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을 의결정족수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핵심 결론 감사 선임에서 각 주주의 3% 초과 주식은 의결권뿐 아니라 의결정족수의 기준인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 선임이 의무가 아닌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다222996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관련 법령

이 판결은 관련 조문을 모두 ‘상법’으로 표시하였고, ‘구 상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문과 동일하게 법령명과 조문만 표시한다.

상법 제368조 제1항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상법 제371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 등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 제409조 제1항·제2항·제4항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 선임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관으로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주였다.
회사의 주식은 다음과 같이 세 명의 주주가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340주, 발행주식총수의 34%
소외 1: 330주, 발행주식총수의 33%
소외 2: 330주, 발행주식총수의 33%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소외 3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원고는 반대하였고, 소외 1과 소외 2는 찬성하였다.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각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인 30주까지만 감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 소외 1 및 소외 2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각 30주였고, 감사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는 합계 90주였다.
소외 1과 소외 2가 각 30주씩 합계 60주의 의결권으로 찬성함에 따라 소외 3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3% 초과 주식을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 1,000주의 4분의 1인 250주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실제 찬성은 60주에 불과하므로 감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것이었다.

핵심쟁점

첫째, 감사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각 주주의 3% 초과 주식을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둘째, 상법 제371조 제1항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3% 초과 주식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셋째,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상법상 감사를 반드시 선임할 의무가 없는 회사에서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넷째, 이 사건 감사 선임결의가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리

1. 감사 선임에는 두 가지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가 찬성할 것
찬성한 의결권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일 것
그런데 감사 선임에서는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각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 선임의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 3% 초과 주식을 출석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3% 초과 주식을 두 번째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의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해야 하는지였다.

2. 상법 제371조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상법 제371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관하여 규정하지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감사 선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상법 제371조 제2항은 3% 초과 주식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문언만 보면 3% 초과 주식은 출석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는 제외하지만,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사제도의 목적과 의결정족수 충족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언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면 감사 선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를 가정하면, 그 주주의 3% 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다.
이 주식들은 감사 선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모든 주주가 감사 선임에 찬성하더라도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발행주식총수의 25%에 미달하게 된다.
그런데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상법 제368조 제1항의 4분의 1 요건을 계산하면 감사 선임결의가 성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두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4. 3% 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감사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감사 선임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각 주주의 3% 초과 주식을 출석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제외한다.
각 주주의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한다.
이렇게 조정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4분의 1 이상 찬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감사 선임의 3% 의결권 제한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감사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해석이다.

5. 감사 선임이 의무가 아닌 소규모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사 선임절차를 따라야 한다.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감사를 실제로 선임할 때 적용되는 의결권 제한 및 의결정족수의 계산방법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도 감사를 선임한다면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주였고, 3%는 30주였다.
원고, 소외 1 및 소외 2는 각자 30주까지만 감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 30주
소외 1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 30주
소외 2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 30주
합계: 90주
소외 1과 소외 2는 각 30주씩 합계 60주로 소외 3의 감사 선임에 찬성하였다.
출석주주의 의결권 총수 90주 가운데 60주가 찬성하였으므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조정된 발행주식총수 90주의 4분의 1은 22.5주이므로, 찬성한 60주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소외 3을 감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는 적법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감사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각 주주의 3% 초과 주식은 출석주주의 의결권 수뿐 아니라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감사 선임결의가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감사 선임에서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주식을 의결정족수의 분자뿐 아니라 분모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초과 주식을 의결권에서는 제외하면서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는 감사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대주주로부터 독립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도록 한 감사제도의 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감사 선임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등기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4분의 1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각 주주에게 적용되는 3% 초과 주식을 먼저 제외하여 감사 선임에 관한 발행주식총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감사를 선임한다면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3% 의결권 제한과 조정된 발행주식총수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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