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은 의결권뿐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계산할 때도 제외된다

핵심 결론 감사 선임에서 주주별 3%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결의정족수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한다.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른 감사 선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222996

해당 판결

대법원 2016년 8월 17일 선고 2016다222996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결과: 원고의 상고 기각.
  • 확정 관계: 감사 선임 결의를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핵심 쟁점: 감사 선임에서 3%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결의요건의 계산에서도 제외하는지 여부.
원심과 대법원 판결문을 함께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하급심
제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10월 23일 선고 2015가합1415 판결
원고는 감사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1심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원심판결에 나타난 범위에서만 확인된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년 4월 29일 선고 2015나2061994 판결
원고는 항소심에서 기존 무효확인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결의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주위적 무효확인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정족수 미달은 결의방법의 하자에 관한 것이므로,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을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예비적 결의취소청구: 3% 초과 주식을 제외하여 계산하면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감사 선임 결의는 적법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족수 계산과 결론을 유지하였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3년 8월 23일 선고 83도748 판결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개회된 경우, 의결권 없는 사람이 행사한 표를 제외하면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다는 것으로서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이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주장한 정족수 미달이 무효확인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는 하자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 인용된 것이며, 감사 선임의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법리의 근거로 인용된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두 판결은 관련 규정을 ‘상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구’ 또는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는 한정은 붙이지 않았다. 아래에서도 판결문 표기를 유지하되, 판결 당시 규정과 현행법의 추가 규정은 구분한다.
관련 조문이 사건과의 관계
상법 제368조 제1항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보통결의요건
상법 제371조 제1항·제2항발행주식총수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제외하는 주식의 구분
상법 제409조 제1항·제2항·제4항감사의 주주총회 선임,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감사 선임 예외
상법 제376조 제1항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등에 대한 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80조결의내용의 법령 위반에 대한 무효확인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존재확인
판결이 적용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당시 상법 제371조는 3% 초과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면서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주식에는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 규정의 해석이 사건의 중심 쟁점이었다.
회사의 정관도 제25조에서 보통결의요건을 정하고, 제26조에서 감사 선임에 이를 적용하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사실관계

주주 세 명이 주식 전부를 나누어 보유한 회사
피고 회사 B는 2012년 9월 17일 주택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1억 원, 발행주식은 보통주 1,000주였다.
주주보유주식지분율
원고 A340주34%
D330주33%
E330주33%
합계1,000주100%
회사는 2015년 5월 12일 세 주주가 모두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D와 E의 찬성으로 C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원고의 주장: 행사 가능한 표는 60표인데, 가결에는 250표가 필요하다
원고는 감사 선임에서는 각 주주의 의결권이 발행주식총수의 3%, 즉 30주로 제한된다는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세 주주의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각 30주씩 합계 90주이다.
  • D·E의 찬성 의결권은 합계 60주이므로, 출석 의결권 90주의 과반수 요건은 충족한다.
  • 그러나 발행주식총수는 여전히 1,000주이므로, 그 4분의 1인 250주 이상의 찬성도 필요하다.
  • 찬성 60주는 250주에 미달하므로 감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
즉, 당사자 사이의 핵심 차이는 주주별 3% 제한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4분의 1 요건의 분모를 1,000주로 볼 것인지, 초과 주식을 뺀 90주로 볼 것인지였다.
법리 및 구체적 판단
감사 선임에서는 두 가지 결의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판결이 적용한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 선임에는 다음 두 요건이 필요하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 결의정족수 계산상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 사건에서는 세 주주가 모두 참석하였고 각자의 행사 가능한 의결권이 30주이므로, 첫 번째 요건의 기준이 되는 출석 의결권 수가 90주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었다.
문제는 두 번째 요건을 계산하면서 의결권이 제한된 910주를 계속 분모에 포함할 것인지였다.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면 감사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원고의 해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 주주가 모두 감사 선임에 찬성하더라도 행사 가능한 의결권이 90주에 불과하다. 그런데 필요한 찬성표는 250주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선임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런 결과가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두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고 보았다.
판결은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처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이 전체의 75%를 넘으면 원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법 제371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이 사건의 계산: 1,000주에서 제한되는 910주를 제외한 90주가 기준
먼저 원래 발행주식총수 1,000주를 기준으로 주주별 의결권 한도를 계산한다.
1,000주 × 3% = 주주별 30주
이를 각 주주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주주보유주식행사 가능한 의결권3% 초과로 제외되는 주식
A340주30주310주
D330주30주300주
E330주30주300주
합계1,000주90주910주
따라서 결의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결의요건계산D·E의 찬성 60주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90주의 과반수이므로 최소 46주충족
조정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90주 × 1/4 = 22.5주이므로 최소 23주충족
법원은 D·E가 각 30주씩 합계 60주의 의결권으로 찬성하였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3% 한도 산정의 기준은 1,000주이고, 그 한도를 적용한 뒤 결의정족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90주이다. 90주의 3%를 다시 계산하여 주주별 의결권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사의 실제 발행주식이 90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해당 감사 선임 안건의 정족수를 계산할 때만 제한되는 주식을 제외하는 것이다.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본금이 1억 원이므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감사 선임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피하려고 발행주식총수를 조정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감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을 때 어떤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3% 초과 주식의 처리방법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족수 미달 주장은 이 사건에서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원심은 정족수 계산에 앞서 원고가 선택한 청구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감사로 선임된 C에게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등 결의내용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찬성표 없이 선임되었다는 결의방법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에 원심은 주위적 무효확인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어 예비적 취소청구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계산하면 정족수가 충족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청구 유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만 패소한 것이 아니다. 결의취소청구로 보더라도 실제 정족수 위반이 없어 패소한 사건이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관계
쟁점원심대법원
정족수 미달과 무효·취소의 구별결의방법의 하자이므로 무효확인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판결 이유에서 별도로 상세히 논증하지 않음
3% 초과 주식의 처리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같은 해석을 명시적으로 확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감사를 선임하는 이상 동일한 기준 적용같은 법리 확인
이 사건 결의90주 중 60주 찬성으로 적법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 기각

실무적 유의점

감사 선임용 의결권 계산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보유지분율과 감사 선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다르다. 이 사건의 A는 34%, D·E는 각 33%를 보유하였지만, 해당 안건에서는 세 사람 모두 각 30주만 행사할 수 있었다.
의결권 제한은 찬성표와 정족수의 분모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
찬성표에서는 3% 초과분을 제외하면서, 4분의 1 요건의 분모에는 그대로 남겨 두는 계산은 이 판결의 법리에 반한다.
주주의 출석 여부에 따른 두 분모의 차이는 유지된다.
이 사건은 세 주주가 모두 출석하여 출석 의결권 수와 조정된 발행주식총수가 모두 90주였다. 일부 주주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두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
현행법의 전자투표 특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행 상법 제409조 제3항은 회사가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현행 제409조 제2항은 정관으로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 당시의 판단과 구분하여 적용할 현행 규정이다. 조문정보
결의 하자의 유형과 제소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족수 미달 등 결의방법의 하자를 다툰다면 결의취소의 소가 문제 되고, 상법 제376조 제1항은 결의일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 취소청구가 추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제소기간 경과 후 같은 방식의 청구 추가가 허용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제공된 판결들은 그 제소기간 문제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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