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차인에게 집을 팔면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핵심 결론 임차인이 살던 집을 매수하면서 임대차를 합의해지하고 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질권자 동의 없는 상계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265689, 2015도5665

해당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임대차보증금〕
  • 원고: 임차인에게 대출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 피고: 임대인이자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
  •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 파기환송
  • 최종 종결: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311 사건에서 강제조정으로 확정
대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정산에도 불구하고, 질권자는 종전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

가. 제1심 — 원고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5329435 판결
질권자인 원고가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항소심 —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40124 판결
원심은 임차인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임차권은 소유권과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후 — 강제조정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311 사건
첨부된 사건 진행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파기환송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질권자의 직접청구 가능성을 인정한 뒤 환송심에서 강제조정으로 확정된 사례이다. 구체적인 조정금액과 지급조건은 제공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관련 판례

가.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판결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와 배당요구에 따른 법률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 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참조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질권을 침해하는 처분은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제한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민법 제352조는 질권자가 담보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을 보호한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그 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질권자의 동의 없는 변제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질권설정의 통지 또는 승낙이 이루어진 뒤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이러한 권리보호가 유지된다는 점을 근거로 질권설정자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같은 보호원리가 질권자 동의 없는 합의상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가.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3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및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를 정한다. 당시 제3항의 승계 규정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채권질권의 대항요건

민법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라. 질권자의 직접청구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변경조문

마.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의 예외

민법 제191조 제1항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다른 물권은 소멸하지만,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조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그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였다.

사실관계

가. 임차인은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임차인은 2012. 3. 6. 피고로부터 시흥시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쳤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임차인은 2012. 3. 13. 원고로부터 8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채권 중 98,400,000원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각 당사자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대출 관계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 관계
원고 케이비손해보험대출채권자질권자
임차인대출채무자보증금반환채권자이자 질권설정자
피고 임대인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

나. 임대인은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 4. 6. 원고에게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아울러 임대차기간 종료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질권이 설정된 금액 안에서 원고의 대출원리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다. 임차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피고는 2012. 6. 30.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15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자들은 매매대금에서 다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채무액 등
피고는 위 방식으로 정산을 마친 뒤 2012. 7. 2. 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즉,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에 관하여 질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라. 질권자는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피고에게 98,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임차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결과 피고가 보증금반환채무에서 벗어났는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증금 정산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과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와 질권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법리

가. 임차인의 매수와 보증금 정산은 임대차 합의해지 및 합의상계로 해석되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아 종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임대차관계가 남아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매매대금채권과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다는 원심의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과 대법원은 보증금 정산의 법적 구조를 달리 보았다

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
임차인의 아파트 매수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임대차를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승계하지 않음
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혼동의 예외를 적용하여 채권이 존속한다고 봄매매대금채권과 합의상계한 것으로 봄
질권자의 보호채권이 존속하므로 질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봄동의 없는 상계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
종전 임대인에 대한 청구원고 청구 배척질권자의 직접청구 가능성 인정
대법원은 채권이 추상적으로 존속하는지만 살피지 않고, 종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질권자의 권리가 유지되는지를 판단하였다.

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와 합의상계한 경우에 같은 보호원리가 적용된다

질권설정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이루어진 후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매매대금채권과 합의상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든, 매매대금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하든, 질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 목적 채권을 소멸시켰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 상계의 효력은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된다

이 판결을 매매계약이나 보증금 정산이 모든 관계에서 무효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신들 사이의 상계합의를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는 여전히 질권에 기하여 종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질권자의 청구는 질권설정 범위와 실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른다. 대출원금 82,000,000원, 질권설정 대상액 98,400,000원, 전체 보증금 110,000,000원은 각각 구별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가.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도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거래에서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정산이 흔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하거나 통지를 받았다면, 당사자들끼리 정산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질권자에 대한 지급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잔금 정산에 앞서 질권의 존속 여부, 피담보채무 잔액 및 질권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나. 매매대금 정산과 대출 상환·질권 해제를 연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질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매매대금 중 해당 금액을 질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대출 상환과 질권 해제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정산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질권자가 상계 방식의 정산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동의 대상 금액, 잔여채권 및 질권 해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 질권설정 승낙과 이후 정산에 대한 동의는 별개이다

임대인이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는 사실은 질권자가 이후의 매매나 보증금 상계에 동의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오히려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임차인과 체결한 매매계약만으로 원고의 권리를 배제할 수 없었다.

라. 이 판결을 모든 상계가 금지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질권설정을 승낙한 뒤,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롭게 합의상계한 사안이다.
질권설정 승낙 당시 이미 존재하던 반대채권, 상계권 유보의 내용, 질권자가 동의한 담보 범위가 문제 되는 사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마.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서 교부가 질권의 성립요건인지를 다룬다. 이번 사례와 함께 보면 질권의 성립,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 질권 설정 후 보증금 정산의 효력을 단계별로 구별할 수 있다.
ChatByun의 「예금질권 설정을 승낙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질권설정 승낙 당시 기존 대출채권에 의한 상계권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사안을 다룬다. 이번 사건과 비교하면, 질권설정을 승낙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승낙에 붙은 조건과 상계권 유보 여부, 이후 정산에 대한 질권자의 동의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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