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결
재판 결과: 파기환송
대법원은 회생계획에 미확정 회생담보권으로 반영된 근저당권이 실권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의 결과,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신규 채권의 포함 여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환송 후 절차: 서울고등법원 2024. 7. 15.자 2021나2004923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하급심
가. 제1심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3억 원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나. 환송 전 항소심
항소심에서 파산관재인은 청구를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내용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심은 근저당권이 실권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 무렵과 배당기일 무렵의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채권최고액 3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후 화해권고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7. 15.자 2021나2004923 화해권고결정
환송 후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이다. 위 금액을 실체법상 정당한 배당액으로 확정한 본안판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016다254474 판결: 회생계획 인가 후 파산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권리와 회생계획에 따른 변경 및 변제 등을 반영하여 파산절차에서의 권리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 그 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회생절차 개시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의 문제를 다룬 이 사건과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357조: 채권최고액을 정하고 담보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근저당권을 규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파산선고와 관련된다.
- 같은 법 제141조: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규정한다.
- 같은 법 제170조, 제197조: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재판과 미확정 권리에 관한 회생계획의 정함에 관련된다.
- 같은 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권리소멸 및 권리변경의 효력을 규정한다.
- 같은 법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 폐지가 회생계획의 수행과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별제권의 인정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는 별제권 행사를 규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요건을 규정한다.
사실관계
가.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세하 주식회사는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거래를 하였다.
주식회사 윤일문화는 2012년 7월경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세하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담보 대상은 현대지류판매가 세하에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였다.
윤일문화와 현대지류판매는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따라서 물품공급거래의 채무자는 현대지류판매였고, 이후 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된 부동산 소유자는 윤일문화였다.
나. 담보제공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 다투어졌다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세하가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자 관리인이 이의하였고, 세하는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 인가된 회생계획은 이 근저당권을 미확정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하였다. 향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면 그 성질과 내용에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다
배당액 3억 원과 이자를 합한 300,003,489원은 세하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다.
라. 파산관재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하였다
파산관재인은 세하가 해당 배당금을 취득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라는 청구로 변경하였다.
쟁점은 근저당권이 실권되었는지, 실권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담보되는 채권이 얼마인지, 회생계획을 거친 뒤에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였다.
법리
가. 실권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다는 것은 구별된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문제의 근저당권을 미확정 회생담보권으로 반영하고, 향후 권리가 확정되면 적용할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근저당권이 실권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실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회생담보권의 존재와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인이 이의하여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를 통하여 권리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은 이후 파산하더라도 유지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된다.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반영하여 판단해야 한다.
별제권을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행사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담보권이 파산선고로 종전 범위까지 회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 담보제공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도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킨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채무자인 현대지류판매와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윤일문화가 서로 달랐다. 그럼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인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피담보채무 확정의 기준이 된다.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추가되지 않는다.
라. 거래잔액이 계속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심이 확인한 물품대금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았다.
두 시점의 잔액이 모두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배당기일에 남은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과 동일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채무가 변제되고 이후 거래에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총잔액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원장과 변제내역을 통하여 기존 채권의 잔존액과 새로 발생한 원본채권을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구별 없이 총잔액만으로 3억 원의 배당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였다.
마.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조사확정재판의 필요성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회생계획 인가 후 파산한 경우에도 종전 회생담보권의 존재와 범위는 파산절차에서 행사할 권리를 정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당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서울회생법원 2013회확570호로 계속 중이었다. 대법원은 그 결과와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확인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의 회생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물품대금이나 대출금의 채무자뿐 아니라 담보 부동산 소유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거래가 계속되더라도 담보제공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수 있다.
나. 등기부와 채권잔액 외에 회생절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 파산한 회사의 담보권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자료가 중요하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
- 인가된 회생계획과 미확정채권 처리조항
- 회생담보권 신고내역, 이의내역 및 조사확정재판 기록
-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거래원장과 변제·충당 내역
- 배당표와 공탁서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고 채권잔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액 전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 피담보채무 확정 전의 변경과 확정 후의 신규 거래를 구별해야 한다
ChatByun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 담보채무를 추가할 수 있다」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의 변경합의를 다룬다.
이 사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시점이 중요하다. 담보 범위에 관한 합의와 개별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정 시점과 대조해야 한다.
라. 배당금의 지급 상태에 맞추어 청구를 구성해야 한다
배당금이 상대방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공탁되어 출급청구권의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청구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청구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환송 후 화해권고결정 역시 공탁금 자체의 지급이 아닌 출급청구권 일부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