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대출 금융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근질권을 양수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피고: 임차인의 일반채권자로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고 보증금을 수령한 사람
- 판단: 원고의 상고 기각
- 확정 여부: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
이 사건에서 확정된 것은 전부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각이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지급청구소송은 아니었으나, 대법원은 질권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하급심
가. 제1심 —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제1심은 피고가 전부명령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 이유에서 채권에 관한 근질권에는 동산질권이나 근저당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이 판단 부분을 전부 고쳤다. 따라서 제1심의 위 표현을 이 사건에서 확정된 법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나. 항소심 — 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항소심은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 선행하는 근질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압류·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보증금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수령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가. 질권자의 동의 없는 보증금 반환·합의상계의 효력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이루어진 뒤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하거나 질권설정자와 합의상계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안이다. 이 사건 대법원은 위 판결을 참조하여, 후순위 전부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직접청구권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의 구별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근질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사건에서는 근질권자이자 예금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후 실행한 대출까지 담보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 사건 원고도 위 판결을 원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사안이 달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였다. 피담보채권이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와, 이미 대항요건을 갖춘 질권자에게 후순위 전부채권자에 대한 지급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49조 제1항: 지명채권 질권의 통지·승낙에 의한 대항요건.
- 민법 제450조 제2항: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
- 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 소멸 및 질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제한.
-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질권자의 직접청구권과 자기채권액에 따른 청구 범위.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에 따른 압류채권의 이전.
사실관계
가. 임차인은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고 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임차인 C는 2013. 6. 15. 임대인 D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건물 지층의 한 호실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C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7. 16. 금융회사 G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G는 같은 날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6,24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받고, 임대인 D의 승낙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것으로서, 후행 압류·전부명령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대출금에 관한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2013. 7. 19. C와 위 대출금에 관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대출 금융회사 G이고, 보험금액은 5,720만 원이었다.
C는 서울보증보험이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액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각 당사자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았다
피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587호 지급명령을 받았다. 청구금액은 112,450,000원이었다.
피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4.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4402호로 C의 D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은 2015. 4. 17. 임대인 D에게 송달되었다.
임대인은 그로부터 6일 뒤인 2015. 4. 23. 피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 지급은 금융회사 G가 근질권을 설정받고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이루어졌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근질권을 양수하였다
C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은 2015. 12. 11. 금융회사 G에게 보험금 55,858,283원을 지급하였다.
G는 같은 날 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서울보증보험에 양도하였다. 이후 2016. 2. 26.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는 2013년에 설정된 근질권을 양수한 것이다. 보험금 지급과 양도 통지가 2015년과 2016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때 비로소 새로운 근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보증금을 받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선순위 근질권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일반채권자인 피고가 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자신의 담보권을 침해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반환 원금: 보험금 지급액인 55,858,283원
- 부대 청구: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 등
- 전체 청구 한도: 근질권설정액인 62,400,000원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
가. 후순위 전부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이 중요하다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하면,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다.
후순위 압류·전부채권자와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근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일보다 앞섰다. 대법원은 이 선후관계를 전제로 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나. 전부채권자는 근질권이 설정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다
선행 근질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후행 압류·전부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부채권자는 기존 근질권의 부담이 붙은 채권을 이전받는다.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질권의 부담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할 수 있다.
- 전부채권자가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을 이전받는 효력
- 선순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리
다. 임대인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지급으로 선순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권설정에 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뒤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후순위 압류·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임대인은 피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는 근질권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직접청구권이 유지되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되었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청구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항소심은 피고에게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 취득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고, 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령으로 인해 질권자의 권리가 실제로 소멸하거나 침해되었는지, 누구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마. 원고 패소는 근질권의 소멸이나 후순위 채권자의 우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근질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남고, 그 결과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척된 것이다.
실무상 유의점
가. 질권자는 소송 상대방과 청구원인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질권의 대항요건과 선후관계
- 해당 지급에 대한 질권자의 동의 여부
- 지급 후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유지되는지
-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별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보증금을 수령한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와, 임대인에게 근질권에 기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를 구별해야 했다.
나. 임대인은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전액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은 압류·전부명령이 송달되면 기존 질권설정 통지와 승낙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선순위 질권이 존재하는데도 전부채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을 질권자에게 주장하지 못하여 추가 지급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지급 전 질권설정액,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 대항요건의 구비 시점, 질권자의 동의나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관계에 맞는 지급 또는 공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다. 근질권 양수인은 최초 설정부터의 권리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근질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 통지서만으로 검토를 끝내기 어렵다.
최초 근질권설정계약,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자료, 대출채권 내역, 보험금 지급자료, 근질권 양도 및 통지자료를 연결하여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후행 전부명령과의 선후관계는 원고의 양수 시점만이 아니라, 최초 근질권자가 2013년에 갖춘 대항요건을 기초로 판단되었다.
라. 보증금 총액·근질권설정액·실제 채권액을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는 서로 의미가 다른 금액들이 등장한다.
보증금이 8,000만 원이라고 하여 질권자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질권설정 범위와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그대로 임대인에 대한 직접청구액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임대인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에서는 피담보채권과 목적채권의 범위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마. 임대인과 전부채권자 사이의 사후 정산은 별도 문제이다
이 판결은 질권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판단하였다.
임대인이 질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뒤 전부채권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얼마인지는 이 사건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모든 정산관계까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바.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임차인에게 집을 팔면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권자 동의 없는 보증금 합의상계를 다룬다. 이 사건과 함께 보면, 임차인과 정산한 경우와 후순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모두 선순위 질권자의 임대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유지된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ChatByun의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질권의 성립요건을 다룬다. 질권의 성립,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 후행 강제집행과의 관계, 실제 청구 상대방을 차례로 검토하는 데 연결되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