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의 반환

핵심 결론 대표이사가 대주주의 승인만으로 특별성과급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실제 수령액을 악의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다290436, 2012다98720, 2015다51968, 2017다17436

판결번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관련판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 제388조가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관련법령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반환

민법 제748조 — 수익자의 반환 범위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특별성과급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다.
특별성과급 지급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사람이 결정하였다. 피고는 대주주가 지급에 동의했으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했더라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특별성과급 중 일부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이사 보수한도 안에 있으므로 지급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 해당하는가
대주주가 지급을 승인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
특별성과급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한도 안에 있으면 지급이 유효한가
부당이득 반환액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까지 포함되는가
대표이사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부담하는 악의의 수익자인가

법리

1. 특별성과급도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과 상여금뿐 아니라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금원도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특정한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향후 성과 달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
지급 명칭이 ‘특별성과급’이고 일반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388조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2.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임의로 정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를 통해 회사 재산과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보수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3. 대주주의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주주가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정하거나 승인했더라도 그것이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대주주의 지분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했다거나,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상법이 요구하는 주주총회 절차를 실제로 거치지 않았다면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는 대주주 개인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법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명확히 구별한 것이다.

4. 보수한도 안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유효해지지 않는다

주주총회가 이사 전체의 보수한도를 정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이사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그 금액의 일부가 전체 보수한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수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한다.

5. 실제 수령액이 반환 대상이다

회사는 특별성과급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과세관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대표이사가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6.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부담한다

대표이사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실제 수령한 특별성과급뿐 아니라 각 성과급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

결론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 직무수행의 대가인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대주주의 승인이나 보수한도 이내라는 사정만으로 지급이 유효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대표이사는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외하고 자신이 실제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각 지급일부터 법정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사의 성과급 지급에서 다음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보수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 실질로 판단한다.
특별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이사의 보수이다.
둘째, 대주주의 의사와 주주총회 결의는 서로 다르다.
대주주가 지급을 승인했거나 결의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셋째, 보수한도 승인과 개별 보수의 적법한 결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전체 보수한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특별성과급 지급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넷째, 절차를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가 결의의 부재를 알면서 지급받았다면 실제 수령액과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정당한 이유 없는 감사 해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함께 인용한 판례 2012다98720 대표이사의 근로자성·보수청구권과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함께 인용한 판례 2012다98720 실질적 1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환 여부 함께 인용한 판례 2012다98720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감사의 보수와 반환책임 함께 인용한 판례 2012다98720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와 상계 제한 함께 인용한 판례 2012다98720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주총회 결의 함께 인용한 판례 2017다17436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