사로서 경미한 공사가 아님
- 원심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대법원은 1차와 2차 공사를 각각 합산하여 판단했고, 1차와 2차를 서로 합산할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각각만으로도 1,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5) 환송 후 항소심 → 유죄 유지, 형만 감경
피고인이 환송 후 범행을 인정했고, 방수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점 등 양형조건의 변화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을 인용했습니다.
실무적 유의점
'쪼개기 계약'은 통하지 않는다
- 계약서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도, 대금 지급과 하자보수가 전체 공사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공사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금의 일괄 지급, 하자보수 협약의 일괄 체결, 발주자의 분할 제안 진술이 결정적 간접사실이었습니다.
- 발주자가 먼저 분할을 제안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록제도 회피 의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측 방어 포인트
- 다툰다면 공사별로 목적물(동·부위), 시공방법, 공사기간, 대금 정산, 하자담보가 실제로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하나의 계약이라도 실질이 다르면 동일한 공사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반대 방향의 논리도 열려 있습니다.
- 다른 법령(산재·고용보험법, 세법 등)의 금액 산정 기준을 끌어와 경미한 공사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이 판결로 막혔습니다.
-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범행 인정, 관련 자격 보유 등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발주자(아파트 자치관리회 등) 측 유의점
- 입찰 단계에서 입주민이 무등록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분할 계약으로 진행한 경위가 판결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발주 전 업체의 등록 여부와 공사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금액 쪼개기로 등록 요건을 피해 가려는 시도는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