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등록 방수업자가 아파트 방수공사를 1,500만 원 미만의 여러 계약으로 쪼개어 수주한 경우

핵심 결론 분할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공사'인지는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공사기간, 내용·방법, 분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산재·고용보험법의 '총공사금액' 기준은 입법 목적이 달라 유추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쪼개기 계약도 합산하여 무등록 건설업이 성립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도3821, 2013두12386, 2017도1539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2022상, 634) — 재판장 민유숙, 주심 천대엽 대법관
  • 주문: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 상고인 = 검사
  • 판시사항
  • [1]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그리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총공사금액' 판단 기준을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심급 경과
구분사건번호결론
제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17. 11. 6. 선고 2017고정251유죄, 벌금 500만 원
환송 전 항소심창원지법 2018. 2. 8. 선고 2017노3302무죄 (산재·고용보험법 기준을 유추하여 경미한 공사로 봄)
상고심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창원지법 2022. 12. 6. 선고 2022노526 (제1형사부, 재판장 김국현)제1심 파기, 벌금 300만 원 (양형부당 인용), 가납명령
※ 판결문 표기상 확인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환송 후 항소심 판결문 머리에는 환송판결이 "대법원 2022. 2. 4. 선고"로 적혀 있으나, 대법원 판결문의 선고일은 **2022. 2. 24.**입니다. 인용할 때는 대법원 판결문 기재를 따라야 합니다.
  •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의 법령 적용란은 "제96조 제1항"으로 적었으나, 대법원 판결은 처벌규정을 "제96조 제1호"로 적시합니다. 환송 후 판결의 표기는 오기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의 표기 (판결문 그대로)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의 법령 적용 (판결문 그대로)
※ 구법 표시: 대법원 판결은 법률·시행령마다 개정 기준 법령을 달리 특정했습니다. 특히 법률은 2017. 3. 21. 개정 전, 시행령은 2020. 12. 29. 개정 전으로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서면에서 인용할 때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 (판결문이 직접 원용한 것)
쟁점판례
경미한 공사의 등록의무 면제 취지 = 국민의 생명·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공사까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산재·고용보험법 적용 배제의 취지 = 영세 사업주의 비용부담 경감 등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466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건설업을 한다'의 의미 — 하도급 방식 시공도 포함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앞서 정리한 사건)

사실관계

  • 피고인: 2013. 5.경부터 '△△방수'라는 상호로 방수공사업을 해 왔으나 건설업 등록이 없음
  • 견적(2014. 11. 10.경): 아파트 자치관리회장(공소외 1)의 요청으로 10개 동 방수공사 견적서 제출, 합계 81,550,000원
  • 입주민 이의(2014. 12. 16.경): 입주민(공소외 2)이 "무등록 업체라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자치관리회에 냄
  • 1차 공사: 2015. 3. 6. 입찰공고 → 낙찰 → 2015. 4. 4. 계약. 공사금액 각 965만 원인 3개 계약으로 분할(합계 2,895만 원). 2015. 4. 8.~4. 27. 시공
  • 2차 공사: 2015. 4. 20. 입찰공고 → 낙찰 → 2015. 5. 20. 계약. 공사금액 350만~660만 원인 10개 계약으로 분할(합계 5,040만 원). 2015. 5. 21.~5. 28. 시공
  • 공사의 실질
  • 1·2차 모두 아파트 전체의 옥상·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 대상과 시공방법에 차이가 없음
  • 공사대금은 개별 계약 구분 없이 전체 진행도에 따라 수시 지급
2015. 하자보수 협약도 개별 계약 구분 없이 전체 보수공사에 대해 4회 하자보수를 약정
  • 분할 경위: 자치관리회장은 수사기관에서 "공사를 나눠 대금을 쪼개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분할 계약을 제안했다"고 진술
쟁점 및 판단

(1) 환송 전 항소심의 판단 → 무죄

산재·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 기준을 유추하여, '동일한 공사'는 ① 전체 공사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② 그렇더라도 각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 '동일한 공사'의 판단 기준 → 실질적 동일성

  •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무등록업자의 부실시공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임
  • 따라서 분할 발주된 공사가 합산 대상인지는 계약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분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로 판단함
  • 반대로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했더라도 목적물, 내용, 시공방법이 달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다면 '동일한 공사'가 아님

(3) 대법원: 산재·고용보험법 기준의 유추적용 → 불가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 ① 입법 목적의 차이: 산재·고용보험법은 근로자 보호, 건설산업기본법은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목적임
  • ② 적용 배제 취지의 차이: 보험법의 적용 배제는 영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 면제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공사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③ 규정 형식의 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시간적·장소적 분리 시 합산 제외)을 두고 있지만, 구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는 '동일한 공사'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음

(4) 대법원: 이 사건 포섭 → 경미한 공사 아님

  •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공사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 피고인이 등록제도를 회피하거나 면탈할 의도로 분할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 따라서 1차 공사(2,895만 원)와 2차 공사(5,040만 원) 모두 1,500만 원을 넘는 전문공사로서 경미한 공사가 아님
  • 원심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대법원은 1차와 2차 공사를 각각 합산하여 판단했고, 1차와 2차를 서로 합산할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각각만으로도 1,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5) 환송 후 항소심 → 유죄 유지, 형만 감경

피고인이 환송 후 범행을 인정했고, 방수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점 등 양형조건의 변화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을 인용했습니다.

실무적 유의점

'쪼개기 계약'은 통하지 않는다
  • 계약서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도, 대금 지급과 하자보수가 전체 공사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공사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금의 일괄 지급, 하자보수 협약의 일괄 체결, 발주자의 분할 제안 진술이 결정적 간접사실이었습니다.
  • 발주자가 먼저 분할을 제안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록제도 회피 의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측 방어 포인트
  • 다툰다면 공사별로 목적물(동·부위), 시공방법, 공사기간, 대금 정산, 하자담보가 실제로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하나의 계약이라도 실질이 다르면 동일한 공사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반대 방향의 논리도 열려 있습니다.
  • 다른 법령(산재·고용보험법, 세법 등)의 금액 산정 기준을 끌어와 경미한 공사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이 판결로 막혔습니다.
  •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범행 인정, 관련 자격 보유 등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발주자(아파트 자치관리회 등) 측 유의점
  • 입찰 단계에서 입주민이 무등록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분할 계약으로 진행한 경위가 판결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발주 전 업체의 등록 여부와 공사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금액 쪼개기로 등록 요건을 피해 가려는 시도는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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