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결론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로 구별한다. 매도인이 공동출자와 명의신탁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자를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이 구별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할 채권도 달라진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스133, 2010다52799, 2009다49193, 2009다49209, 2019다300422

해당 결정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재산분할등〕
  • 재판 결과: 원심결정 파기환송
  • 환송 법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 환송 후 결과 및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은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신탁자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구별하지 않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단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하급심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2. 6. 20.자 2011느단1729 심판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2브82 결정
원심은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648,949,16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남편이 누나에게 가지는 토지보상금 상당의 반환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중 50%를 아내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원심결정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따라서 위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재산분할금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계약서에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법률효과를 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사정이 인정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원심이 인용한 판례이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2009다49209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여 신탁자가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수탁자가 취득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신탁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신탁자가 직접 부동산 매수를 진행하고 계약의 효과도 신탁자에게 귀속시키려 한 사정을 인정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2013스133 결정과 사실관계를 명시적으로 구별한 후속 판례이다.

관련법령

사실관계

가. 이혼하면서 특정 토지와 건물의 재산분할은 별도로 다투기로 하였다

청구인인 아내와 상대방인 남편은 1984. 9. 27. 혼인하였다.
  1. 이혼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형사합의금 및 재산분할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화성시 소재 특정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은 그 유보된 재산에 관한 분할청구이다.

나. 남편과 누나가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계약과 등기는 누나 명의로 하였다

남편과 그의 누나는 토지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면서, 남편 몫의 2분의 1 지분도 누나 명의로 두기로 약정하였다.
대법원이 확인한 계약 구조에 따르면, 1995. 9. 11. 매매계약은 누나 단독명의로 체결되었다.
매매대금은 1억 4,500만 원이었으며,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일부는 아내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었다.
토지거래허가와 분할 과정에서 매도인의 동생 명의 등기를 거친 후, 1996. 4. 20. 누나 명의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토지 분할에 따라 누나 명의로 정리되었다.

다. 누나가 토지보상금을 받자 그 반환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되었다

이후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였고, 누나는 2009. 6. 11. 토지보상금 2,595,796,660원을 받았다.
아내는 남편의 몫에 해당하는 보상금 반환채권도 부부가 형성한 재산으로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원심이 인정한 항목금액
누나가 받은 토지보상금2,595,796,660원
남편의 2분의 1 몫에 해당한다고 본 반환채권1,297,898,330원
위 채권에 대한 아내의 분할비율50%
남편에게 지급을 명한 재산분할금648,949,165원
원심은 반환채권 자체는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라. 남편은 계약명의신탁과 반환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였다

남편은 누나와의 관계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누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의 반환일 뿐이고, 그 반환채권도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이전등기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이었다.
원심은 이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았으므로, 계약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소멸시효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처리하였다.

마. 건물보상금에 관한 추가 주장도 있었다

아내는 별도로 건물 신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며 건물보상금 중 일부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누나에게 송금한 돈이 건물 지분 취득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누나가 다른 건물을 남편 명의로 신축해 주는 방법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한 대상은 토지 부분이다.

법리

가. 명의신탁의 존재와 그 유형은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제공하고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률상 당사자가 누구인지이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수탁자는 등기명의를 제공한다.
  •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한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와 내부적인 지분 약정만으로 유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나. 매도인의 명의신탁 인식과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원심이 중요하게 본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누나는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남편이 나머지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였고, 매도인은 남편을 기다렸다. 또한 매도인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남편과 누나가 토지를 함께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았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남편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로 확인되는 것은 매도인이 남편과 누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보았다. 그것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의 법률효과를 남편에게 직접 귀속시키려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매도인이 자금 부담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을 자신의 계약상 상대방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구별된다.

다. 신탁자에게 계약의 효과를 직접 귀속시키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도 그 타인으로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계약당사자는 계약명의자로 판단한다.
계약명의자 대신 신탁자를 당사자로 인정하려면, 매도인과의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대금 지급의무 등 계약상 권리·의무를 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 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사건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기록상 다른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단정한 판단을 파기하였다.
쟁점원심대법원
매도인이 공동출자·명의신탁을 안 사실남편을 계약당사자로 인정하는 근거내부관계를 알았다는 사정에 해당
남편에게 계약의 효과를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인정원심이 든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부족
명의신탁의 유형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
재산분할 판단보상금 반환채권을 포함하여 금전 지급 명령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파기환송

라. 명의신탁의 유형은 재산분할 대상 채권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

원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남편은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누나는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남편에게 그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반환채권을 부부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한다는 구조이다.
이 법리를 적용하려면 먼저 남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이라면 남편이 가지는 권리의 상대방·발생원인·반환범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누나가 받은 보상금의 절반이 곧바로 남편의 반환채권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기여비율을 정하기에 앞서,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마. 소멸시효 완성과 최종 재산분할액은 이 결정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명의신탁 유형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환송하였다.
남편이 주장한 매매대금 상당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환송 후 최종적으로 인정될 재산분할액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한다.
  • 원심이 인정한 보상금 반환채권을 그대로 재산분할의 기초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 남편의 반환채권 내용과 소멸시효 문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대법원 결정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최종적으로 전부 배척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유형을 결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 결정이 계약명의자의 이름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다52799 판결은 계약서에 수탁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거래 경위상 계약의 효과를 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 한 사정이 인정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았다.
후속 판례인 대법원 2019다300422 판결도 신탁자가 직접 매수를 진행한 경위, 명의자의 거래 관여 여부, 계약서 작성과 명의 변경 과정 등을 종합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2013스133 결정의 사안을 신탁자가 수탁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로 설명하면서 구별하였다.
판단의 중심은 계약서 명의와 자금 출처를 포함한 거래 전체에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삼았는지에 있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통상공동소송의 화해권고결정 분리확정과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매수자금 반환」은 자금 제공자와 대외적인 매매계약 당사자를 구별하고,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를 설명한다.
이 사건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더라도 계약명의신탁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유형을 정하는 문제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ChatByun의 「3자간 명의신탁 토지, 매수인인 신탁자가 계속 점유했다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인정된 경우의 이전등기청구권과 보상금 반환을 다룬다.
그 칼럼의 법리를 적용하려면 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전제인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 된 사례이다.

실무상 유의점

가. 공동출자 사실과 계약당사자라는 사실을 나누어 입증한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내부 지분 약정은 자금 부담과 명의신탁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계약 협상 경위, 계약서와 영수증의 표시, 매도인·중개인의 인식, 계약 이행 요구의 상대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나. 매도인에게 단순히 “명의신탁을 알았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매도인이 누구에게 잔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는지, 누구의 요구에 따라 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였는지, 명의자가 어떤 역할로 계약에 참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계약당사자 확정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다. 재산분할 대상 채권의 존부·범위·시효를 먼저 검토한다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부부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가치나 보상금 전액이 곧바로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가 존속하는지, 반환범위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의 기초를 정해야 한다.

라. 파기된 원심의 계산을 확정된 권리로 표시하지 않는다

원심의 648,949,165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보상금 반환채권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다.
대법원이 그 전제를 문제 삼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이상, 칼럼에서는 원심의 계산과 대법원의 판단을 구별하고 환송 후 결과는 미확인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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