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대법원 2010년 10월 14일 선고 2010도387 판결
외환은행 은행장·부은행장이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뱅크로부터 보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협상을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므로, 구주매각 협상에서는 해당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임무위배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또는 그 위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여, 배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직접 판단한 대상은 은행장·부은행장 개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이며, 은행 법인 자체의 수임인 지위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11월 24일 선고 2006고합1352, 1295(병합), 1351(병합) 판결
첨부된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은행장·부은행장 등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9년 12월 29일 선고 2008노3201, 2008노3330 판결
은행장·부은행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구주매각 협상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코메르츠뱅크에 대해서는 명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협상안을 보고하고 주주의 의견에 따라 가격을 수정하는 등 묵시적으로 매각협상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사무처리자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배임의 다른 성립요건을 인정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년 6월 22일 선고 99도1095 판결
이 사건 대법원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판단기준으로 인용한 판례이다.
본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되고,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권한이나 포괄적인 사무위탁은 필요하지 않다. 신임관계는 법령,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임죄를 규정한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근거이다.
민법 제680조: 사무처리의 위탁과 승낙에 의한 위임계약의 성립을 규정한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규정한다.
민법 규정은 수임관계의 이해를 위한 관련 규정이며, 이 사건 형사판단의 핵심은 형법상 사무처리자 지위와 배임죄의 성립요건이다.
사실관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협상을 은행 경영진이 수행
외환은행의 기존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뱅크는 론스타에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였다. 은행장·부은행장은 은행의 경영진으로서 거래에 관여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구주매각 가격과 세부 조건에 관한 협상도 수행하였다.
이들은 주주들에게 주식매각을 설득하고, 구주 가격에 관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와 코메르츠뱅크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전달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수정하였으며, 주주들을 대신하여 론스타와 세부 가격조건을 협상하였다.
코메르츠뱅크의 의견 반영과 협상 결과 수용
코메르츠뱅크는 은행 경영진으로부터 협상안을 보고받고 가격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경영진은 그 의견에 따라 가격을 수정하였다.
코메르츠뱅크는 은행 경영진의 협상을 중단시키거나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협상 결과를 수용하여 2003년 8월 27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근거로, 은행 경영진이 단순히 거래를 소개하거나 협상에 도움을 준 정도를 넘어 주주의 매각협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리
회사 경영진도 별도의 위임을 받으면 주주의 수임인이 될 수 있다
은행장·부은행장이 주주의 사무처리자로 인정된 근거는 은행 임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아니라 주식매각 협상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이다.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을 위하여 가격과 거래조건을 협상하도록 맡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구별되는 주주 개인의 재산처분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주주의 매각협상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는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명시적 위임계약서가 없어도 묵시적 위임이 인정될 수 있다
코메르츠뱅크의 경우 명시적인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위임관계를 인정하였다.
- 경영진이 주주에게 협상안과 가격조건을 보고하였다.
- 주주가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진이 이를 반영하였다.
- 경영진이 주주를 대신하여 매수인과 세부 조건을 협상하였다.
- 주주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핵심은 주주의 의사를 전달받아 그 재산적 이익을 위한 협상에 반영하는 관계가 실제로 형성되었는지이다. 주주가 단순히 침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계약체결권이 없어도 협상사무의 수임인이 될 수 있다
배임죄상 사무처리자 지위는 본인과의 내부적인 신임관계에 기초한다. 따라서 수임인에게 본인 명의로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계약에 서명하더라도, 가격과 세부 조건의 협상을 맡은 사람은 그 협상사무에 관하여 주주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이러한 협상사무의 위임관계이며, 최종 계약체결 대리권까지 인정되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포괄적인 재산관리 위임이 아니라 특정 거래의 협상 위임만으로도 가능하다
주주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거나 주식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주식매각 거래에서 가격 제안, 조건 조율, 매수인과의 협상 등 일부 사무만 맡았더라도, 본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다면 해당 범위에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로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였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판단과 유죄 판단은 구별된다
이 사건의 판단은 두 단계로 나뉜다.
- 주체 요건: 주식매각 협상을 위임받았으므로 주주의 사무처리자 지위는 인정된다.
- 행위 및 결과 요건: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판결은 “주주의 주식매각 협상을 수임한 경영진에게 배임죄의 주체 자격이 인정된 사례”로 인용해야 한다. 이를 “주주의 수임인으로서 배임죄의 유죄가 인정된 사례”라고 정리하면 판결의 결론과 달라진다.
실무적 유의점
수임관계의 입증에는 협상 과정의 자료가 중요하다. 위임장뿐 아니라 제안서 보고, 가격수정 요청, 협상 지시, 이메일·메시지, 협상 결과 승인 등의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사무위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협상권한과 계약체결권한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최종 서명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처리자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매각대금 수령이나 주식 처분 등 다른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배임 주장은 위임관계와 임무위배행위를 각각 입증해야 한다. 수임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 위반이나 부당한 조건 수용 등 임무위배행위, 본인의 손해 또는 그 위험, 배임의 고의는 별도로 심사된다.