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화해권고결정의 분리확정과 매수자금 반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하급심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5가합22537 판결
제1심은 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소송 도중 법원은 피고 회사가 체납자 G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고, 대한민국은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만 이의하였고, 대한민국과 매도인들은 이의하지 않았다.
제1심은 회사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 포기가 하나의 분쟁을 일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 포기만 분리하여 확정시키면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매도인들에 대한 소송도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실체관계에서는 G를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보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들이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하였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 통상공동소송이고 화해권고결정에 분리확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의하지 않은 대한민국과 매도인들 사이에서는 청구 포기 부분이 확정되었다. 매도인 1명과의 관계에서는 2015년 12월 4일, 나머지 3명과의 관계에서는 2015년 12월 8일 소송이 종료되었다.
-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포기한 이상, 그 청구권을 전제로 다시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회사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하였다. 회사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G에게 매수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G를 대위한 대한민국에 37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7월 18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과 확정 결과
대법원은 통상공동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분리확정 법리를 명시하고,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였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 남고, 회사가 대한민국에 매수자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원심의 결론이 확정되었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친 상고기각 판결이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분리확정이 문제 된 판결이다. 원칙적으로 분리확정이 가능하지만, 결정의 취지와 소송진행 통일의 필요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원심이 인용한 선례이며, 대상판결은 통상공동소송에는 그 예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매수인과 등기명의를 타인 명의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외적인 매매당사자는 계약명의자라고 판단하였다.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부담하거나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구별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이 사건 원심은 이를 근거로 피고 회사를 매수인으로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선례이다. 이 사건 원심이 매수자금 37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인정한 근거가 되었다.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불변기간이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통상공동소송과 구별되는 규정이다.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하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각자가 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무효에 관한 예외가 적용된다.
-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근거이다.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의무를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공된 매수자금의 반환 근거가 되었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와 주택 취득
대한민국은 G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였다. G는 조세채무에 비하여 보유재산이 부족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04년 5월경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는 G의 차남이었다. 나머지 피고 4명은 이 사건 주택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매도인들이었다.
2004년 5월 18일 주택을 3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6월 24일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자금 제공자와 매매계약 당사자의 구별
G는 피고 회사 명의의 국내외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원심은 회사의 사업 실체, 자금의 출처와 흐름, 주택 매입 목적 및 가족의 거주 경위 등을 종합하여, G가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 회사에 매수인 명의와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매도인들과의 대외적인 거래에서는 피고 회사가 매수인으로 표시되었고, G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었다. 매매대금 영수증에서도 G는 대리인으로 표시되었다.
G는 중개인에게 미국 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다고 설명하였다. 매도인들은 G나 그가 지배하는 회사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G와 피고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따라서 원심은 G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명의신탁자이지만,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률상 매수인은 피고 회사라고 판단하였다.
대한민국의 청구와 화해권고결정
대한민국은 처음에는 G가 매수인이고 회사는 등기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전제로 G와 매도인들의 권리를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회사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주택을 G 명의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년 11월 13일 다음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 피고 회사는 G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한다.
- 대한민국은 매도인 4명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결정에는 일부 당사자가 이의하면 나머지 당사자 사이에서도 분리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었다.
피고 회사만 이의하자, 회사에 대한 부분은 재판을 계속하면서도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 포기 부분은 별도로 확정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대한민국은 항소심에서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매수자금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법리
통상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의 분리확정
일반적인 판단 기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이 각자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따라서 일부 공동소송인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더라도, 이의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확정까지 당연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화해권고결정 자체에서 분리확정을 불허하지 않았다면, 이의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결정이 확정된다. 결정이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함께 조정하거나 공통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분리확정을 막을 수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회사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와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하나의 주택 거래와 관련되어 있었지만, 소송상으로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하였다.
대한민국과 매도인들은 이의하지 않았고 분리확정 금지 조항도 없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부분은 회사의 이의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매도인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부분은 확정되었다.
청구 포기의 확정이 채권자대위청구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인 판단 기준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대위행사를 뒷받침하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러 권리를 순차적으로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한민국의 회사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는 G가 매도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포기하는 부분이 확정되었다. 원심은 대한민국이 그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다시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회사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두 유형의 구별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
자금 제공자가 누구인지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곧바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제1심은 계약서에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점과 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경위 등을 중시하여 G를 매수인으로 보았다.
원심은 회사가 매수인으로 표시되고 G는 대리인으로 표시된 점,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 및 매도인들의 인식을 종합하여 회사를 매수인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반환
일반적인 판단 기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 되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계약하고 이전등기를 마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처음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반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회사는 매도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G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G가 제공한 매수자금 37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무자력인 G를 대위하여 그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었다.
실무적 유의점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는 당사자별로 판단해야 한다. 다른 공동피고가 이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청구 포기 부분도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일괄 해결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분리확정 방지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한쪽의 이행과 다른 쪽에 대한 청구 포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 일부 당사자가 이의한 경우 결정 전체의 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결정문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청구 포기가 다른 청구의 전제를 없애는지 살펴야 한다. 순차적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중간 단계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최종 상대방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명의신탁의 존재와 유형을 나누어 입증해야 한다. 자금 흐름·계좌 관리·실제 사용관계는 명의신탁의 존재를 판단하는 자료이고, 계약서·영수증의 당사자 표시와 중개인·매도인의 인식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 등기청구와 금전반환청구를 구별하여 구성해야 한다.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공한 매수자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등기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추가한 매수자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