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해행위취소로 지급할 가액배상금도 압류·전부받을 수 있을까

핵심 결론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도 채권과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지급해야 할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가 기각되어 압류·전부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마499, 2016다17323

핵심정리

해당판결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신청·불복절차최종 결과
가액배상채권 중 176,606,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인용된 명령 유지
취소채권자인 회사의 항고기각
취소채권자인 회사의 재항고기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유지로 확정
이 사건에서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사해행위의 수익자였습니다. 그 상대방인 취소채권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것입니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단계해당 결정내용
최초 사법보좌관 명령인천지방법원 2016. 4. 20.자 2016타채7594 결정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상급심이 기재한 제1심 결정인천지방법원 2016. 6. 30.자 2016타채7594 결정항고 대상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항고심인천지방법원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는 사정 및 상계금지 회피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 기각
재항고심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압류·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재항고 기각
최초 사법보좌관 명령의 일자는 2016. 4. 20.입니다. 항고심과 대법원 결정문은 불복 대상인 제1심 결정을 2016. 6. 30.자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날짜를 구분하여 표시했습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수익자는 자신도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가액배상의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원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채권자에게 지급할 가액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제한되더라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당시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의 임금채권을 압류·전부받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상계금지와 압류금지를 구분하는 근거로 이 결정을 참조했습니다.
ChatByun의 「사해행위취소로 받은 돈,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할까」에서는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의 분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수익자가 취소채권자 본인에 대하여 가진 별도 채권을 강제집행한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집행 대상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인정된 가액배상채권입니다.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면서,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제3채무자의 지급과 채무자의 채권 처분·영수를 금지하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3항·제5항·제7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지급에 갈음한 채권 이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의 효력 제한 및 전부명령의 확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집행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가.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A는 취소채권자인 B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고, 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A는 B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나. 반대로 B회사는 A에게 가액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A에 대한 211,927,530원의 가액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결정문은 이 가액배상채권과 관련된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나13404 판결과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17323 판결을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방향이 다른 채권이 존재했습니다.
채권채권자채무자
별도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수익자 A취소채권자 B회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채권취소채권자 B회사수익자 A

다. A는 자신이 지급할 가액배상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는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회사가 자신에게 가지는 가액배상채권 중 176,606,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집행절차에서는 A가 집행채권자인 동시에 제3채무자가 되고, B회사가 집행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최초 명령은 B회사의 A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A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금지하며, B회사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했습니다. 이어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A에게 전부했습니다.
최초 명령의 별지에 표시된 압류 대상 금액도 176,606,000원입니다.

라. B회사는 동일인에 대한 집행과 상계금지 회피를 문제 삼았습니다

B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했습니다.
  • 집행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A로 동일하므로 압류·전부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
  • 가액배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계를 강제집행의 형식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위법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주장
항고심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리

가. 수익자가 가진 채권의 상대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원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의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계를 인정하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부터 만족을 얻고,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회복되어야 할 재산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A가 집행한 채권은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었습니다. 취소채권자인 B회사 본인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B회사의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받는 것은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용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 내용·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판단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가액배상의무와 상계하는 경우허용되지 않음
원래 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그 지급 사실만으로 공제할 수 없음
취소채권자 본인에 대한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받는 경우집행 요건을 갖추면 허용됨
이 결정은 기존의 상계금지 법리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법리를 유지하면서 별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구별하여 허용한 결정입니다.

나. 집행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아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집행 대상 채권의 채무자를 뜻합니다. 반드시 집행채권자와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가 B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B회사의 A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행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전부명령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 상계금지와 압류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전부명령은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계가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도 금지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라. 허용된 집행의 범위와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지된 명령의 대상은 가액배상채권 211,927,530원 중 176,606,000원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가액배상채권 전액이 전부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결정이 수익자에게 임의로 가액배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공제할 권한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수익자는 취소채권자 본인에 대한 별도 채권과 집행권원을 갖추고, 압류·전부명령이라는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채권의 상대방과 발생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원래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인지, 취소채권자 본인에게 가진 별도 채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별도 채권의 존재와 집행권원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대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 신청서에서 당사자의 지위와 압류할 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집행채권자와 제3채무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 집행채무자 및 피압류채권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와 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해당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집행 등이 있었는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줍니다.
  • 전부명령의 확정과 이전된 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완결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명령의 확정, 피압류채권의 실제 존재 및 전부된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