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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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3.자 2013나25295 조정조서【환송심·조정 성립으로 확정 종결】
| 구분 | 최종 조정 내용 |
|---|
| 물품대금 관련 청구 |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 지급 |
| 지급기한 | 2014. 6. 30.까지 4,000만 원, 2015. 6. 30.까지 3,000만 원 |
| 지급 지체 |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
| 나머지 청구 | 원고가 포기 |
|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 | 각자 부담 |
조정 당시 청구금액은 112,921,621원 및 지연손해금이었다. 최종 지급액 7,000만 원은 대법원이 계산하여 확정한 잔존채무액이 아니라, 환송심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정금액이다.
하급심 및 소송경과
가.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12. 30. 선고 2009가합7011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1심은 주채무자인 시공사에 대하여 남양주 공사의 철근대금 264,495,0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시공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은 확정되었다.
나. 환송 전 항소심
가산동 공사에 관한 잔여 철근대금 2,422,50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였다.
남양주 공사에 관해서는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대법원
원심이 변제금을 중복 공제하여 원금을 잘못 산정하였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서 받은 배당금의 변제충당 순서도 잘못 판단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환송심
환송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7,000만 원의 분할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비용·이자·원본의 법정충당 순서와 다른 충당을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이 필요하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그 효과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 이 사건의 연대보증관계와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공동부담 부분과 단독부담 부분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함께 참고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자의 전부 이행책임과 다른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이다.
- 민법 제479조 제1항: 변제금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 민사조정법 제28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소송상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과 그 적용 제한을 규정한다.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당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연 20%로 정하였다.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판결·지급명령에 나타나는 연 20%는 당시 법령에 따른 이율이다. 최종 조정조서의 연 20%는 지급 지체 시 적용하도록 조정조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이다.
사실관계
가. 두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시공사에 가산동 공장 신축공사와 남양주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위한 철근을 공급하였다.
대법원이 납품서와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확인한 공급대금은 가산동 공사 33,257,000원, 남양주 공사 295,329,078원이었다.
피고 회사는 가산동 공사의 발주자였지만, 2009. 3. 9. 남양주 공사의 철근대금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같은 해 4월 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3억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연대보증인별로 판결상 책임 범위가 달랐다
원고는 시공사와 여러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을 구하였다. 소송의 진행과 확정 경과가 달라지면서 각 보증인이 부담하는 원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에 차이가 생겼다.
다른 연대보증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297,752,078원 및 2009. 7. 25.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또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남양주 공사대금 264,495,078원 및 2009. 7. 29.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다른 보증인의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았다
원고는 2012. 4. 9. 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경매에서 317,829,542원을 배당받았고, 2012. 7. 25.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경매에서 36,814,033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환송 전 항소심은 첫 번째 배당금만으로도 피고 회사의 남양주 공사 관련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제충당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법리
가. 다른 보증인에게서 받은 금액을 피고의 채무에서 바로 빼면 안 된다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 회사의 남양주 공사 관련 원금을 264,495,078원으로 보고, 여기에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약 3억 원으로 계산하였다. 원고가 다른 보증인에게서 받은 배당금이 이를 초과하므로 피고의 채무도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배당금은 실제로 재산이 집행된 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다. 따라서 먼저 그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충당한 다음,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어느 범위에서 소멸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에게 적용되는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다른 보증인의 변제 효과까지 계산할 수는 없다.
나. 지연손해금을 원금보다 먼저 충당한다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한다. 지연손해금도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이 사건에서 첫 번째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 보증인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배당금에서 해당 보증인의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멸시킨 후,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해야 했다.
대법원은 첫 번째 배당 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약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므로, 충당 후에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금이 약 1억 4,000여만 원 남는다고 보았다. 두 번째 배당금까지 반영하더라도 피고의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공동부담 부분과 단독부담 부분을 구별한다
같은 철근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도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의 내용이 다르면, 각 보증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특정 보증인만 부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를 지키면서, 변제자가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우선 충당하고 공동부담 부분에 충당한다.
이 사건의 배당금도 지연손해금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과 공동부담 부분에 순차적으로 충당한 뒤 원금에 충당해야 했다.
공동부담 부분이 소멸한 범위에서는 다른 보증인도 면책되지만, 변제자만 부담하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금액까지 다른 보증인의 원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라. 이미 공제한 변제금을 다시 공제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변제충당의 법리 외에 원금 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소장에서 제시한 총액에는 가산동 공사대금으로 받은 13,824,000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 금액을 가산동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면서 남양주 공사대금에서도 결과적으로 다시 공제하였다.
또한 가산동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17,010,000원도 남양주 공사대금 산정에 중복하여 반영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중복 공제를 지적하면서, 남양주 공사에 실제 공급된 철근대금 295,329,078원을 기초로 보증채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금액이 보증채무의 상한으로 그대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채무자인 시공사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남양주 공사대금 264,495,078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보증인에 대한 소송에서 증거로 확인되는 실제 채무액이 다르다면, 보증인에 대해서는 실제 채무액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보증인이 실제 주채무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별도 확정판결에서 잘못 산정된 금액을 보증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바. 최종 지급의무는 환송심 조정조서에 따라 정해졌다
대법원은 잔존채무를 다시 계산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은 피고가 7,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이 밝힌 변제충당 법리와 이 사건의 최종 지급액은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유사 사건에 적용할 판단 기준이고, 후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조정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